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 처분 정당함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0877(2003. 8. 8)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축공사의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종합건설(주)와 2002.3.20. 공사금액 ○○○원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2.4.29. ○○○구청장으로부터 면적증가에 따른 설계변경 허가를 받아 2002.8.20. 공사금액을 ○○○원으로 하는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건축사 오○○○에게 건축설계, 시공사 선정 및 완공까지의 공사관리를 위탁하였다면서 2002.3.10. 작성한 공사위탁관리합의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공사위탁관리합의서에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위탁관리에 관한 합의사항은 없다.
(3) 쟁점건축공사의 공사대금 지급과정을 보면, 청구인은 건축사 오○○○에게 2002.3.14. ○○○원 등 2002.10.10. 까지 16회에 걸쳐 총 ○○○원을 지급하였고, 오○○○은 ○○○종합건설(주)를 통하지 않고 하수급자인 (주)○○○개발○○○ 대표자 우○○○ 등 하수급자에게 ○○○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예금통장 및 무통장 입금증에 의해서 확인되고, 청구인은 ○○○종합건설(주)에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만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해 확인된다. 건축사 오○○○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원 중 ○○○원을 처분청의 환급조사일(2002.11.8.) 이후인 2003.3.11.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다.
(4) 청구인은 건축사 오○○○에게 2002.3.10. ○○○원에 상당하는 쟁점건축공사의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설계 및 감리비 매입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5) 위 사실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축공사를 ○○○종합건설(주)에 의뢰하여 건축용역을 제공받았고 건축사 오○○○은 공사관리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종합건설(주)에 지급하지 않고 건축사 오○○○에게 전액 지급하였고, 건축사 오○○○도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대부분 하수급자등에게 지급하고 ○○○종합건설(주)에는 ○○○원만 지급한 점 및 2002.8.20. 작성한 변경도급계약서에는 쟁점건축공사의 공사대금이 6억 7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건축사 오○○○에게 2002.10.10.까지 총 8억 8100만원을 지급한 후 처분청의 환급조사 이후에 2억 1000만원을 건축사 오○○○로부터 반환 받은 점등으로 볼 때 ○○○종합건설(주)과 체결한 계약내용에 신빙성이 없고 ○○○종합건설(주)가 쟁점건축공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