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사건번호 국심-2003-서-0877 선고일 2003.08.08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0877(2003. 8. 8)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종합건설주식회사(○○○, 이하“○○○종합건설(주)”라 한다)로부터 ○○○시 ○○○구 ○○○ 대지 380.2㎡ 위에 건물 1115.88㎡의 건축공사(이하“쟁점건축공사”라 한다)를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 2002년 1·2기에 공급가액 ○○○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2년 1·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원을 환급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의 환급조사결과 청구인이 ○○○종합건설(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쟁점건축공사의 공사대금은 (주)건축사사무소 ○○○화 대표 오○○○(이하“건축사 오○○○”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사실을 조사하여 건축사 오○○○이 ○○○종합건설(주)의 명의를 빌려 쟁점건축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원(2002.1기분 ○○○원, 2002.2기분 ○○○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청구인 남편 친구인 건축사 오○○○에게 쟁점건축공사의 설계 및 공사위탁관리를 하기로 합의한 후, 공사진행과정에 따라 오○○○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종합건설(주) 및 하수급자 김○○○(○○○전기공사) 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사업자로부터 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축공사의 설계자인 오○○○에게 건축공사를 일임한 후 건축사 오○○○의 ○○○은행 계좌에 공사대금으로 2002.3.14.부터 2002.10.10. 까지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건축사 오○○○이 ○○○종합건설(주)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축공사의 도급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건축사 오○○○이 ○○○종합건설(주)의 명의를 빌려 쟁점건축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종합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축공사의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종합건설(주)와 2002.3.20. 공사금액 ○○○원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2.4.29. ○○○구청장으로부터 면적증가에 따른 설계변경 허가를 받아 2002.8.20. 공사금액을 ○○○원으로 하는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건축사 오○○○에게 건축설계, 시공사 선정 및 완공까지의 공사관리를 위탁하였다면서 2002.3.10. 작성한 공사위탁관리합의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공사위탁관리합의서에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위탁관리에 관한 합의사항은 없다.

(3) 쟁점건축공사의 공사대금 지급과정을 보면, 청구인은 건축사 오○○○에게 2002.3.14. ○○○원 등 2002.10.10. 까지 16회에 걸쳐 총 ○○○원을 지급하였고, 오○○○은 ○○○종합건설(주)를 통하지 않고 하수급자인 (주)○○○개발○○○ 대표자 우○○○ 등 하수급자에게 ○○○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예금통장 및 무통장 입금증에 의해서 확인되고, 청구인은 ○○○종합건설(주)에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만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해 확인된다. 건축사 오○○○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원 중 ○○○원을 처분청의 환급조사일(2002.11.8.) 이후인 2003.3.11.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다.

(4) 청구인은 건축사 오○○○에게 2002.3.10. ○○○원에 상당하는 쟁점건축공사의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설계 및 감리비 매입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5) 위 사실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축공사를 ○○○종합건설(주)에 의뢰하여 건축용역을 제공받았고 건축사 오○○○은 공사관리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종합건설(주)에 지급하지 않고 건축사 오○○○에게 전액 지급하였고, 건축사 오○○○도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대부분 하수급자등에게 지급하고 ○○○종합건설(주)에는 ○○○원만 지급한 점 및 2002.8.20. 작성한 변경도급계약서에는 쟁점건축공사의 공사대금이 6억 7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건축사 오○○○에게 2002.10.10.까지 총 8억 8100만원을 지급한 후 처분청의 환급조사 이후에 2억 1000만원을 건축사 오○○○로부터 반환 받은 점등으로 볼 때 ○○○종합건설(주)과 체결한 계약내용에 신빙성이 없고 ○○○종합건설(주)가 쟁점건축공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