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보아 당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과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3서0861 선고일 2003-05-27

[요지] 청구인의 사업경력 및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등을 감안할 때 보유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었고 주주총회에서 주주권리를 행사하였으며 매년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적법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12.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 OOO,OOO원, 1998년 귀속 OOO,OOO원, 2000년 귀속 O,OOO,OOOOO O OOOOOOO OOO OO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지방국세청장은 (주)OO개발 및 관계법인인 OO물산(주), (주)OO부 등을 세무조사하여 청구외 양OO이 아래〈표 1〉과 같이 OO물산(주) 주식 O,OOO주와 (주)OO부 주식 O,OOO주(이상 OO,OOO주를 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주식에서 1997~2000과세년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의 합계 OO,OOO,OOO원(이하 쟁점배당소득 이라 한다)을청구인의 종합소득에서 제외하고 기 원천징수된 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2002.12.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 OOO,OOO원, 1998년 귀속 OOO,OOO원, 2000년 귀속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고 1999년 귀속 OO,OOO원을 환급결정하였으며, 또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형인 양OO이1978.5월 금형 및 금속가공 제조업체인 OO정밀공업(주)과(주)OO부를설립할 당시 동참을 요청하여 위 법인들의 발기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에도 양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양OO은 (주)OO개발그룹[(주)OO부, OO물산(주), 아이캔두, 덕산기업사, (주)대승]의 실질적 사주이자 회장으로 그룹 전체의 자금, 인사, 경영방침 등을 총괄지휘하고 있고, 각 기업은 실질적으로 양OO 소유의 기업이고 양OO은 막대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OO정밀공업(주)이 금형제조 및 사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1986.9.1 OOOO시 OOO구 OOO OO OOOO 외 1필지 대지 8,584.4㎡, 공장건물 8,288.73㎡(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게 되고 1986.9.16 OO물산(주)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주식 명의자가 양OO과 그 친척들로부터 양OO과 그 친인척 및 친구 등으로 변경된 사실로 보아 양OO이 쟁점부동산을취득하면서 OO물산(주)의 실질적 사주가 양OO으로부터 양OO으로 교체되었다. 당초 한일은행 소유이고 경매물권이었던 쟁점부동산을 협의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점, 쟁점부동산의 규모(대지 O,OOO평, 공장건물 O,OOO평) 또는 취득당시 자금동원능력으로 보아 양OO 외에는 취득할 능력이 없었고, 쟁점부동산을 양OO의 개인명의로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문제 등을 감안하여 법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양OO이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OO이 보유한 주식 중 일부인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주식 중 (주)OO부 주식 O,OOO주는 양OO이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 배당금의 수령에 대한 금융조사,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양OO이 대신한 사실 등으로 보아 양OO이 청구인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양OO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대한 1997~2000년 귀속쟁점배당소득을 명의신탁자이자 실질적 귀속자인 양OO의 소득금액에 합산하고 당해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 부과한 처분과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법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보아 당해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과 상속세법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 【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③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중 자기주식소각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하여 받는 의제배당과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3)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양OO이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1) 먼저, 양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중 OO물산(주) 주식O,OOO주의 명의를 신탁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가) OO정밀공업(주) 및 OO물산(주)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78.5.20 양OO이 OO정밀공업(주)을 설립하고, 1982.7.15 양OO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뒤에 1986.5.8 양OO이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1986.9.1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986.9.15 OO물산(주)로 법인상호를 변경하고 1987.8.17 양OO의 아들 양준홍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1989.5.9 양OO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 및 1986.2.26 금형제조 기타금속가공 외 플라스틱제조판매, 기계부품제조판매, 부동산임대가 사업목적으로 추가되었으며OO물산(주) 주식이동상황을 보면 아래〈표 1〉과 같다. OO OO (OO O O, O) (나) 양OO은 대전공고 금형과를 졸업하고 부산광역시 등지에서직장생활을 하면서 사업경험을 축적하여 OO물산(주)을 1978.5.20 설립하였고, 반면 양OO은 1974년부터 (주)OO개발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며 OO대학교병원장 진단서에 의하면, 1978년 11월부터 OO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조직검사를 한 후 간경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1970년대 말부터는 건강의 악화로 인하여 OO물산(주)의 설립이나 쟁점부동산의 취득 등에 관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경위 및 취득자에 대하여 본다.

1. 쟁점부동산(이하 공장기계장치를 포함한 것임)의 소유권이 변동된 내역을 보면, 1986.3.27 (주)OO은행이경락받아OO공사에 공매를 의뢰(OO 827)하여 성업공사에서 실시한 공매에서 낙찰받은 OO물산(주)가 성업공사와 1986.9.1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 O,OOO,OOO,OOO원(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 OO O OOO,OOO,OOOOO OOO)에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기계장치를 매각한 대금 OO원,쟁점부동산을 분할하여 130여명의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O,OOO,OOO,OOO원, 임대료 O,OOO,OOO,OOO원 등으로 취득자금을 조달하였다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경락허가결정,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내역 등을제시하고 있는데, (주)OO은행에서 경락받을 당시 기계장치가 경락된 가격이 OOO,OOO,OOO원 수준이고, 일정기간의 시차를 감안하더라도 OO물산(주)의 1997.6.1~1998.5.31 사업연도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고정부채 중 임대보증금이 O,OOO,OOO,OOO원, 공장임대료가 O,OOO,OOO,OOO원, 목욕탕 등의 수입금액이 O,OOO,OOO,OOO원 수준인 것으로 보아 OO물산(주)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가OOOOO,OOOO원이고 취득당시에 양OO 이외에는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없었다는 의견이나 위 기준시가는 세무조사당시 시가이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OO은행의 경락가격(O,OOO,OOO,OOO원)이나 OO물산(주)의낙찰가격(O,OOO,OOO,OOO원)과는 다르고, 양OO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실제 부담하였다는 사실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보아 양OO이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의견은 증거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라) 쟁점주식 중 OO물산(주)의 주식이동상황 위〈표1〉을 보면, OO물산(주)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임대를하게 되는 1986.9.1을 전후하여 양OO 및 친인척인 특수관계자(청구인 및 조카인 양OO을 포함함)가 보유한 주식이 100%로 변동이 없고 양OO의 친인척 등의 앞으로 주주명의가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주주들이 모두 양OO의친인척에 해당됨), 당연한 결론으로 OO물산(주)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후에 걸쳐 양OO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변함없이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마) 청구인이 쟁점주식 중 OO물산(주) 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한 증빙서류인 폐업사실증명, 부동산 등기부등본, 세무조사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1980.5.16~1987.12.31기간 OO상사(OOOOOOOOOOOO), 1986.4.4~1992.6.30 기간 중 OO상사(OOOOOOOOOOOO, 소매), 1989.9.16~1995.12.31 기간 OOO당구장(OOOOOOOOOOOO), 1992. 9.1부터 현재까지금세(OOOOOOOOOOOO, 금융보험서비스), 1997.11.21~2002.8.30 기간 OOO노래연습장(OOOOOOOOOOOO) 등을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은 아버지의 연금저축을 상속받아 1978년 OO물산(주) 설립당시 양OO의 소개로 주식 O,OOO주를 O,OOOO원에 취득하여 1995년 증자에 참여하여 O,OOO주가 되었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권을 행사한 사실과 배당금으로 매년 OOOO원에서 OOOO원을 수령한 사실을 세무조사당시(2002.3.29) 확인하고 있다. (바)쟁점주식 중 OO물산(주)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수령에 대하여 본다.

1. OO지방국세청장은 양OO이 쟁점주식 중 OO물산(주)의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아래〈표 2〉의 1996.5.29~1999.12.15 기간 청구인외 2명의 위 주식에 대한배당금 출금청구서, 일괄작성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1999.5.29 및 2002.5.29의 지출품의서 등의 법인내부결재서류, 김OO의 배당금 수령용 계좌개설 신청서상의 위임장 등을 근거로, 배당금 출금청구서상의 필체가 청구인의 것이 아니며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OO물산(주)가 대행하였고, 김OO가 배당금 수령용 계좌개설신청당시 OO물산(주)의 직원에게 위임장을 교부 대리하여 신청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그에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쟁점배당소득 중 OO물산(주)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이 양OO에게 귀속되었다고 조사하였다. OO OO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물산(주) 경리과장(최OO) 및 경리부장(이OO)의 사실확인서, 납세자용 영수증서 등을 제시하면서 비상장법인의 경우 세법을 잘 아는 경리과장이 주주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고 주주가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 외에는 주주의 요청이 있으면 법인이 소득세를 우선 납부하여 주면 우선납부금액이 소액인 관계로 추후에 대신 납부한 소득세를 주주로부터 회수하여 영수증과 교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OO물산(주) 경리과장과 경리부장은 2002.10.4 OO물산(주)의 경리과장·경리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일반적인 회사의 관행에 따라 주주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준 적이 있고, 소득세 우선납부의 경우 우선납부금액이 수십 만원 정도의 소액이므로 주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현금으로 우선 납부하여 주고 수일 내에 우선납부 하여 준 금액 전액을 회수한 사실이 있으며, 우선납부방법은 세금을은행에 우선 납부한 후 주주가 세금을 가져오는 경우 납부한 영수증과교환하여 회수하였으며 배당소득과 기타 다른 소득을 연필로 구분하여 기재를 하였던 것은 주주가 소득종류별 세액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설명하기 위해 임시로 기재하여 놓았던 적이 있다 고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세무조사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매년 OOOO원에서 OOOO원 상당의 배당금을 받았고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금융기관 예금계좌개설 및 출금청구는 예금주의 가족 또는 사용인 등 타인을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 예금계좌개설 및 출금청구가 예금주 본인이 아니라 하여 예금주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법인이 주주의 편의를 위하여 배당소득 등의 발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등을 대행하고 나중에 이를 정산하는 등의 세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 하겠으며, 위와 같은 세무대행과정에서 법인의 자금관리 또는 정산절차 등을 위하여 지출품의서를 작성하거나 주주가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를 법인이 우선 납부하여 준 후 나중에 주주가 세금을 법인에게 정산하면 납부영수증을 주주에게 교환하여 주거나 배당소득과 기타소득 등을 구분 기재하여 소득의 종류별로 부담세액을 파악하거나 본인부담 및 법인부담으로 구분하는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부수적인 절차 대행을 문제삼아 발생한 소득금액의 귀속 자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명의수탁주주라고 본 청구인이 OO정밀공업(주)의 설립당시부터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고 OO물산(주)으로의 법인명칭변경 및 증자 등을 거쳐 심리일 현재까지도 당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주주 대부분이 양OO및 그의 친인척 등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라 양OO 및 그의 친인척 등의특수관계자이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과점주주가 변동되지 아니한사실, 명의신탁자라고 본 양OO이 1978년 11월부터 간경화 진단을 받고 계속하여 치료를 받는 입장이라 정상적 사회활동 자체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이는 사실, OO물산(주)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임대하고 있음이 입증되는 반면, 양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거나주주 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배당금이 출금되어 양OO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주식 배당금의 수령절차 등과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으로 보아 무리한 것은 아닌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달리 추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식 중 OO물산(주) 주식 O,OOO주를 양OO이 명의를 신탁한 주식으로 보고 당해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양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양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중 (주)OO부 주식 O,OOO주의명의를 신탁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가) (주)OO부(대중탕, 부동산임대)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양OO이 1982.7.1OO물산(주)을 설립하고 1986.6.20 3차 증자로 자본금을 OOO,OOOO원으로 하며 1987.6.9 (주)OO부로 상호를 변경한 뒤고정자산을 취득하고 1989.3.31 4차 증자로 자본금을 OOO,OOOO원으로확대하고 2001.2.6 (주)OO원으로 상호를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고, 한편 (주)OO부의 주주구성을 보면 아래〈표 3〉과 같다. OO OO (OO O O) O OOOO OOO OOOO OOOOOOOOOOOO OOO OO O,OOOOO OOOOOOOOOO OOOOO OOO OOO OOO OOO OOO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식 중 일부인 주식 O,OOO주에 대한 배당금의 수령 및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주)OO부 직원을 통하여 양OO이 대신한 것으로 보아 당해 주식을 양OO이 명의를 신탁한 주식으로 보고 쟁점배당소득 중 당해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이 양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양OO이 1982.7.1 OO물산(주)을 설립할 당시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주식 중 일부인 O,OOO주를 보유하고있으며 양OO의 친척인 이OO가 보유한 주식은 양OO이 명의를 신탁한 주식으로 실명전환기간 중 양OO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반면 청구인이보유한 주식은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위에서 본 청구인의 사업경력 및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보유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었고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이양OO의 투자권유로 1982년 주식 O,OOO주를 O,OOOO원에 취득하였고 주주총회에서 주주권리를 행사하였으며 매년 OOOO원에서 OOOO원 상당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에서 주주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주주를 대신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및 정산 등을 하는 것이 일반적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할 수 있는 것이며, 한편 무엇보다도 양OO의 친인척도 아닌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을 양OO이 실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그러므로 달리 추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쟁점주식 중 청구인이 보유한 (주)OO부의 주식O,OOO주를 양OO이 청구인에게 명의를 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 중 당해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