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쟁점 매출액의 실지 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0857 선고일 2003.07.02

청구인은 1997.12. 1.부터 OO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건 세금계산서는 주로 청구인이 OO에 근무하기 전인 1997. 4.24.~1997.12.26.에 발행.교부된 것으로 확인되고, OO상사 직원 한OO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OO상사의 거래처인 OO상사라는 사무기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며, OO상사 정OO과 청구인 모두 청구인이 매출자라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쟁점 매출액을 청구인이 매출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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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