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0835 선고일 2003.06.19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만으로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3서 0835(2003. 6. 19) 5>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1983.7.10. ○○○도 ○○○군 ○○○ 외 15필지 임야 19,641㎡의 1/2지분(이하 "쟁점토지지분"이라 한다)을 ○○○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6.28. ○○○도 ○○○군 ○○○에 거주하는 청구외 문○○○(이하 "문○○○"라 한다)에게 ○○○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 ○○○원을 자진납부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지분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2002.8.19.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기준시가적용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자 이를 수용하고 2003.5.15. ○○○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3.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 및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와 매수자 문○○○의 거래사실확인서, 매수자의 대리인 한○○○의 거래확인서, 통장입금사실 등에 의하여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할 만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함께 첨부되어 있는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은 ○○○원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원보다 높고 청구인에게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도 ○○○원으로 신고가액보다 ○○○원 높으므로 ○○○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지분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 청구인의 ○○○은행계좌(계좌번호 ○○○, 이하 "○○○은행계좌"라 한다) 거래내역 사본, 양수인 문○○○의 대리인 한○○○(이하 "한○○○"라 한다)의 수표수취확인서, 문○○○의 확인서와 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지분의 검인계약서와 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1983.7.10.자 쟁점토지지분의 양수계약서에 의하면 당시 ○○○시 ○○○구 ○○○에 거주하던 이○○○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외 ○○○구 ○○○동 1-5 ○○○아파트 43동 1002호에 거주하던 이○○○이 쟁점토지지분을 각각 ○○○원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2000.5.30.자 양도계약서는 중개인없이 쌍방합의로 작성한 계약서로서 매매대금 ○○○원에 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체결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동 양도계약서상에는 지하수 및 식수대시설비(이하 "수도시설비"라 한다) ○○○원과 등기비용 ○○○원에 대한 언급이 없다. (나)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문○○○가 2000.5.20. ○○○원, 2000.5.23. ○○○원을 입금하였다. (다) 2002.11.8. 한○○○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매수자 문○○○를 대신하여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대행키 위하여 등기비용조로 매도자 박○○○의 ○○○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원권 수표(수표번호 ○○○) 일십매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라) 2002.11.8. 문○○○는 인감을 첨부하여 "쟁점토지지분을 ○○○원에 매입하였고 통장입금한 ○○○원은 토지대금 ○○○원, 수도시설비 ○○○원, ○○○법무사를 통해 토지등기를 이전하기 위한 비용 ○○○원을 송금한 것입니다"라고 확인하였다. (마) 검인계약서에는 쟁점토지지분의 매매대금이 ○○○원으로 작성되어 있다.

(2) 위 사실을 토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대금 ○○○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양도계약서는 공인중개사 또는 제3자의 입회가 없이 쌍방간에 작성된 것이고 매매대금은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통장으로는 ○○○원이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계약서상 수도시설비 ○○○원에 대한 특약사항도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 청구인은 수도시설비를 제외한 ○○○원에 쟁점토지지분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설비비와 개량비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수도시설비는 쟁점토지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고 양도가액은 동 수도시설비를 포함한 전체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지분을 ○○○원에 양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검인계약서상의 쟁점토지지분의 양수금액은 ○○○원인 바 검인계약서상의 양수금액이 실제양수금액보다 훨씬 낮은 거래현실로 볼 때에 매수인 문○○○가 실제로는 쟁점토지지분을 ○○○원에 양수하였지만 법무사의 말만을 믿고 등록세 및 취득세 등 등기비용을 더 부담하면서 양수금액을 ○○○원으로 기재하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실지양도한 가액은 신고한 ○○○원 보다 더 고가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토지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대법원2000두○○○, 2001.9.28.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