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03.1.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O,OOO,OOO원, 2001년 2기분 O,OOO,OOO원, 2002년 1기분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2001.1.4. 문OO으로부터 매입한 OOOO(매입가액:O,OOO,OOO원)와 2001.9.27. 이OO으로부터 매입한 OOOO(매입가액:O,OOO,OOO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시 OOO구 OOO OO OOOOOOO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OO자동차매매상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1기~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OO,OOO,OOO원(OOOOO OO OO,OOO,OOOO, OOOOO OO OO,OOO,OOOO, OOOOO OO O,OOO,OOOO)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매입세액중 청구인이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OO,OOO,OOO원을 부당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2003.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 O,OOO,OOO원, 2001년 2기 O,OOO,OOO원, 2002년 1기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 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3.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 철
2. 폐 지
3. 폐유리
4. 폐합성수지
5. 폐합성고무
6. 폐금속캔
7. 폐건전지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9.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취득연월일
(1) 청구인은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중고자동차업자에게는 공유가 전혀 안된 상태인 바, 국세청이 전산으로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사업자로부터 매입분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한편,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인 바,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간주매입세액공제 규정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국세청과 정보가 공유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 간주매입세액 공제 규정을 추후 사업자로 확인되는 경우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확장해석으로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공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아래와 같이 청구외 문성국외 1인에 대하여는 우리 심판원에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을 근거로 확인한 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O O (OO 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