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 중 일부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 중 일부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0825(2003. 9. 4)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 1999년도에 ○○○원, 2000년도에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2.10.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 ○○○원, 2000년 귀속 ○○○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3.3.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 략)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4. ∼6. (생 략)
⑤ (생 략)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3.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생 략)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 ⑦ (생 략)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① 삭 제 (1998. 12. 31)
②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생 략)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 3. (생 략)
② (생 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 3. (생 략)
④ (생 략)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 ④ (생 략)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⑥ ∼ ⑦ (생 략)
⑧ 법 제1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⑨ (생 략)
(1) 청구인은 2000년 5월 및 2001년 5월에 1999년 귀속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중 1999년 귀속 ○○○원, 2000년 귀속 ○○○원을 각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1999년 귀속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2.10.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 ○○○원, 2000년 귀속 ○○○원을 각각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1999년 귀속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는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을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계산하여 신고한 후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에 한정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경우 1999년 귀속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로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1999년 귀속의 경우 수입금액 ○○○원, 필요경비 ○○○원, 소득금액 ○○○원으로, 2000년 귀속의 경우 수입금액 ○○○원, 필요경비 ○○○원, 소득금액 ○○○원으로 각각 신고하였다.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중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불산입한 금액은 1999년 귀속이 ○○○원, 2000년 귀속이 ○○○원으로 당초 신고시 필요경비 산입액 대비 34.1%(1999년 귀속), 11.9%(2000년 귀속)에 해당하나,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중 일부인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하여 청구인이 비치·기장하여 온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2서603, 2002.6.14.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9년 귀속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