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비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0819 선고일 2003.06.10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이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의 매입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0819(2003. 6. 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이 2000.6.24 ○○○자동차매매상사(○○○)에 소속된 청구인의 1999년 제1기분 및 1999년 제2기분 수입금액자료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2.11.4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분 ○○○원과 1999년 제2기분 ○○○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7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쟁점금액중 ○○○원이 감액결정되었으나 2003.3.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자동차매매상사에서 1999.1월 ~12월까지 중고자동차를 판매한 금액이 ○○○원이라면 그에 대응하는 매입금액이 있어야 하는 바, 중고자동차를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중고자동차 매입사실을 입증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2) 일반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서 공공기관에 압류된 주차위반·속도위반 등의 범칙금 약 ○○○원을 차주에게 공제후 대신 납부하였음이 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자동이체내역 및 계약서, 인감증명서, 확인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등을 교부받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자동차매매상사의 중개인인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판매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2) 청구인이 중고자동차 매입시 차주를 대신하여 지출한 과태료(주차위반, 속도위반)등을 매출액에서 공제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4.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생략)

(2)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

③ ~⑤ (생략)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 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3.~5. (생략)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9. (생략)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 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세무서장은 ○○○자동차매매상사에 소속된 중고자동차판매중개인인 청구인의 1999년도 중고자동차판매대금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근거한 수입금액의 원천 등을 감안하여 과세유형 및 업종분류하여 개업일을 1999.1.1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후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원과 1999년 제2기분 ○○○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의하면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요건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등록을 한 자로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판매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과 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자동차매매상사에 소속된 중개인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1999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사실도 없다. (라)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의 매입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간이과세자인 청구인은 일반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서 중고자동차 구입가격에서 주차위반·속도위반 등의 범칙금(약 ○○○원)을 차감하고 청구인이 차주를 대신하여 동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이 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차주들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판매함에 있어 차주들이 납부하여야 할 범칙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고 자동차구입대금에서 공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동 범칙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