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0786 선고일 2003.05.29

조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인정되는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0786(2003. 5. 29)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전자기기제조업의 건전한 발전과 수출진흥 및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협동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1967.1.24. 설립되어 서비스업(수수료)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12.3. ○○○시 ○○○구 ○○○에서 제조·도매업(전자제품·부품·통신장치)을 영위하던 ○○○전자주식회사(이하 "○○○전자"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의 소방헬멧용무선통신장치 ○○○식(이하 "쟁점무전기"라 한다)을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1매를 교부받고 ○○○소방본부에 쟁점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시 ○○○구 ○○○에서 제조·도매업(전자제품·통신제품·무역)을 영위하는 ○○○전자주식회사(이하 "○○○전자"라 한다)의 현재 대표이사인 청구외 송○○○가 "○○○소방본부의 납품은 100% 조달입찰이고 청구조합의 회원이 아닌 ○○○전자는 입찰자격이 없어서 청구조합의 회원인 ○○○전자의 명의로 대리입찰하고 수주하여 ○○○소방본부에 쟁점무전기를 매출한 것으로 ○○○전자가 결국은 대리수수료만 주고 ○○○전자의 명의만을 빌린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2002.12.27.자 문답서의 내용을 근거로 삼아 청구조합이 실제로는 쟁점무전기를 ○○○전자로부터 공급받았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달리 ○○○전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16. 청구조합에게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조합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조합 주장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매년 지정공고하는 단체수의계약 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지정공고에 따라 공공기관(조달청)과 청구조합이 단체수의계약을 하고 중소기업인 조합원에 계약물량을 배정하여 납품하게 하는 것이 청구조합의 주업무인 바, 1997.6.5. 조달청과 청구조합이 "조달물자(○○○소방본부 무선통신장비)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청장이 공고한 단체수의계약물품지정추천 및 운용에 관한지침(이하 "수의계약지침"이라 한다) 제11조(물량배정에의 참여자격)에 의하여 1997.6.9. 조합원인 ○○○전자에 물량을 배정하였는 바, ○○○전자가 실제로 납품을 완료하고 대금을 수령한 이상 ○○○전자가 쟁점무전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납품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청구조합이 관여할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조합이 ○○○전자로부터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조합은 배정통지서 및 납품지시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들어 ○○○전자로부터의 매입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도봉세무서장의 ○○○전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송○○○가 진술한 문답서 및 해명서 등에 의하면 ○○○소방본부에 쟁점무전기를 실제로 납품한 사업자는 청구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전자임이 확실한 바, 조합원들에게 배정토록 규정한 단체수의계약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명의만 대여한 ○○○전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조합이 1997년 2기에 쟁점무전기를 실제로는 ○○○전자로부터 매입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전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것 >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1997.8.28. 법률 제5374호로 개정된 것 >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5호로 개정된 것 >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③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자를 조달하는 때에 당해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달청장이 실지로 실수요자에게 당해 물자를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1997.1.23. 총리령 제611호로 개정된 것 >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하는 조달물자구매계약서, 납품지시서 및 조달청의 지급결의서 등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전자에 대한 조사보고서와 ○○○전자의 현재 대표이사 송○○○(이하 "송○○○"라 한다)의 문답서, 결의서 및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1997.6.5. 청구조합은 조달청과 수의계약으로 ○○○소방본부에 쟁점무전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1997.6.9. ○○○전자에게 쟁점무전기의 납품을 배정하였다. (나) ○○○전자는 쟁점무전기의 납품을 위한 선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1997.6.22. ○○○보험주식회사에 ○○○원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으며, 1997.6.23. ○○○청은 청구조합의 계좌로 선금 ○○○원을 입금하였고 1997.6.24. 청구조합은 동 선금을 ○○○전자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납품이 완료된 후 1997.12.15. 청구조합은 계약잔금을 조달청으로부터 지급받아 ○○○전자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단체수의계약물품지정추천 및 운용에 관한지침 제11조(물량배정에의 참여자격) 제1항은 "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영 제4조 제1항에 의거 단체수의계약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생산하는 조합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생산능력부족 및 구매기관의 요구사양의 충족 등 불가피한 때에는 계약건당 30% 이내이고 연간 총계약액의 15% 범위내에서 대기업 또는 비조합원인 중소기업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은 그 사유서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조달청의 1997.6.20.자 조달사업회전자금 지급결의서의 부속서류인 선금지급각서에 의하면 쟁점무전기납품의 계약자는 청구조합이나 배정업체는 ○○○전자로 되어 있는 바, 배정업체라 함은 쟁점무전기를 ○○○소방본부에 납품하는 공급자를 의미한다. (라) ○○○세무서장은 2002.11.1.∼ 2002. 12.17. 기간중 ○○○전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경정조사결과 송○○○의 "청구조합의 회원이 아닌 ○○○전자는 입찰자격이 없어 동 조합의 회원인 ○○○전자의 명의로 대리입찰하고 수주하여 ○○○소방본부에 쟁점무전기를 매출하였는 바 ○○○전자가 대리수수료만 주고 ○○○전자의 명의만을 빌린 것입니다"라는 문답서내용을 근거로 ○○○전자 및 청구조합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하였는 바, 금천세무서장은 ○○○전자에게 매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조합이 공제받은 쟁점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마) ○○○전자는 2003.3.26.자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전자는 당시 국내에서 처음 생산된 쟁점무전기 반제품을 ○○○전자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조합이 신뢰할 수 있도록 Network Analyzer, Level Meter 및 RF Oscillator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전문적인 성능검사, 최종적인 특성조정(주파수 및 전파통제)과 Casing 작업을 한 후에 청구조합에 정상적으로 납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자가 위 고가의 장비를 보유하였고 전파관리소와 기무사령부 등에 전자통신장비를 10년 이상 납품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청구조합이 ○○○전자의 기술력을 신뢰하는 것을 안 ○○○전자가 ○○○전자에게 마진중 최소한인 5%만을 인정하고 납품권한을 양도하였는 바 ○○○전자가 ○○○전자로부터 반제품을 매입하여 성능검사 및 최종적인 특성조정과 Casing 작업을 한 후에 청구조합에 매출하였으므로 이러한 거래는 정부조달물자 거래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거래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 송○○○는 "○○○산업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와 ○○○산업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에서 부품을 구입하고 국제전자에서 조립, 완성제품을 만들어 서울소방본부에 납품하였는 바 ○○○전자는 ○○○산업과 ○○○산업의 부품조달을 확인하는 절차만 거쳤습니다"라고 문답서에서 진술하고 있는 바, ○○○전자도 외주에 의하여 조립된 제품을 조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위 사실을 토대로 청구조합이 쟁점무전기를 실제로는 ○○○전자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전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과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조합원과 기타 구성원이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조합은 조합원인 ○○○전자를 위하여 명의상으로만 쟁점무전기를 공급받고 쟁점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소비하는 자인 ○○○ 소방본부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전자가 ○○○소방본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조합이 실제로는 쟁점무전기를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관련법령에 의하여 명의상으로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공급자가 되는 경우에 쟁점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면 이에 대한 매출세액도 없는 것이므로 매출세액은 그대로 두고 매입세액만을 불공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2002.12.27.자 문답서상의 송○○○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진술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1. 송○○○는 2001.6.28.부터 ○○○전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되었는 바, 쟁점무전기의 공급당시인 1997년 2기에는 ○○○전자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조달청의 납품과 관련한 전자산업부분의 일을 전담하던 실무자였으므로 관련법령, 계약관계, 자금의 흐름 및 납품이행책임 등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무전기가 공급되는 현상에만 착안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송○○○는 ○○○산업과 ○○○산업에서 부품을 구입한 다음 국제전자에서 조립하고 완성제품을 만들어 ○○○소방본부에 납품하였고 ○○○전자는 ○○○산업과 ○○○산업의 부품조달을 확인하는 절차만 거쳤다고 진술하였는 바 처분청은 ○○○전자가 외주한 사실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면서도 ○○○전자가 ○○○전자에 외주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검토도 없었다는 점은 과세근거가 편향된 것으로 보여진다.

3. 송○○○는 ○○○전자가 부품조달을 확인하는 절차만을 거치고 외주에 의하여 ○○○소방본부에 쟁점무전기를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화재시 소방관들의 안전에도 필수적인 장비에 대하여 아무런 성능검사를 거치지 않을 수 없는 바, 당시 국내에서 처음 생산된 쟁점무전기 반제품을 ○○○전자로부터 매입하여 전문적인 성능검사, 최종적인 특성조정(주파수 및 전파통제) 등의 작업을 한 후에 청구조합에 납품하였다는 ○○○전자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 위와 같이 송○○○의 진술이 비록 문답서로 작성되어 증거력이 있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근거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에, 청구조합이 조달청과 쟁점무전기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조달청은 ○○○전자가 실제 공급자로 배정되었음을 인지하고서도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계약관계에는 어떠한 하자도 없는 점, 청구조합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전자로부터 쟁점무전기를 실제 구입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는 점(국심2002서1811, 2002.11.22. ; 국심2001중1397, 2001.9.14. 같은 뜻), ○○○전자가 청구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점과 청구조합이 ○○○전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해당 매출세금계산서를 ○○○소방본부에 교부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에서 인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이라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전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청구조합이 ○○○전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