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버지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하여 현금증여로 볼 것인지 기존의 자기 몫을 찾아 온 것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3서0770 선고일 2003-06-03

[요지] 청구인들은 재건축과 관련하여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하였고 판결문에 의하면 신축건물의 소유지분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은 청구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법원의 지급명령이나 배분근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배분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김OO(김OO 등의 아버지)가 2001.5.8 (주)OO에프엔디(이하 “OO”이라 한다)를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의 소송(OO고등법원 2000나OOOOO, 동 판결은 2001.10.30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음)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OO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대금 OOO,OOO,OOO원 및 지연손해금 OOO,OOO,OOO원을 수령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김OO가 2001.5.18 OO으로부터 수령한 위 O,OOO,OOO,OOO원에 대한 자금흐름을 조사하여 김OO(김OO의 자)에게 OOOOO원, 김OO(김OO의 처)에게 200백만원, 김OO(김OO 자)에게 20백만원, 김OO(김OO의 처, 이하 앞 3인을 포함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190백만원(이하 앞 3인의 금액을 포함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이들 각각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계좌입금액을 김OO가 청구인들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2.5.8 김OO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OO,OOO,OOO원, 김OO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OO,OOO,OOO원, 김OO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O,OOO,OOO원, 2002.5.14 김OO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OO,OOO,OOO원(합계 4건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8.2 이의신청을 거쳐 2003.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과 김OO는 OOOO시 O구 OOO OOOOOO 소재 건물(지하1층,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이하 “구건물”이라 한다)O 지하1층, 지상1, 2층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소유지분은 아래와 같다. (OOOO O O) 구건물은 1994년 11월 초 재건축을 위해 철거되었는 바,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소유지분에 대한 재건축사무를 김OO에게 위임하였으나 재건축된 이후 상가를 다시 원소유자들에게 배분함에 있어 청구인들에게 배분되어야 할 상가가 모두 김OO 명의로 잘못 배분되었으므로 1999.10.22 김OO 지분으로 등기된 신축건물의 지분 9.84/100 O 김OO에게 4.302/100지분, 김OO에게 0.618/100지분, 김OO에게 2.076/100지분, 김OO에게 2.41/100지분을 각 이전등기할 것을 이유로 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에 근거하여 김OO의 지분O 일부를 2001.8.27 청구인들 명의로 이전등기한 바있다. 철거된 구건물에 대한 청구인들과 김OO의 총 지분이 1/4정도임에도 신축건물에 대한 청구인들 및 김OO의 지분을 합한 총 지분이 9.84/100에 불과하게 된 것은 재건축과정에서 청구인들 및 김OO에게 배부되어야 할 건물면적(신축건물 15층O 11층 내지 15층에 위치한 사무실 부분)을 OO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인 바, 건물 준공시 OO이 김OO의 소유지분면적 O 320.8평에 대하여 당초 약정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따라 김OO가 OO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OO은 김OO에게 OOO,OOO,OOO원과 지연이자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OO은 2001.5.9 위 판결에 따라 원리금 O,OOO,OOO,OOO원을 법원에 변제공탁하였고, 김OO는 2001.5.18 동 금액을 수령하였는 바, 동 금액은 청구인들 및 김OO 소유의 건물을 OO에 매각한 대가로 받은 금원이므로, 재건축 이전의 구건물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되어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은 김OO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2.7.5 김OO에게 OOO,OOO,OOO원, 김OO에게 OO,OOO,OOO원, 김OO에게 OOO,OOO,OOO원, 김OO에게 OOO,OOO,OOO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건축 후 김OO의 명의로 양도된 신축건물의 양도대금은 청구인들과 김OO의 공동소유이나, 김OO가 청구인들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김OO 명의로 잘못 배분된 것으로 김OO가 OO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일괄 수령한 후 청구인들의 각 지분비율대로 재배분한 것으로 이는 증여가 아닌 당초 청구인들의 몫을 찾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증여세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김OO가 1996.8.12 OO에게 양도한 신축건물의 지분O에는 청구인들의 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쟁점금액이 자신들의 건물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구건물 소유지분에 따른 청구인들의 소유지분에 대한 권리는 청구인들과 김OO간에 1996.6.12 약정한 내용에 따라 2001.8.27 김OO 명의로 보존등기된 신축건물의 지분O 청구인들의 소유지분권리에 상당하는 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OO고등법원 판결문(2000나OOOOO, 2001.5.8 판결)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양도된 건물지분이 김OO의 지분으로 인정된 점 등에 미루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하여 현금증여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당초 청구인들이 기존의 자기 몫을 찾아 온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제3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O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가) 재건축 이전의 OOOO시 O구 OOO OOOOOO 소재 대지 및 건물의 소유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대지 711㎡는 배OO, 이OO, 김OO, 이OO, (주)OO상호신용금고(이하 “OO금고”라 한다)가 각 1/5씩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다.

② 건물 1,707.45㎡는 1983.3.12 취득 당시에는 김OO 등 5인이 공동으로 소유하였다가 1988.1.12 공유물 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지하1층은 배OO, 지상1층은 이OO, 지상2층은 김OO, 지상3층은 OO금고, 지상4층은 배OO)되었다가, 이 후 각 층별로 지분매매를 거쳐 재건축 이전 청구인들의 구건물 소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 김OO 등 5인과 OO은 김OO 등 5인 소유 OOOO시 O구 OOO OOOOOO 대지 711㎡와 OO 소유 동소 204-48 대지 106㎡, 동 소 204-64 대지 109㎡, 동소 204-76 대지 116㎡를 합한 대지 총 1,042㎡에 지하4층, 지상10층 규모의 상가 및 업무용 빌딩을 신축하기로 하고 재건축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다) 1994.7.22 약정한 재건축에 관한 주요 내용을 보면,

① 김OO 등은 신축건물의 공사, 공사비, 분양, 분양금 및 신축건물 사업 전부를 OO에 위임하되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OO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하며, 신축건물의 소유지분은 종전의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정하여 구분등기하고, 지하1층, 지상1, 2층의 상가지분은 약정일 현재 소유층의 권리를 인정하여 주기로 한다

② OO금고는 현재 지분 3층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신축건물의 5층 및 6층 전체 지분을 확보하여 주며, OO은 위의 사항을 근거로 하여 이경원에게 현재 4층 소유지분 만큼을 3층에 확보하여 주고, 김OO 등은 OO에게 재건축물 4층 전체지분을 확보하여 주기로 한다.

③ 20개월의 신축공사기간O 김OO 등이 점포 임대업을 계속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입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OO은 김OO 등에게 5억원을 지급하되 공사기간이 20개월 미만으로 단축되었을 때에는 20개월 이전의 임대수입은 매월 25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김OO 등이 OO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OO은 구건물의 명도를 책임지고 김OO 등은 이에 협조한다.

④ 이 약정 후 신축건물의 연면적 증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공사비 및 사업비는 각자의 책임으로 하되, OO은 추가로 늘어나는 김OO 등의 업무시설 부분을 평당 3백만원씩에 인수한다. (라) 위 약정에 따라 OO은 김OO 등의 동의를 받아 당초 계획안(지하4층, 지상10층)보다 규모가 큰 지하4층, 지상15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하고 공사를 진행한 끝에 1996.6.12 신축건물을 완공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동 신축건물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하주차장 면적이 확대되어 이경원과 OO금고의 소유지분 면적은 변동이 없는 반면 김OO, 이명우, 배호권의 소유지분 면적이 줄어들게 되자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신축건물의 증축으로 늘어나는 소유지분 O 이경원은 40평을, OO금고는 30평을 위 3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김OO는 자신의 지하1층 점포 3.84개씩의 소유지분을 이명우와 배호권에게 양도하는 대신, 이명우와 배호권으로부터 이들이 11층 내지 15층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지분을 모두 양도받음과 동시에 OO금고와 이경원으로부터 양도받기로 약정한 합계 70평의 소유지분을 김OO가 단독으로 양도받기로 하였다. (마) 김OO 등은 1996.7.30 약정에 의하여 동 신축건물을 구분소유하기로 하였는데 동 신축건물은 일반건축물로 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쳤기 때문에 층별 또는 점포별 구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1996.8.12 위 약정의 면적비율에 따라 동 신축건물에 관하여 공유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지하1층, 지상 1~15층, 옥탑 총 9,963.3㎡로 OO 46.64/100, 김OO 9.84/100, 이명우 10.264/100, OO금고15.846/100, 이경원 7.27/100)를 하였으나, 위 (라)에서 본 변경된 약정에 불구하고 OO이 신축건물 11층 내지 15층 O 김OO가 가지는 고유의 소유지분 및 이명우, 배호권으로부터 양수받은 소유지분, 김OO가 OO금고와 이경원으로부터 양수받은 70평의 소유지분을 OO의 공유지분에 포함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함에 따라, 김OO와 이명우는 OO, OO금고, 이경원, 배호권을 상대로 OO지방법원(동부지원)에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97가합4294)하여, 2001.5.8 OO고등법법원(2000나47141, 동 판결은 2001.10.30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음)으로부터 OO은 김OO에게 김OO 소유지분 매매대금 명목으로 OOO,OOO,OOO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동 판결에 의하면 OOO,OOO,OOO원은 앞서 본 (다) ④와 (라)의 약정에 근거하여 계산되었다. (바) 청구인들은 구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동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건물이 준공된 후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청구인들 명의로 각 등기하여야 할 지분이 김OO 명의로 등기되었는바, 청구인들은 1996.6.12 신축건물에 대하여 김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지분(9.84/100)O 원래 청구인들의 지분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을 김OO와 체결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들 명의로 각 지분을 이전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김OO를 상대로 OO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99가합OOOOO)하여 1999.10.22 승소판결을 받고 2001.8.27 청구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김OO 지분 9.84O 9.466이 이전되었는 바, 김OO에게 4.302지분, 김OO에게 0.618지분, 김OO에게 2.076지분, 김OO에게 2.47지분이 이전되었다) (사) 청구인들은 구건물에 대하여 위 (바)에서와 같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동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건물을 준공한 후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청구인들 명의로 각 등기하여야 할 지분이 김OO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1999.10.22 구건물에 대한 청구인들의 지분에 따라 신축건물에 대한 김OO의 지분을 이전등기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김OO가 OO으로부터 받은 O,OOO,OOO,OOO원(매매대금 OOO,OOO,OOO원과 지연손해금 OOO,OOO,OOO원)은 청구인들의 신축건물 소유지분을 매각한 대가로 받은 금원으로서 김OO와 청구인들 사이에 각 그 지분비율에 배분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김OO를 상대로 OO지방법원(OO지원)에 약정분배금 지급명령을 신청(2002차OOOO)하여 2002.7.5 청구이유대로 지급명령을 받았다[김OO는 O,OOO,OOO,OOO원O 김OO에게 OOO,OOO,OOO원(43.719%), 김OO에게 OO,OOO,OOO원(3.275%), 김OO에게 OOO,OOO,OOO원(21.102%), 김OO에게 OOO,OOO,OOO원(25.102%)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가) 구건물에 대한 청구인들의 지분비율이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의 주장과 처분청의 주장에 차이가 나는 바, 그 차이의 원인은 청구인들이 3층 김OO의 지분면적 70.14/314.54㎡를 제외하고 계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나) 청구인들이 소유하였던 구건물 면적과 신축건물의 소유면적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나는 바, (OO O O) 김OO의 신축건물의 소유지분 980.39㎡(9.84/100)는 김OO의 대지지분 142.2㎡에 근거하여 배분받은 면적이나, 청구인들은 대지지분이 전혀 없음에도 구건물 지분비율에 의하여 신축건물의 지분을 배분받았다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여지고, 청구인들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들은 구건물 소유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대지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 (다) O,OOO,OOO,OOO원의 배분금액도 아래와 같이 차이가 나며 다른 합리적인 기준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OO O OOO) 청구인들 주장대로라면 구건물 지분비율에 의하여 ①에 나타난 금액으로 배분되었어야 하나, 실제 배분된 금액은 ②에 나타난 금액으로 청구인들의 주장에 일관성도 없어 보이며, ②의 실제 배분된 금액은 처분청의 자금추적에 의하여 확인된 사항으로 청구인들도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들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신축건물의 소유지분 및 신축건물 지분매매 대금에 대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여 회복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들 스스로 자백에 의하여 인정된 것으로 이는 제3자와의 거래에서 인정되는 정당성이나 합리성은 없어 보인다. (마) 당초 재건축에 대한 약정이 대지소유주들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구건물에 대한 지분소유권자는 동 약정서에 나타나지 아니한 점, 당초 계획보다 건축면적이 증가되어 늘어나는 건축비,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재건축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구건물 지분소유권자가 제외된 대지소유주들만의 부담으로 이루어져 청구인들은 재건축과 관련하여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 점, OO고등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주장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김OO가 OO으로부터 받은 신축건물의 소유지분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은 김OO 단독의 것으로서 청구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1.8.27 김OO의 신축건물 지분 9.84/100O 9.466/100 상당의 면적이 청구인들의 구건물 소유지분비율로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면서 구건물 소유지분비율도 정확하지 아니함은 물론 구건물 소유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이 이전된 점, 쟁점 O,OOO,OOO,OOO원이 법원의 지급명령이나 배분근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배분된 점 등을 보면 청구인들이 단지 구건물 지분의 일부를 소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김OO가 OO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에 청구인들의 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고, 또한 이 건 처분의 대상인 금원이 청구인들에게 별도로 지급될 이유도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