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0763 선고일 2003.05.17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킨 것이 사실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함

청구번호 국심2003서 0763(2003. 5. 17) 청 구 인 장○○○

○○○시 ○○○구 ○○○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혐의자인 ○○○기전(주)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매입세금계산서(1997년 제1기중 ○○○원, 1997년 제2기중 ○○○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2.5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각 2002.7.25 및 2003.1.25로 그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2003.2.5 처분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1997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내역 중 ○○○기전(주)로부터 수취한 ○○○원(공급가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기전(주)가 2002.11.30 ○○○경찰서장에게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고,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아니면 10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생략)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같은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정상거래이며 이 건 처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기전(주)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로 2002.11.30 ○○○경찰서장에게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은 실제 거래는 ○○○전기(대표자 신○○○)와 하였지만 세금계산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주장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관련법령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2호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3호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기전(주)로부터 수취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킨 것이 사실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국심2001서2327, 2002.2.21 같은뜻)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