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혐의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킨 것이 사실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함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킨 것이 사실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함
청구번호 국심2003서 0763(2003. 5. 17) 청 구 인 장○○○
○○○시 ○○○구 ○○○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혐의자인 ○○○기전(주)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매입세금계산서(1997년 제1기중 ○○○원, 1997년 제2기중 ○○○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2.5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생략)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같은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