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0702 선고일 2003.08.26

상가입점업체 관리법인은 전기 등을 공급받는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입점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되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0702(2003. 8. 26) AN STYLE="size-font:18pt;">치세 ○○○원(1997.2기 ○○○원, 1998.1기 ○○○원, 1998.2기 ○○○원, 1999.1기 ○○○원, 1999.2기 ○○○원, 2000.1기 ○○○원, 2000.2기 ○○○원, 2001.1기 ○○○원, 2001.2기 ○○○원, 2002.1기 ○○○원)의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년부터 유통단지내 입점업체의 건물관리 등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법인으로서, 1997.2기∼2002.1기 과세기간중 관리용역대가와는 별도로 전기 및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입점업체에 대하여는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을 관리비에서 제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입점업체로부터 전기료 등을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가액으로 관리비와 별도로 징수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위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사용분을 제외한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2002.12.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원(1997.2기 ○○○원, 1998.1기 ○○○원, 1998.2기 ○○○원, 1999.1기 ○○○원, 1999.2기 ○○○원, 2000.1기 ○○○원, 2000.2기 ○○○원, 2001.1기 ○○○원, 2001.2기 ○○○원, 2002.1기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당초 상가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및 관리비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공급받는 자를 상가소유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국세청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해석에 따라 1997년부터 공급받는 자를 입주자로 하되, 공공요금을 관리비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는 바, 이는 실질적인 세수의 누수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것임에도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국세청에 질의·회신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및 수입에 대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구로기계공구상가 전체의 전기료 및 도시가스료 매입액에 대해 청구법인명의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명백한 부당 매입세액공제에 해당되므로, 쟁점금액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통단지내 입점업체를 관리하는 청구법인이 전기료 및 도시가스료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고 입점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데 대하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매입세액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각호 생략).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 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 입에 대한 세액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가산세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 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 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 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 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 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 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 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 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 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 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 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 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5.1.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공공법인으로 설립·인가되고, 1989.1.1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유통단지내 입점업체(4,150여개)에 대해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1997.2기 이전의 과세기간에는 전기료 및 도시가스료 등의 공공요금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면서 세액을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입점업체에게 교부·징수하는 방법으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다가, 1997.2기∼2002.1기 과세기간중에는 청구법인이 공공요금관련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입점업체로부터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공공요금 중 청구법인사용액을 차감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

(2) 청구법인은 당초 상가관리비 및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입점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가 국세청의 해석에 의거 1997년부터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바, 이는 실질적인 세수의 누수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부당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서는 전기사업자에 의한 전기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청구법인)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입점업체)가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전기 등에 대해 전기사업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쟁점금액)을 기초로 산출한 "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지 사용자인 입점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도 없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의 수수나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당하다고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만,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입점업체가 실지 사용한 전기나 도시가스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지 공급받은 자는 입점업체이므로 전기 및 도시가스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나 과세처분에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