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좌 등 객관적 거래증빙으로 실지거래사실이 있는 일부거래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함이 타당함
예금계좌 등 객관적 거래증빙으로 실지거래사실이 있는 일부거래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0695(2003. 7. 18) ∞【�○○○원의 부과처분은 ○○○골드론(김○○○)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원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이를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6.24. ○○○관광호텔을 개업하여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호텔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하여 현지확인 조사결과, 청구인이 매입세액공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아래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7.22.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과 (주)○○○프로젝트 서○○○(이하 "○○○"이라 한다)는 2000.7.5. 청구인의 호텔 인테리어공사 계약(공사대금 ○○○원)을 체결하고, 2000.8.30.까지 완공하기로 약정하면서 공사대금으로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아성이 약정한 기간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청구인에게 당초의 공사기간을 1개월(2000.9.30.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연장기간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경우 지체보상금을 지급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2000.9.20. ○○○이 위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은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 하도급업자들이 청구인에게 인건비 등 공사비를 요구함에 따라 청구인이 ○○○으로부터 공사의 중도포기에 따른 위약금과 ○○○이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등 명목으로 ○○○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지급 받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있으나 현재까지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쟁점1금액은 청구인이 ○○○에 선급금으로 지급한 공사대금(○○○원) 중 공사용역을 제공받지 못하여 반환 받아야 할 반환금이 아니라 공사를 중도 포기함에 따른 청구인이 ○○○의 하도급자에게 대신 지급한 금액이므로 동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함이 타당하다. 설령, 쟁점1금액이 선급공사비를 반환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의 하도급업자인 최○○○에게 공사비 ○○○원을 지급하도록 법원이 권고하고 있으므로 쟁점1금액 중 ○○○원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건설업(주택판매업)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창호공사는 청구인이 직접 시공하였고, 창호공사시 ○○○샷시 윤○○○(이하 "○○○샷시"라 한다)으로부터 ○○○원(공급가액, 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샷시를 매입하여 창호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샷시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장이 불분명하다 하여 거래사실을 부인함은 부당하다.
(3) ○○○골드론 김○○○(이하 "○○○골드론"이라 한다)은 가구납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호텔의 각 방에 쇼파 등을 설치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동 업체로부터 ○○○원(공급가액, 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은 사실이 있으며, 금융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은 당초 룸싸롱이던 호텔 8층을 스포츠마사지센타로 개조하기 위하여 ○○○산업 조○○○(이하 "○○○산업"이라 한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3.13.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제3자에게 스포츠마사지센타를 임대하여 운영중에 있다.
○○○산업의 관할세무서장이 동 업체를 직권폐업시킨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산업에 공사를 맡겨 공사를 완료한 사실과, 공사대금으로 ○○○원(공급가액, 이하 "쟁점4금액"이라 한다)을 실지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업체가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서 직권폐업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도, 쟁점4금액을 폐업일이후 거래금액이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이 호텔 내부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00.8.30.까지 호텔의 내부공사를 준공하기로 하였으나, ○○○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원 중 실지공사비(○○○원)를 제외하고 쟁점1금액을 청구인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이를 반환하지 못하자 2000.9.30.까지 쟁점1금액을 청구인에게 반환한다는 지불각서 및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쟁점1금액은 공사포기에 대한 위약금이 아니라 청구인이 ○○○에 지급한 선급공사비 중 공사용역을 제공받지 못하여 반환받아야 할 반환금이므로 동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2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샷시의 사업장건물 소유주에게 문의한 바, 동 소재지 인근에는 샷시공장이 없었으며 임대한 적도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2금액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2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골드론의 경우 사업장이 사무실로 되어 있어 제조사업장과는 무관하며, 건물소유주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동 업체는 부채관계로 1998.12.1.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후로는 청구인이 동 소재지에서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3금액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산업은 업종이 공예품제조업으로 스포츠마사지센타를 개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건설업)과 업종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2000.12.31. 직권폐업시킨 사업자이다. 또한 동 업체 대표자 조○○○은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자로 거소가 불분명하며, 배우자 서○○○가 조○○○이 쟁점4금액 상당의 공사를 도급받을 능력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4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1금액이 청구인의 호텔 내부공사를 중도포기한 것에 대한 위약금인지, 아니면 선급공사비(○○○원) 중 청구인이 공사용역을 제공받지 못하여 반환 받아야 할 반환금인지 여부, (2) 쟁점2금액, 쟁점3금액, 쟁점4금액의 거래가 실지 매입액인지 여부
(1) 쟁점(1)에 대하여 (가) 청구인이 ○○○에 공사대금으로 1억 6,400만원(공급가액)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한 사실, ○○○이 청구인의 호텔 내부공사를 중도포기하고 쟁점1금액을 반환하기로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쟁점1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사의 중도포기로 인한 위약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 지급한 선급공사비(○○○원) 중 공사용역을 제공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반환(정산)받아야 할 반환금이라는 의견이므로, 쟁점1금액이 위약금인지, 아니면 선급공사비에 대한 반환금인지 여부가 이 건 다툼의 요체라 할 것이다. (나) 쟁점1금액이 공사의 중도포기에 대한 위약금인지, 아니면 선급공사비(○○○원)에 대한 반환금(정산금)인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0.8.30.까지 공사를 완공하기로 하였으나 2000.9.30.까지 완공하겠다는 ○○○(서○○○)의 각서와 공사기한내에 공사를 시공하기 어려우므로 공사기한내 미결재 노임을 건축주가 해결하고 동일자로 건축주와 협의하여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2000.9.20. ○○○(서○○○)의 공사포기 사항 및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원)를 2000.10.25.까지 신고할 것을 각서하며 미신고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2000.9.20. ○○○(서○○○)의 인증 및 시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1금액이 공사의 중도포기에 대한 위약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증빙에 의하면 계약 위반금을 추후 협의한다고 되어 있을 뿐, 공사포기에 대한 위약금이 얼마인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사포기에 따른 위약금이 얼마인지 불분명하다. 또한, 2000.9.20.자 ○○○(서○○○)의 지불각서 및 현금보관증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원을 수령하여 공사비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쟁점1금액)을 건축주(청구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과, 청구인이 ○○○을 상대로 제기한 이 건 공사대금반환 청구소송의 판결문(2001가단36747 공사대금반환, 2002.2.15.)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 정산(쟁점1금액)을 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1금액이 공사의 중도포기에 따라 ○○○의 하도급업체인 ○○○종합공사에 대한 미지급금을 대신 지급하고 받은 금액이라기 보다는 선급공사비 중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반환(정산)하여야 할 반환금(정산금)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1금액 중 ○○○의 하도급업자인 최○○○의 공사비 ○○○원을 이 건 호텔 내부공사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청구인은 ○○○의 하도급업자인 최○○○이 청구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지급 청구소송(2001가소12041)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이 청구인에게 ○○○원을 지급하도록 이행권고결정(2001.8.21.)을 하였으므로 동 대금을 공사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이의신청하면서 동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동 대금이 ○○○(서○○○)과 관련된 공사금액으로서 청구인과 관련이 없다고 항변한 점과, 청구인이 동 대금을 최석운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최○○○의 공사비(○○○원) 또한 청구인의 호텔 내부공사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2)에 대하여 (가) 먼저, 청구인이 ○○○샷시(윤○○○)로부터 쟁점2금액 상당의 샷시를 공급받았는지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예금계좌 사본(○○○은행 ○○○, ○○○은행 ○○○)을 제시하면서, 2000.9.20. 현금출금액 ○○○원, 2000.9.23. 현금출금액 ○○○원, 계 ○○○원을 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01.2.9. ○○○원을 윤○○○의 배우자 이○○○에게 계좌 송금하였으므로, 쟁점2금액이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관계로 동 출금액이 ○○○샷시(윤○○○)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윤○○○의 배우자 이○○○에게 송금한 금액이 ○○○원에 불과하여 쟁점2금액에 대한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샷시 사업장소재지 건물주가 ○○○샷시에 건물을 임대하거나 인근에 샷시공장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2금액에 상당하는 샷시를 ○○○샷시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2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나) 다음, 청구인이 ○○○골드론(김○○○)으로부터 쟁점3금액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았는지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가 제조장과 무관한 사무실이고, 동 사무실도 ○○○골드론의 대표자인 김○○○이 1998.12.1. 송○○에게 사업장을 인계한 후,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건물주의 진술내용에 의거 쟁점3금액을 가공거래로 보고 있으나,
○○○골드론이 폐업한 사업자가 아니라 계속사업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또한, 거래상대방인 김○○○의 예금계좌(○○○조합 ○○○)에 의하면 2000.10.5. 및 2000.12.6. 청구인(또는 ○○○호텔) 명의로 각 ○○○원, 계 ○○○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2002.5.13. ○○○골드론(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호텔)으로부터 쟁점3금액 상당의 가구주문을 받아 납품하였으며, 대금은 온라인 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최소한 위 입금액(○○○원)은 금전소비대차로 보기보다는 청구인에게 가구를 납품하고 지급받은 물품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3금액 중 ○○○골드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원(공급대가, 공급가액은 ○○○원)의 경우 실물거래로 인정되므로, 동 공급가액(○○○원)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산업으로부터 쟁점4금액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을 공급받았는지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4금액에 대한 실지거래 증빙으로 2001.1.27. 청구인과 ○○○산업간에 작성한 호텔 8층 스포츠마사지실 내부시설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 동 업체의 대표자인 조○○○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영수증(7매, ○○○원),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 ○○○은행 ○○○)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산업으로부터 쟁점4금액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2001.2.5. 현금출금액 ○○○원 중 ○○○원, 2001.2.10. 현금출금액 ○○○원 중 ○○○원, 2001.2.14. 현금출금액 ○○○원 중 ○○○원, 계 ○○○원을 조○○○에게 현금지급 하였으며, 2001.2.9. ○○○산업의 하청업자인 한○○○에게 ○○○원을 계좌입금하였고, 나머지(○○○원)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수증상 금액이 ○○○원으로 쟁점4금액(공급대가는 ○○○원)과 상이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관계로 동 출금액이 ○○○산업(조○○○)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과, 거래상대방의 업종이 건설업이 아닌 점과 쟁점4금액의 거래시기가 직권폐업일 이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산업으로부터 쟁점4금액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4금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