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사실이 있는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0695 선고일 2003.07.19

예금계좌 등 객관적 거래증빙으로 실지거래사실이 있는 일부거래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0695(2003. 7. 18) ∞【�○○○원의 부과처분은 ○○○골드론(김○○○)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원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이를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6.24. ○○○관광호텔을 개업하여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호텔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하여 현지확인 조사결과, 청구인이 매입세액공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아래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7.22.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주)○○○프로젝트 서○○○(이하 "○○○"이라 한다)는 2000.7.5. 청구인의 호텔 인테리어공사 계약(공사대금 ○○○원)을 체결하고, 2000.8.30.까지 완공하기로 약정하면서 공사대금으로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아성이 약정한 기간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청구인에게 당초의 공사기간을 1개월(2000.9.30.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연장기간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경우 지체보상금을 지급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2000.9.20. ○○○이 위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은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 하도급업자들이 청구인에게 인건비 등 공사비를 요구함에 따라 청구인이 ○○○으로부터 공사의 중도포기에 따른 위약금과 ○○○이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등 명목으로 ○○○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지급 받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있으나 현재까지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쟁점1금액은 청구인이 ○○○에 선급금으로 지급한 공사대금(○○○원) 중 공사용역을 제공받지 못하여 반환 받아야 할 반환금이 아니라 공사를 중도 포기함에 따른 청구인이 ○○○의 하도급자에게 대신 지급한 금액이므로 동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함이 타당하다. 설령, 쟁점1금액이 선급공사비를 반환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의 하도급업자인 최○○○에게 공사비 ○○○원을 지급하도록 법원이 권고하고 있으므로 쟁점1금액 중 ○○○원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건설업(주택판매업)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창호공사는 청구인이 직접 시공하였고, 창호공사시 ○○○샷시 윤○○○(이하 "○○○샷시"라 한다)으로부터 ○○○원(공급가액, 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샷시를 매입하여 창호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샷시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장이 불분명하다 하여 거래사실을 부인함은 부당하다.

(3) ○○○골드론 김○○○(이하 "○○○골드론"이라 한다)은 가구납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호텔의 각 방에 쇼파 등을 설치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동 업체로부터 ○○○원(공급가액, 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은 사실이 있으며, 금융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은 당초 룸싸롱이던 호텔 8층을 스포츠마사지센타로 개조하기 위하여 ○○○산업 조○○○(이하 "○○○산업"이라 한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3.13.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제3자에게 스포츠마사지센타를 임대하여 운영중에 있다.

○○○산업의 관할세무서장이 동 업체를 직권폐업시킨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산업에 공사를 맡겨 공사를 완료한 사실과, 공사대금으로 ○○○원(공급가액, 이하 "쟁점4금액"이라 한다)을 실지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업체가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서 직권폐업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도, 쟁점4금액을 폐업일이후 거래금액이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이 호텔 내부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00.8.30.까지 호텔의 내부공사를 준공하기로 하였으나, ○○○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원 중 실지공사비(○○○원)를 제외하고 쟁점1금액을 청구인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이를 반환하지 못하자 2000.9.30.까지 쟁점1금액을 청구인에게 반환한다는 지불각서 및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쟁점1금액은 공사포기에 대한 위약금이 아니라 청구인이 ○○○에 지급한 선급공사비 중 공사용역을 제공받지 못하여 반환받아야 할 반환금이므로 동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2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샷시의 사업장건물 소유주에게 문의한 바, 동 소재지 인근에는 샷시공장이 없었으며 임대한 적도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2금액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2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골드론의 경우 사업장이 사무실로 되어 있어 제조사업장과는 무관하며, 건물소유주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동 업체는 부채관계로 1998.12.1.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후로는 청구인이 동 소재지에서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3금액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산업은 업종이 공예품제조업으로 스포츠마사지센타를 개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건설업)과 업종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2000.12.31. 직권폐업시킨 사업자이다. 또한 동 업체 대표자 조○○○은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자로 거소가 불분명하며, 배우자 서○○○가 조○○○이 쟁점4금액 상당의 공사를 도급받을 능력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4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1금액이 청구인의 호텔 내부공사를 중도포기한 것에 대한 위약금인지, 아니면 선급공사비(○○○원) 중 청구인이 공사용역을 제공받지 못하여 반환 받아야 할 반환금인지 여부, (2) 쟁점2금액, 쟁점3금액, 쟁점4금액의 거래가 실지 매입액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가) 청구인이 ○○○에 공사대금으로 1억 6,400만원(공급가액)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한 사실, ○○○이 청구인의 호텔 내부공사를 중도포기하고 쟁점1금액을 반환하기로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쟁점1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사의 중도포기로 인한 위약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 지급한 선급공사비(○○○원) 중 공사용역을 제공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반환(정산)받아야 할 반환금이라는 의견이므로, 쟁점1금액이 위약금인지, 아니면 선급공사비에 대한 반환금인지 여부가 이 건 다툼의 요체라 할 것이다. (나) 쟁점1금액이 공사의 중도포기에 대한 위약금인지, 아니면 선급공사비(○○○원)에 대한 반환금(정산금)인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0.8.30.까지 공사를 완공하기로 하였으나 2000.9.30.까지 완공하겠다는 ○○○(서○○○)의 각서와 공사기한내에 공사를 시공하기 어려우므로 공사기한내 미결재 노임을 건축주가 해결하고 동일자로 건축주와 협의하여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2000.9.20. ○○○(서○○○)의 공사포기 사항 및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원)를 2000.10.25.까지 신고할 것을 각서하며 미신고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2000.9.20. ○○○(서○○○)의 인증 및 시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1금액이 공사의 중도포기에 대한 위약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증빙에 의하면 계약 위반금을 추후 협의한다고 되어 있을 뿐, 공사포기에 대한 위약금이 얼마인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사포기에 따른 위약금이 얼마인지 불분명하다. 또한, 2000.9.20.자 ○○○(서○○○)의 지불각서 및 현금보관증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원을 수령하여 공사비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쟁점1금액)을 건축주(청구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과, 청구인이 ○○○을 상대로 제기한 이 건 공사대금반환 청구소송의 판결문(2001가단36747 공사대금반환, 2002.2.15.)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 정산(쟁점1금액)을 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1금액이 공사의 중도포기에 따라 ○○○의 하도급업체인 ○○○종합공사에 대한 미지급금을 대신 지급하고 받은 금액이라기 보다는 선급공사비 중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반환(정산)하여야 할 반환금(정산금)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1금액 중 ○○○의 하도급업자인 최○○○의 공사비 ○○○원을 이 건 호텔 내부공사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청구인은 ○○○의 하도급업자인 최○○○이 청구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지급 청구소송(2001가소12041)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이 청구인에게 ○○○원을 지급하도록 이행권고결정(2001.8.21.)을 하였으므로 동 대금을 공사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이의신청하면서 동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동 대금이 ○○○(서○○○)과 관련된 공사금액으로서 청구인과 관련이 없다고 항변한 점과, 청구인이 동 대금을 최석운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최○○○의 공사비(○○○원) 또한 청구인의 호텔 내부공사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2)에 대하여 (가) 먼저, 청구인이 ○○○샷시(윤○○○)로부터 쟁점2금액 상당의 샷시를 공급받았는지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예금계좌 사본(○○○은행 ○○○, ○○○은행 ○○○)을 제시하면서, 2000.9.20. 현금출금액 ○○○원, 2000.9.23. 현금출금액 ○○○원, 계 ○○○원을 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01.2.9. ○○○원을 윤○○○의 배우자 이○○○에게 계좌 송금하였으므로, 쟁점2금액이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관계로 동 출금액이 ○○○샷시(윤○○○)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윤○○○의 배우자 이○○○에게 송금한 금액이 ○○○원에 불과하여 쟁점2금액에 대한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샷시 사업장소재지 건물주가 ○○○샷시에 건물을 임대하거나 인근에 샷시공장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2금액에 상당하는 샷시를 ○○○샷시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2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나) 다음, 청구인이 ○○○골드론(김○○○)으로부터 쟁점3금액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았는지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가 제조장과 무관한 사무실이고, 동 사무실도 ○○○골드론의 대표자인 김○○○이 1998.12.1. 송○○에게 사업장을 인계한 후,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건물주의 진술내용에 의거 쟁점3금액을 가공거래로 보고 있으나,

○○○골드론이 폐업한 사업자가 아니라 계속사업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또한, 거래상대방인 김○○○의 예금계좌(○○○조합 ○○○)에 의하면 2000.10.5. 및 2000.12.6. 청구인(또는 ○○○호텔) 명의로 각 ○○○원, 계 ○○○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2002.5.13. ○○○골드론(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호텔)으로부터 쟁점3금액 상당의 가구주문을 받아 납품하였으며, 대금은 온라인 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최소한 위 입금액(○○○원)은 금전소비대차로 보기보다는 청구인에게 가구를 납품하고 지급받은 물품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3금액 중 ○○○골드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원(공급대가, 공급가액은 ○○○원)의 경우 실물거래로 인정되므로, 동 공급가액(○○○원)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산업으로부터 쟁점4금액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을 공급받았는지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4금액에 대한 실지거래 증빙으로 2001.1.27. 청구인과 ○○○산업간에 작성한 호텔 8층 스포츠마사지실 내부시설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 동 업체의 대표자인 조○○○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영수증(7매, ○○○원),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 ○○○은행 ○○○)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산업으로부터 쟁점4금액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2001.2.5. 현금출금액 ○○○원 중 ○○○원, 2001.2.10. 현금출금액 ○○○원 중 ○○○원, 2001.2.14. 현금출금액 ○○○원 중 ○○○원, 계 ○○○원을 조○○○에게 현금지급 하였으며, 2001.2.9. ○○○산업의 하청업자인 한○○○에게 ○○○원을 계좌입금하였고, 나머지(○○○원)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수증상 금액이 ○○○원으로 쟁점4금액(공급대가는 ○○○원)과 상이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관계로 동 출금액이 ○○○산업(조○○○)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과, 거래상대방의 업종이 건설업이 아닌 점과 쟁점4금액의 거래시기가 직권폐업일 이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산업으로부터 쟁점4금액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4금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