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교환으로 양도한 주식의 양도가액산정방법

사건번호 국심-2003-서-0640 선고일 2003.05.29

객관적 가치가 확인되는 주식에 근거하여 당사자간 협의 과정을 거쳐 거래가액 및 교환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며, 납세자의 질의가 국세청장에게 계류 중이라 하여 처분청의 경정권한을 반드시 국세청정의 회신 이후에 행사하여야 하는 근거규정도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0640(2003. 5. 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4.15. 취득한 협회등록법인인 ○○○흥업주식회사(2000.9.14. 주식회사 ○○○즈로 상호 변경, 이하 "○○○흥업"이라 한다)의 주식 169,30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5.15. 정○○○외 21명 소유의 ○○○미디어산업기술(주)(이하 "○○○미디어"라 한다)의 주식 ○○○주와 교환한 후, 2001.5.31.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1주당 ○○○원을 적용 총 ○○○원,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액면가액(○○○원)인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흥업의 교환일 및 취득일 이전 1개월간 한국증권업협회의 1주당 매매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산정한 쟁점주식의 기준시가(양도당시 ○○○원, 취득당시 ○○○원)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7.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신고불성실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등은 협회등록법인인 ○○○흥업의 주식과 비상장 벤쳐주식인 ○○○미디어의 주식을 교환하면서, ○○○흥업 및 한국미디어의 1주당 순자산가액에 기초하여 교환비율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였다.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시세를 거래가액에 반영하여야 한다면 가격조정을 위한 회의만 일삼다가 사업투자는 성과없이 끝나게 되고, 또한 당시 시장상황은 비정상적으로 주식의 가액이 과다하게 평가되어 있었는 바, 특수관계없는 거래당사자간에 사업투자에 관한 오랜 협의를 거쳐 합의한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존중되어야 하며, 동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구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은 물론 현재까지 최종 회신을 받지 못하였는 바,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부과처분함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으로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이후 새로이 마련되는 과세방안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사 이 건 처분방법이 맞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교환으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그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지 교환받은 자산의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아니다(소득세법기본통칙 97-1, 대법원 96누860, 1997.2.11.외 다수 같은 뜻임). 또한 통상 교환거래의 경우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을 통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교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이 건의 경우 이러한 정산절차 없는 교환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국세청장에게 현재 세법해석에 관하여 질의중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세법에 명백히 위배되어 이미 부과처분이 결정된 사안까지 취소를 요구함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와

(2) 세법해석에 관하여 청구인이 질의중인 사안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과세하는 경우에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 개정 전)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9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 개정 전) 제165조【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에서 준용하고 있는 가목의 규정 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 로 한다)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2001.4.30. 재정경제부령 제202호 개정 전) 제81조【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② 영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항 단서의 규정중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1월" 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 전)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단서 생략)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 개정 전)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에 규정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월과 그 직전월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대용증권으로 1회 이상 지정된 사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주식의 장외거래에 관하여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제15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제15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산정과 관련하여 주식교환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흥업 및 ○○○미디어의 순자산가액에 기초하여 거래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흥업은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청구인 등이 교환으로 양도한 ○○○흥업 주식의 경우 한국증권업협회의 매매기준가격 등을 통하여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시세가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 등이 교환을 통하여 취득한 ○○○미디어 주식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다. 이와 같이 객관적 가치가 확인되는 주식과 확인되지 아니하는 주식을 상호 교환함에 있어서는, 객관적 가치가 확인되는 주식에 근거하여 당사자간 협의과정을 거쳐 거래가액 및 교환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 가치가 확인되는 ○○○흥업주식의 한국증권업협회 매매기준가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흥업 및 ○○○미디어의 순자산가액만에 기초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교환과 관련하여 2000.6.13. 국세청장에게 "주식교환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어떤 것으로 함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국세청장은 2000.6.23. 동 질의내용에 대하여 연구․검토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 회신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문서번호 국세청 재산 46014-743, 2000.6.23.)을 청구인에게 회신한 사실이 있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을 한 사실은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과 같은 법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며, 처분청의 상급기관인 국세청장이 처분청의 당초 과세방법과 달리 해석하는 경우 처분청이 국세청장의 해석에 기속되어 당초 처분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납세자의 관련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의가 국세청장에게 계류중이라 하여 처분청의 경정권한을 반드시 국세청장의 회신 이후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규정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하다면 세법해석에 대하여 청구인이 질의중임을 내세워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 및 과세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