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과점주주로 감사 등재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제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함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감사 등재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제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함
국 세 심 판 원 국세심판관회의 결 정
(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번호 국심2003서 0638(2003. 5. 14) 맘�2003.2.7.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체납법인은 전자상거래, 인터넷관련업,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2001.2.27 설립되어 2002.3.31 폐업하였으며, 쟁점체납액은 2001사업연도 발생분이다.
(2) 2001사업연도중 체납법인의 주주 및 임원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의 형 고○○○이 대표이사, 청구인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지분(23%)과 형 고○○○의 지분(31%)을 합하면 51%이상으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3)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할 뿐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1.2.14.부터 2001.4.19.까지는 ○○○시 ○○○구 ○○○에 소재한 ○○○기술주식회사에서, 2001.5.3부터 2001.12.15까지는 ○○○도 ○○○시 ○○○에 소재한 ○○○코리아에서 근무하였음이 ○○○기술주식회사의 퇴직증명서 및 ○○○코리아의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기술(주)에 근무하면서 2001.3월∼5월분 건강보험료 ○○○원을 납부한 사실이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1년 ○○○기술(주)에서 ○○○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근로소득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고○○○(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 제출한 2003.2.25.자 진술서 및 정○○○의 확인서등에 의하면, 박○○○은 체납법인에 관여하기 이전부터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여 금융기관이 신용불량자로 지정된 상태로, 박○○○을 주주로 등재하게 되면 회사에 나쁜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여 동생인 고○○○을 형식상 주주 및 감사로 등재하였고, 2001.12 박○○○이 부채를 상환하게 되어 고○○○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 23%의 주주명의와 감사명의를 박○○○으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투자하거나 체납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박○○○의 신용정보조회서에 의하면, 박○○○은 1999.1.8∼2002.2.26기간중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다가 해제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 및 감사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비록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2서745, 2002.5.27.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