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보상금은 구주택의 멸실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주택의 양도가액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분양권은 구주택의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구주택은 신규로 취득한 분양권과는 별개의 자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함
[요지] 보상금은 구주택의 멸실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주택의 양도가액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분양권은 구주택의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구주택은 신규로 취득한 분양권과는 별개의 자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12.20 취득한 OOOO시 OO구 OO OOO OOOOOOO OOOOOO(토지는 OOOO시의 소유이며, 이하 “구주택”이라 한다)가 OOOO시의 시민아파트이주정리사업에 의거 멸실됨에 따라 1999년 10월 건물보상금 OO,OOOO원과 OOOO시 OO구 OOOO OOOOOO OOO OOOO OOOOO(OOOO)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부여받은 후 쟁점분양권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납부한 상태에서 2001.12.20 쟁점분양권을 청구외 박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OO,OOO,OOO원, 양도가액을 OO,OOO,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매수인 박OO으로부터 확인한 OO,OOO,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2.12.16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 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 쟁점분양권은 청구인의 구주택이 멸실됨에 따라 부여받은 타지역에 건축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2001.11.9 취득하여 2001.12.20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9.10월 구주택을 OO구청장에게 OO,OOOO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동 금액을 건물보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보상금수령통지서 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OO,OOOO원으로, 양도가액을 OO,O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실지거래가액 조사시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은 OO,OOOO원임이 매수인 박OO과 체결한 아파트분양권전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OO O OO)
(4)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에는 구주택의 멸실에 따라 수령한 보상금 OO,OOOO원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수령한 보상금은 구주택(건물)의 멸실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구주택의 양도가액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분양권은 구주택의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대법95누17007, 1996.9.6 같은 뜻임), 구주택은 청구인이 신규로 취득한 쟁점분양권과는 별개의 자산에 해당하므로 구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