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그룹계열사’가 발행한 5년만기의 후순위채권을 1999. 1. 1전에 매입한 경우, 특수관계성립시기인 1999. 1. 1 이후 최초로 거래한 분으로 볼 수 없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않음
[요지] ‘그룹계열사’가 발행한 5년만기의 후순위채권을 1999. 1. 1전에 매입한 경우, 특수관계성립시기인 1999. 1. 1 이후 최초로 거래한 분으로 볼 수 없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않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2.10.8 청구법인에게 한 1999사업연도 △OOO,OOO,OOO원, 2000사업연도 O,OOO,OOO,OOO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1997.11.29 매입한 (주)OO종합금융의 후순위채권 OOOO원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1999~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변압기ㆍ차단기ㆍ변전판ㆍ자동화기기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상장법인으로 1997.11.29 그룹계열사인 청구외 (주)OO종합금융에서 발행한 OOOO원(만기일 2003.5.29, 이자율 연 13%, 이하 “쟁점후순위채권”이라 한다)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하였다가 2001.1.10 중도매각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후순위채권을 매입하여 계열사에게 자금지원을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후순위채권이 1999.1.1이후부터 특수관계자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급이자 O,OOO,OOO,OOO원(1999사업연도 OOO,OOO,OOO원, 2000사업연도 O,OOO,OOO,OOO원, 2001사업연도 OO,OOO,OOO원)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10.8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OOO,OOO,OOO원을 환급하고,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2001사업연도는 결손으로 추가고지세액 없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를 말한다.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시행령 부칙 제4조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 제9호, 제87조 내지 제89조,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법인이 OOOO증권(주)를 통하여 (주)OO종합금융에서 발행한 쟁점후순위채권(만기일 2003.5.29)을 1997.11.29 매입하여 2001.1.10 매각한 사실이 OOOO증권(주)의 확인증, 채권정보조회서, 분개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쟁점후순위사채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후순위사채를 매입하여 각사업연도 결산시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하여 계상하였음이 결산보고서상 투자유가증권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보험업감독규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제6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채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차입기간 또는 만기가 5년 이상일 것, ② 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상환할 수 없을 것, ③무담보 및 후순위 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조건일 것, ④ 파산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 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후순위 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를 해석함에 있어서 기업의 재산ㆍ자본에 변동을 미치는 금액으로 계산가능한 모든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최초의 취득ㆍ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의 연장, 이자의 수수행위까지도 새로운 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법인세 과세표준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1998.12.31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쟁점후순위채권을 발행한 (주)OO종합금융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그러나 시행령 부칙 제4조에 의하면,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개정규정은 1999.1.1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이어야 하는 바, 시행령 부칙 제4조의 “최초로 거래하는 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자금대여라는 자금의 지출행위가 수반되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거래유무를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발행시부터 상환시까지의 기간(차입기간 또는 만기)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만기도래전에는 발행자가 임의로 상환할 수 없는 후순위채권의 성격상 후순위채권의 발행자와 매입자가 매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매입당시의 약정에 따라 매3개월마다 이자를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1999.1.1.부터 최초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후순위채권을 1999.1.1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5 월 2 일 주심 국세심판관 장 태 평 배석 국세심판관 박 용 오 유 시 권 임 승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