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출채권을 계상누락하고 관련 부도어음도 계상누락했다가 그후 사업연도에 회수한 것임
[요지] 매출채권을 계상누락하고 관련 부도어음도 계상누락했다가 그후 사업연도에 회수한 것임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2.12.1. 청구법인에게 한 1997.1.1.~1997.12.31.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 및 1999.1.1.~1999.12.31사업연도 OOO,OOO,OOO원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1.5.6.이후 인쇄용지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10.30. OO,OOO,OOO원, 1997.11.30.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의 외상매출금을 청구외 (주)OO으로부터 각각 지급기일이 1998.2.28. 및 1998.3.31.인 약속어음으로 지급받아 동 어음으로 외상매입금을 변제하였다가, 1998사업연도 O 부도처리되었으나 대손상각하지 아니하고 1999.6월까지 수시로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OO의 개인명의 통장(OO은행 OOOOOOOOOOOOOOOOO)에 2002년 O 이OO외 15인으로부터 OO,OOO,OOO원(공급대가 제1기 OO,OOO,OOO원, 제2기 O,OOO,OOO원, 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①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7사업연도 법인소득 계산시 익금산입하고(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아니함), 2000사업연도 O 쟁점금액②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1기 OO,OOO,OOO원, 2000.2기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소득에 가산하여 2002.12.1. 청구법인에게 2000.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2000.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원 및 1997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①을 1997사업연도 O 유보처분하였다가 1999사업연도에 대표자 상여로, 쟁점금액②를 2000사업연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금액①을 1997사업연도에 매출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지전 결정통지 시에는 매출채권(부도어음)의 누락이라고 주장하다가 청구법인의 항변에 매출누락으로 주장을 변경하여 처분의 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또한, 쟁점금액①은 1997년 매출분에 대한 받을어음이 1998년 부도처리되었다가 1999.7.1. 이전에 현금으로 회수된 건으로 당초 쟁점금액①의 받을어음으로 OO제지(주)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상환한 사실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①의 부도어음을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손상각하지 아니하였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매출채권을 계상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며, 아울러 매출채권의 상대계정과목인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부도어음〔청구법인은 받을어음의 대변에 (-)항목으로 계상〕의 상대계정은 (어음배서의무로 인한) 미지급금(청구법인은 외상매입금으로 계상)으로 자산 및 부채항목 모두 정당하게 계상되어 있음에도 동액의 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근거없는 추정과세로 부당하다.
(2) 2000년 O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통장에 입금된 쟁점금액② O 2000.2.12. 이OO이 입금한 OO,OOO,OOO원은 당초 특수사이즈 지류를 주문받고 선급금으로 받아 2000.2.14.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다가 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하여 2000.2.28 가수금 반제로 처리한 것이며, 2000.11.7. 최OO이 입금한 O,OOO,OOO원은 대표이사 최OO가 대여한 금원을 회수한 것이며, 2000.12.22. (주)OOO카닷이 입금한 OOO,OOO원은 차량매매대금의 정산차액을 송금받은 것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1) 1997사업연도 매출누락으로 본 OOO,OOO,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장부 및 증빙서류가 수해로 멸실되었다고 주장하여 회계사무실에서 기록 유지하고 있는 계정별원장과 청구법인과 (주)OO간의 물품대금청구소송사건(2000가합5325)관련 기록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사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주)OO에 대한 매출채권을 (주)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매출금액과 (주)OO 및 (주)OO의 의뢰로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매출금액으로 구분하여 이O으로 기록을 유지하여 1997말 현재 실제매출채권은 잔액이 OO,OOO,OOO원이 있음에도 법인세 신고서상 매출채권잔액을 “0”으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① 관련 매출은 실제로는 (주)OO에 매출하였으나 제3자 명의의 위장거래처에 대한 매출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며, 동 외상매출금을 (주)OO이 발행 한 약속어음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관련 부도어음채권을 1997사업연도에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1997사업연도에 익금산입(유보처분)하고 동 부도어음채권을 회수한 사업연도인 1999사업연도에 손금산입(추인)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쟁점금액①의 실지거래시기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처원장상 외상매출금을 받을어음으로 수취한 점에 비추어 1997년 제2기 이전의 거래분으로 추정되는 바,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는 부과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만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2000사업연도 매출누락으로 본 OO,OOO,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OO 명의의 통장을 최OO가 관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직원이 관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보이며, 처분청은 통장의 입금액 O 거래처로 판단되는 입금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판단하였는 바, 이에 대한 반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청구법인은 2000.2.12. OO상사 이OO으로부터 입금된 OO,OOO,OOO원에 대하여 선수금으로 입금되었다가 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하여 다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반환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 거래통장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며, 2000.11.7. 최OO으로부터 입금된 O,OOO,OOO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김명환에게 대여한 금원을 김명환의 배우자가 입금한 것이며, 2000.12.22 (주)OOO카닷으로부터 입금된 OOO,OOO원은 자동차 구입대금의 정산차액이 입금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타 OO대성, OOOO유통정보, OO꾸러미 등 회사상호 또는 윤OO, 최OO, 강OO 등 명의로 OOO,OOO원 내외의 소액입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장의 입금액 대부분이 사업자로부터의 매출대금의 입금액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OOO,OOO,OOO원의 매출채권을 계상누락하였는지 여부 및
(2) 2000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 통장에 입금된 OO,OOO,OOO원(공급대가)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 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 계할 수 있다.
(1) 1997사업연도 매출누락으로 본 OOO,OOO,OOO원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①을 실제로는 (주)OO에 매출하였으나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청구법인이 (주)OO으로부터 수취한 약속어음이 1997사업연도에 자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1997사업연도에 익금산입(유보처분)하고 동 부도어음채권을 회수한 사업연도인 1999사업연도에 손금산입(추인)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금액①의 실지거래시기를 1997년 제2기 이전으로 보아 쟁점금액①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과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처원장상 “외상매출금을 받을어음으로 수취한 것으로 기록된 것”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①은 다음과 같이 외상매출금을 받을어음으로 회수하여 동 어음을 외상매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1997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받을어음)으로 계상되지 아니하는 것은 정당하며, 1998년 O 부도발생시 받을어음의 대변에 (-)항목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받을어음 계정별원장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OOOO OOOOO OO OO(OO) OOO O O O O O O OOOOOOOOOOO OOO OO OO OO,OOO,OOOO O OOO OOOO OOOO(O) OO,OOO,OOOO OOOOOOOOOOO OOO OO OO OOO,OOO,OOOO O OOO OOOO OOOO(O) OOO,OOO,OOOO OOOOO 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O (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OOO,OOO,OOO원의 매출채권을 계상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외상매출 및 받을어음의 수취, 어음의 배서시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제시한 받을어음 계정별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1997사업연도 O에 쟁점금액①의 받을어음을 계상누락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OOOO OOOO OO O OOO O (O) OOOOO O (O) OO O OOOO OOO O (O) OOOO O (O) OOOOO O OOOOO OOO O (O) OOOOO O (O) OOOO 또한, 1998사업연도 O에 쟁점금액① 관련어음의 부도시에는 “(차) 부도어음 / (대) 외상매입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기표함으로써 부도어음을 받을어음과 구분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쟁점금액①의 매출채권을 받을어음 계정에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OOOOO OOOO(OO) O OOOO OOO (O) OOOO(O) (O) OOOOO O OOOO OOO (O) OOOOO O (O) OO, OOOO O O OOOO OOO (O) OO O O (O) OOOO OO OOOO OOOOO OOOOOOOO O OOOOOO OOOOO OOO OOOOO OOO OOO OOOO, OOOOOOOO O OOOOOO OOOOO OOOOO OOO OOO OOOOO OOOO OOOOO OOOOOOOO OO OOOOOOOOO OOOO OOOOOO, O OOOOO OOOOOOOOO OOO OOO OO OOO OOOO O OOOOOO OOO OOOOO OOO OOO OOOO OOOOO (O) OOOOOOOO OOOOOO O OO,OOO,OOOOO OOO (O) OOOOOOOOO O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OOOOOOOO OO O OOO OOO OOOOO OOOOOO OO OOOOO OOOO OOO OO,OOO,OOOOO OOOOO OOOOO OO O OOOOO OOOOOOOO OOOO OOO O OOOOOO OOO OOOOO (O) OOOOOO OOO OOOOO OOOO OOO OOO OO(OOOO OOOOOOOOOOOOOOOOO)O OOOO OO OOOO OOOO OOOOO OOOOOOO OOOO OO O, OOOO OOOOO OOOOOOO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 OO OOOO OOOO (O) OOOOO OOOOO O OOOOOOOOOO OOOO상사 이OO으로부터 입금된 OO,OOO,OOO원은 당초 선수금으로 입금되었으나 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하여 다시 반환하였으며, 2000.11.7. 최OO으로부터 입금된 O,OOO,OOO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OO가 대여한 금원의 회수금이며, 2000.12.22 (주)OOO카닷으로부터 입금된 OOO,OOO원은 차량구입시 정산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매출금액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위 OO,OOO,OOO원을 반환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 거래통장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며, 위 O,OOO,OOO원 및 OOO,OOO원이 대여금의 회수금 및 차량구입대금의 정산대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나머지 입금액 대부분이 OO대성, OOOO유통정보, OO꾸러미 등 회사상호 또는 윤OO, 최OO, 강OO 등 명의로 OOO,OOO원 내외의 소액입금액으로 이에 대하여도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②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매출대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금액②가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의 입증은 청구법인이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증빙제출이 없는 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