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0618 선고일 2003.05.27

감면대상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산출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창업의 범위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며 동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0618(2003. 5. 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소년 및 학생용 가방과 신발류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 1999.1.1. ∼2001.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하여 제조업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50%인 ○○○원(1999사업연도분 ○○○원, 2000사업연도분 ○○○원, 2001사업연도분 ○○○원)을 감면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창업법인이 아니라고 보아 조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감면을 배제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과다감면세액 ○○○원(1999사업연도분 ○○○원, 2000사업연도분 ○○○원, 2001사업연도분 ○○○원)의 감면을 배제하여 2002.11.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원(1999사업연도분 ○○○원, 2000사업연도분 ○○○원, 2001사업연도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2000.1.1 ∼ 2001.12.31.사업연도의 감면과 관련하여 2000.12.2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이 신설되어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인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주)○○○의 기존사업을 양수하여 설립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기존사업을 인수하여 설립되었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이라 한다)을 배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1999.1.1.∼1999.12.31.사업연도의 감면과 관련하여 동 사업연도에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규정된 "창업"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다른 법인의 사업을 인수하여 종전법인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를 특별히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의 일부를 인수하여 설립되었다고 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0.1.1 ∼ 2001.12.31 사업연도의 감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주)○○○의 내수사업부에 근무하는 전 종업원을 승계하고, 재고자산·상표권·차량운반구·기계장치·공구기구 및 집기비품 등 전 사업용자산을 일괄양수하였으며, (주)○○○이 생산·판매하던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여 (주)○○○이 사용하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사업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하여 설립된 법인에 해당되고,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1999.1.1∼ 1999.12.31 사업연도 감면과 관련하여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구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상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의 정의를 원용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2000.5.10. 대통령령 제16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이하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창업의 범위는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외에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주)○○○의 내수사업을 인수하여 이를 계속 영위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승계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승계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서 이에 대한 감면배제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이유로 동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가)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벤처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같은법 부칙 제4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벤처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각호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25조(벤처기업여부에 대한 확인) ①기업은 당해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2000.5.10. 대통령령 제1680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 제3조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법시행규칙(2000.6.17 사업자원부령 제10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2조(사업분리의 요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사업을 영위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간에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가 될 것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

1. (주)○○○은 1985.7.13. 설립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염○○○이 그 친족과 함께 발행주식총수의 73%를 보유하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으로, 자카르타와 호치민시에 공장을 두고 가방, 배낭, 텐트등을 생산하여 나이키 등 미국 및 유럽의 스포츠용품회사에 OEM방식으로 수출하였으며, (주)○○○은 1997년말부터 회사내에 내수사업부를 신설하고 ○○○상표를 개발하여 1998사업연도중 동상표가 부착된 가방등을 국내의 백화점 및 대리점에 ○○○원을 매출하였다.

2. (주)○○○의 대표이사 염○○○은 1999.1.28. (주)○○○의 내수사업부분에 근무하던 원○○○등 전 종업원 7명을 퇴직시켜 승계하고, 자신 및 친족이 발행주식총수의 88.4%, 일신6호 벤처투자조합이 10.71%를 소유하는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1999.2.27. (주)○○○의 내수사업부분의 전 자산을 ○○○원○○○에 매입하였고, 1999.12.23.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

3. 청구법인은 1999.1.28. ∼ 2001.12.31.기간중 ○○○이라는 상표로 학생용가방등을 제조하여 백화점 및 대리점에 판매하고, 법인세신고시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의 50%를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창업법인이 아니라고 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해 산출세액의 20%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적용하여 그 차액 ○○○원○○○의 감면세액을 추징하였다.

4.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 및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주)○○○의 1998사업연도중 내수사업부분의 매출현황, 청구법인이 설립당시 (주)○○○으로부터 승계한 종업원현황과 1999.2.27 (주)○○○으로부터 매입한 자산현황,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1.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호 는 기업분사등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은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개념을 원용하여 사용하였다(국심95서966, 1995.8.14. 재정경제부 조예 46070-168, 2000.4.29. 같은 뜻).

2. 2000.5.10 대통령령 제16806호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제2조 제1호에 단서 및 동 규칙 제2조가 신설되어 창업의 범위에 기업분사중 “사업을 영위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간에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가 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은 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중 감면대상을 조정하기 위하여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제6조 제4항을 신설하여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이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개정일이 속하는 2000.12.29.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을 두었다.

3. 청구법인은 (주)○○○의 내수사업부분을 분리하여 설립하면서 사업분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종전사업자인 (주)○○○의 대표이사 염○○○을 최대주주로 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1999.1.28. 설립과 동시에 (주)○○○의 내수사업부의 종업원과 자산을 모두 승계하고, (주)○○○이 생산판매하던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여 (주)○○○이 사용하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주)○○○의 내수사업부분을 승계하여 승계전에 (주)○○○이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이라 하겠으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해 산출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창업의 범위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동 감면을 배제하고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과다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벤처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나)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 제3조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는 창업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지원제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인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정의를 원용하여 사용하는 것이고(국심95서966, 1995.8.14, 재정경제부 조예 46070-168, 2000.4.29. 같은 뜻),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 는 창업의 범위를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주)○○○의 내수사업부분의 전 종업원과 상표권을 포함한 전 자산을 일괄인수하고, (주)○○○의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여 (주)○○○이 사용하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주)○○○의 내수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사업을 계속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구 중소기업차업지원법상 창업법인이 아니고,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