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착오로 매입세액을 과다환급받은 것에 대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착오로 매입세액을 과다환급받은 것에 대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11.13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36,102,010원의 부과처분은
1.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759,639,804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0.6.2 OOOOO OOO OOO OOOOO 소재 토지 765.32㎡와 건물 7,320㎡(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쟁점건물을 36,918,181,810원에 양도(공급)한 것으로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액 3,691,818,190원을 신고납부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과세사업에 89.2%, 면세사업에 10.2%를 사용할 예정이라하여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취득과 관련된 과세사업 해당 매입세액 3,293,101,825원을 공제(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조사에 의거 쟁점건물의 정당한 공급가액을 감정평가금액인 40,610,000,000원으로보고,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의 50.15%는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 49.85%는 면세사업(보험업)으로 사용하다 양도하여 쟁점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을 20,365,915,000원(40,610,000,000원×50.15%)으로 계산한 후 그 공급가액의 10%를 초과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에게 환급해주면서, 공급받은 자인 청구법인에게는 청구법인이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환급(공제) 받은 3,293,101,825원에서 청구외법인이 최종납부한 부가가치세액2,036,591,500원중청구법인의 과세예정사용 면적비율 해당액 1,816,639,618원 (2,036,591,500원×89.2%)을 제외한 1,476,462,207원을 과다공제(환급) 받은 것으로 보고 동 금액과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759,639,804원을 가산하여 2002.11.13 청구법인에게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2,236,102,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매입하여 과세사업인 임대사업에 89.2%, 면세사업에 10.8%를 사용하고 있고, 당초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공급가액중 면세사업에 전용되는 10.8% 상당인 398,716천원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3,293,102천원만 공제하여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신고한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이 시가보다 낮고 일부면적을 면세사업에 공하고서도 전액과세사업에 공한 것으로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신고하였다 하여 공급자에 대하여 납부세액의 일부를 환급해주고 공급받은 자인 청구법인에게 공급자의 과세사업 관련 매출세액 2,036,592천원중청구법인의 과세비율 89.2%에 해당되는 1,816,639천원만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하여 결과적으로 219,591,881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 만큼 공제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추가공제(환급)하여야 하고,
(2) 당초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을 공급하면서 과세·면세비율을 착오하여 면세사업에 사용된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 하더라도 징수된 부가가치세가 국고에 납입되었으며,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자의 면세비율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권한과 책임도 없어 청구법인의 경우 공급자의 원인제공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이고, 납부하지 않은 금액도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건물을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이 총 예정사용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에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면세예정 사용면적비율(10.8%)을 곱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면세예정 사용면적비율이 잘못되었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체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건 매입세액 계산방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2) 특수관계에 있는 양도자(청구외법인)로부터 사실과 달리 과다하게 공급가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과다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매입세액을 추가공제(환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 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 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80. 12. 31 신설)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재화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공급가액) × ─────────────────── =과세표준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 가액
② 제61조 제4항 제3호 또는 제61조의 2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재화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공급가액) × ─────────────────── =과세표준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2.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쟁점(2)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1) 쟁점건물의 정당한 공급가액(감정평가액)이 40,610,0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중 50.15%는 과세사업용으로, 나머지 49.85%는 면세사업용으로 각각 사용하다가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에게양도한 사실,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과세예정사용면적비율은 89.2%이고,면세예정사용면적비율이 10.8%라는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3) 당초 청구외법인은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36,918,181,810원으로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액 3,691,818,1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정당한 공급가액을 40,160,000,000원으로보고 쟁점건물 공급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2,036,591,500원(4,016,000,000원× 청구외법인의 과세사용면적비율 50.15%),청구법인이 공제(환급)받을 부가가치세액을 1,816,639,618원(2,036,591,500원×청구법인의 과세예정사용면적비율 89.2%)으로 계산하여 청구법인이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 3,293,101,825원에서 1,816,639,618원을 제외한 1,476,462,207원과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759,639,804원을 부과한 이 건 고지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 청구법인의 과세예정사용면적이 청구외법인의 과세사용면적을 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한쟁점매입세액을 추가공제(환급)하여야 하고, (2) 당초 청구외법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범위내에서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았고, 과다 공제(환급)받은데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가)우선 쟁점매입세액을 추가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면세용으로 10.8%, 과세용으로 89.2%를 각각 사용(예정)하고 있어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 건과 같이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공통매입세액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이 총 예정사용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건물매입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공통매입세액(2,036,591,500원)에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이 총예정사용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10.8%)을 곱한 금액인 219,951,882원을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고 동 금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에 대하여 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등 그 의무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두7886, 2003.1.10 같은뜻),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매매와 관련하여 당초 청구외법인 매출세액(즉,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정확하게 산출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외법인이 과세·면세사용 면적비율을 착오한데 기인한 것으로 과다환급받은데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처음부터 청구법인은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중 일부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