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재직 중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종업원이 재직 중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0615(2003. 6. 16) >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률 제6292호(2000.12.29)로 신설되어 2001.1.1 이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에 의하면, 퇴직후 또는 고용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경우 위 법 시행전인 1998.3.13. 재직중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으로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근무하여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로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인 바,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은 개정법률의 시행전에 부여받은 것으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3년 이상 근무요건이 없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고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후 이를 2001.1.1. 이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2000.12.29. 신설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또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는 동 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직기간 중에 이를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하여 3년이 경과한 후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해 동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2. 퇴직후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 위 소득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2【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①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등"이라 한다)의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당해 종업원이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1)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청구법인이 1998.3.13. 종업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중 3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종업원들이 동 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1.4.17.∼2002.3.12.사이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이익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위 사실내용과 같이 1998.3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하여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그 행사이익은 재직기간 중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그 행사이익은 퇴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으로서 2001.1.1 이후 발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재정경제부 소득 46073-141, 2002.10.11. 같은 뜻임)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동 행사이익이 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거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