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0서2099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1.8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OO,OOO원(OOOOOOO O,OOO,OOOO, OOOOOOO O,OOO,OOOO, OOOOOOOOO,OOO,OOOO) 및 종합소득세 OOO,OOO,OOO원(OOOOO OO OO,OOO,OOOO, OOOOO OO OOO,OOO,OOOO)의 부과처분은 종합소득세의 각 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2기~2001.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주)OOOOO전기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관할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3.1.8 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 2000.2기 O,OOO,OOO원, 2001.1기 O,OOO,OOO원, 2001.2기 OO,OOO,OOO원 및 종합소득세 2000년 OO,OOO,OOO원, 2001년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0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 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 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 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 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관할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 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확인 후 전기공사에 필요한 원자재를 실지구매하고 대금은 무통장입금하였으며, 또한 신고매출액이 공사실적명세서, 도급계약서 등과 일치하고 있고 공사별로 투입한 매입원재료비를 부인하는 경우 신고매입액 대비 가공매입액비율이 약 97.8%가 되어 불합리하므로, 거래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무통장입금증(6매), 전기공사실적명세서 및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경정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O OO O OOOOO (OO O O) OOOOOO OOO OOOOOOO OOOOOOO OOOO OOO OOO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전기공사에 필요한 원재료를 실지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의 내역은 아래와 같은 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과대금입금액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폐업(201.12.21) 이나 자료상으로 고발(2002년 2월)이후에 대금의 절반(47%)에 상당한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무통장입금증외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거래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여진다. (OO O O) (다) 한편,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전기공사실적증명서 등에 의하면, 각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처별 신고내역(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과 전기공사실적증명서 및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내용이 부합되고 있는 반면에(일부 매출처는 신고누락소지가 희박한 공공기관임), 신고매입액 대비 쟁점세금계산상의 매입액 부인비율이 94.9~98.7%에 상당하여 불합리함을 알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매출과세표준 대비 원재료비율은 61.4~72.3%로서 매출원가의 허위기장율 역시 매우 높음). OOOOOOO OOO O OOOOOO (OO O O,O) (라)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이고 업종의 특성상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다른 반증이 없는 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과 같이 전기공사업 또한 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당함에도 단지 필요경비 지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매입액 전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국심2000서2099, 2001.6.21 같은 뜻).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전기공사에 필요한 원재료를 실지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매출처별 신고금액과 전기공사실적증명서내역이 부합되고 청구인의 매입원재료(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를 필요경비 부인하는 경우에는 매출원가(노무비 등은 제외)의 허위기장율이 61.4~72.3%에 달하는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