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지세법

기프트카드의 인지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0580 선고일 2003.07.02

법인이 발급한 기프트카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 상품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0580(2003. 7. 2) >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카드회사로서, 2002.1.1. ∼ 2002.9.3. 기간중 GIFT CARD 93,620매를 발급하고, 이를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GIFT CARD가 인지세 과세문서인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2.12.5. 청구법인에게 위 GIFT CARD 발행분에 대한 인지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인지세법에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대해서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과세대상의 하나인 '상품권'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규정을 두고있지 않다. 그렇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중 하나인 엄격해석의 원칙상 상품권의 의미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엄격해석의 측면에서 볼 때 'GIFT CARD'가 일정한 가치가 기재된 증서를 제시하는 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기능이 상품권과 유사한 기능이기는 하나, 여신전문금융법상 발행주체, 사용·결제방법, 기재 및 규제내용 등의 측면에서 통상적인 상품권과는 차이가 많고, 특히 상품권의 경우는 발행자가 증표와 교환으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겠다는 증서이며, '선불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의 경우는 신용카드업자가 타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어느 타인이 또 다른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지급채무를 대신 이행하여 준다는 점에서,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음으로, 이를 상품권으로 보아 과세함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처분이다. 실제 인지세법상 상품권을 대용화폐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을 모두 포함하는 식으로 해석한다면, 은행에서 발행하는 자기앞수표와, '선불카드'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모든 교환권, 입장권, 고속도로카드 등도 인지세 과세대상이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또한 인지세법의 다른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신용카드업과 관련하여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9호 가목에 인지세 과세문서의 하나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규정하고 있을 뿐, 선불카드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선불카드의 일종인 GIFT CARD를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함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인지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품권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로 규정되어 있고,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구 상품법 제2조 제1호에서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인지세법기본통칙(6-11-1…3 【상품권의 의의】)에서는 “상품권”을 발행인인 상인이 소지인에 대하여 상품의 일정량을 급여할 뜻을 기재한 일람출급의 무기명식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정금액을 기재한 신용카드 형태의 프라스틱 카드를 판매한 후 구입자가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시 카드에 기재된 금액을 물건값에서 차감하며(제휴회사간 통용 가능), 부수기능으로 인터넷에서 여러 신용카드사의 마일리지를 본 카드에 누적하거나 타인과 공유․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프라스틱카드는 상품권으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며(서삼 46016-10102, 2002.1.22.), 여행자가 여행시 제휴사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식 카드형 관광상품권(플라스틱 IC카드)도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되는 것(소비 46430-565, 1999.11.15.)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위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인지세법상 과세대상인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GIFT CARD의 발행․판매․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방법 등에 있어서 기종의 종이형 및 프라스틱형 상품권과 전혀 차이가 없는 신종 상품권으로 판단되며, 현재 백화점 등에서 발행하고 있는 프라스틱형 상품권에 대하여 인지세가 과세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발행한 GIFT CARD는 인지세 과세문서인 상품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발급한 "GIFT CARD"가 인지세 과세문서인 상품권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인지세법 제8조 【납 부】 ① 인지세는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를 붙이는 것에 갈음할 수 있다. 인지세법 제8조 의 2【결정·경정 및 가산세】 ①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2) 구 상품권법(1999.2.5.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자기발행형 상품권”이라 함은 상품권발행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한다.

3. “제3자 발행형 상품권”이라 함은 당해 상품권발행자가 지정한 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발행자와 발행자가 지정한 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구 상품권법 제4조 【상품권의 종류】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권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금액상품권: 상품권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2. 물품상품권: 상품권에 기재된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3. 용역상품권: 상품권에 기재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구 상품권법 제10조 【상품권의 기재사항등】 ① 상품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발행자의 성명 또는 상호

3. 발행자의 주소 또는 주된 영업소나 본사의 소재지

4. 권면금액 및 상환대상물의 내용

7. 발행번호

8.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12.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선불카드”라 함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기록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3.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 여신전문금융법법 제22조【선불카드의 상환의무】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카드소지자가 선불카드에 기록된 잔액을 현금으로 청구하는 때에는 즉시 당해 선불카드를 회수하고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선불카드소지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카드의 결함으로 인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선불카드에 기록된 잔액이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신용카드 등의 이용한도제한】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된 한도를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선불카드의 총발행한도와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5조 【공 탁】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선불카드발행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발행한 이 건 GIFT CARD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선불카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재경부 보험 41207-41, 2002.2.1.), 이와는 별개로 동 카드가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인 상품권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로 취급되는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이다(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제2조). 그런데 이 건 GIFT CARD는 카드소지자가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제휴사)에 해당하는 청구법인 신용카드 가맹점에 제시하면 사용 가능하며, 권면금액이 전자(자기)적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 그 범위내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의 물품용역을 그 상환 대상물로 하고 있다. 또한 전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등에 의하면 물품의 구입, 용역의 제공 및 상품권 구입대금을 신용카드 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이 건 GIFT CARD에 대하여 신용카드로써 결제가 가능하도록 운용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적어도 대금결제와 관련하여서는 청구법인 스스로도 이 건 GIFT CARD가 상품권 범주에 속하는 것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이 건 GIFT CARD는 그 명칭에서부터 타인에 대한 제공을 전제로 하여 기존 상품권의 대용물로서 사용가능토록 기획된 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이 건 GIFT CARD가 신종 파생금융상품의 하나로서 그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변종 상품권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