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발급한 기프트카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 상품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이 발급한 기프트카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 상품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0580(2003. 7. 2) >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카드회사로서, 2002.1.1. ∼ 2002.9.3. 기간중 GIFT CARD 93,620매를 발급하고, 이를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GIFT CARD가 인지세 과세문서인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2.12.5. 청구법인에게 위 GIFT CARD 발행분에 대한 인지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인지세법 제8조 【납 부】 ① 인지세는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를 붙이는 것에 갈음할 수 있다. 인지세법 제8조 의 2【결정·경정 및 가산세】 ①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2) 구 상품권법(1999.2.5.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자기발행형 상품권”이라 함은 상품권발행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한다.
3. “제3자 발행형 상품권”이라 함은 당해 상품권발행자가 지정한 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발행자와 발행자가 지정한 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구 상품권법 제4조 【상품권의 종류】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권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금액상품권: 상품권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2. 물품상품권: 상품권에 기재된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3. 용역상품권: 상품권에 기재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구 상품권법 제10조 【상품권의 기재사항등】 ① 상품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발행자의 주소 또는 주된 영업소나 본사의 소재지
4. 권면금액 및 상환대상물의 내용
8.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선불카드”라 함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기록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3.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 여신전문금융법법 제22조【선불카드의 상환의무】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카드소지자가 선불카드에 기록된 잔액을 현금으로 청구하는 때에는 즉시 당해 선불카드를 회수하고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선불카드소지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카드의 결함으로 인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선불카드에 기록된 잔액이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신용카드 등의 이용한도제한】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된 한도를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선불카드의 총발행한도와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5조 【공 탁】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선불카드발행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