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를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0579(2003. 7. 10)
청구인은 2001.4.8 피상속인 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2001.10.8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 중 ○○○시 ○○○구 ○○○ 소재 대지 46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원(작성일자는 2001.10.4, 가격시점은 2001.4.8, 평가목적은 일반거래/시가참고용으로 이하 "당초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가, 그 후 평가절차에 잘못이 있음을 알고, 2002.8.22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원(작성일자는 2002.8.21, 가격시점은 2001.4.8, 평가목적은 자산평가로 이하 "소급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첨부하여 2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의하여 수정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동 감정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소정의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원으로 평가하는등 상속세 과세표준을 조정하여 2002.12.14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상속세 ○○○원(기납부세액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의 1차 상속세 과세표준 자진신고일은 2001.10.8(상속개시일 2001.4.8)이며, 2차 상속세 수정신고일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한 2002.8.22(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기간: 2002.4.25∼8.24)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차 상속세 자진신고시 쟁점토지를 1개의 감정기관(한국감정원)에서만 평가하여 ○○○원으로 신고하였고, 2차 상속세 수정신고시 다른 감정기관(○○○감정평가법인)에서 쟁점토지를 ○○○원으로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을 추가로 제출하였는 바, 2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원이며, 소급감정가액의 작성일자는 2002.8.21로 평가기준일(2001.4.8)로부터 16개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는 10개월이 경과된 것임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은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인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 2개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16개월이 지나 소급감정한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이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원으로 평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급감정가액도 적정성에 문제가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90누8549, 1991.4.12)의 입장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제출한 감정가액이 기준시가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세무서장만 소급감정이 가능하다는 논리는 맞지 않으며,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소급감정가액은 기준시가의 94.5%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80%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나 감정가액도 당해 법령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하려는 것이 당해 법령의 취지인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기 위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평가기준일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감정할 것, 2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할 것, 감정평가서상 일정요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등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또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 아닐 것)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2000서1915, 2001.1.12 같은 뜻) (나) 이 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상 일정요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였거나,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금융기관 등 제3자가 담보목적으로 객관적으로 감정한 신뢰성있는 감정가액이 아닐뿐더러,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한 감정가액이 1개에 불과한 바,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