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자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0578 선고일 2003.05.29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사인간의 계약등에 의하여 이전,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자에게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0578(2003. 5. 29) 요 청구인은 청구인소유의 ○○○시 ○○○구 ○○○ 소재의 무허가주택 18㎡가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됨에 따라 50평형아파트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받아, 2001.11.15 쟁점분양권을 청구외 노○○○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원, 양도가액 ○○○원)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조사·확인된 ○○○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2.12.2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최○○과 쟁점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약정하여 양도한 바 있으나, 미등기전매과정을 거쳐 현 소유자인 노○○○에게 최종 양도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최○○이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자진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세무조사시 쟁점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조사확인된 실지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분양권을 양수자가 세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여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자인 청구인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 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 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같은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 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신고서 및 주택분양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1.15 청구외 노○○○와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계약(대금 ○○○원)을 체결한 다음, 2001.11.21 ○○○원을 양도가액, ○○○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하였으며, 2001.11.15 권리의무승계계약자명의가 청구인에서 노○○○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아파트권리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을 쟁점분양권의 양도금액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세무조사시 동 금액의 프리미엄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서 ○○○원을 양도가액으로, ○○○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당초 최○○○과 쟁점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양수자에게 과세하여야 하고, 또한 ○○○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권리매매계약서, 최○○○, 노○○○에게 통보한 내용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이전,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법 규정에 따라 그 실질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양도시에 ○○○원의 프리미엄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원, 양도가액 ○○○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