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채권을 증권회사에 매각하지 아니하고 일반 사채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아파트당첨권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주택채권의 매각손실을 양도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주택채권을 증권회사에 매각하지 아니하고 일반 사채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아파트당첨권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주택채권의 매각손실을 양도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0550(2003. 7. 11) P>
청구인은 1997.11.13. ○○○시 ○○○구 ○○○아파트 107-703호(32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당첨권"이라 한다)에 대한 아파트청약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액면가액 ○○○원의 국민주택채권(이하 "쟁점주택채권"이라 한다)을 구입하고, 1997.11.14. ○○○건설(주)에 아파트청약을 한 후 쟁점주택채권을 일반 사채업자에게 매각하였다. 청구인은 분양대금을 지급하던 중 2000.8.10. 동 아파트당첨권을 전○○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원, 양도가액 ○○○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과세미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2.10.17~11.21.간 청구인에 대한 쟁점아파트당첨권 조사결과, 위 아파트당첨권에 대한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각각 ○○○원 및 ○○○원으로, 신고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과소신고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2003.1.15. 청구인에게 200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계산 등】
② 영 제163조 제5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를 말한다.
(1) 아파트당첨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채권을 ○○○원(액면가액)에 취득하여 사채업자에게 매각한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한국증권업협회 채권매매시세표상의 채권시세(○○○원)에 따라 계산한 쟁점주택채권의 매각손실 ○○○원을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소득금액 계산시 양도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만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쟁점주택채권을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일반 사채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2서2913, 2003.1.8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