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채권의 매각손실을 양도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0550 선고일 2003.07.11

주택채권을 증권회사에 매각하지 아니하고 일반 사채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아파트당첨권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주택채권의 매각손실을 양도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0550(2003. 7. 11) P>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1.13. ○○○시 ○○○구 ○○○아파트 107-703호(32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당첨권"이라 한다)에 대한 아파트청약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액면가액 ○○○원의 국민주택채권(이하 "쟁점주택채권"이라 한다)을 구입하고, 1997.11.14. ○○○건설(주)에 아파트청약을 한 후 쟁점주택채권을 일반 사채업자에게 매각하였다. 청구인은 분양대금을 지급하던 중 2000.8.10. 동 아파트당첨권을 전○○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원, 양도가액 ○○○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과세미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2.10.17~11.21.간 청구인에 대한 쟁점아파트당첨권 조사결과, 위 아파트당첨권에 대한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각각 ○○○원 및 ○○○원으로, 신고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과소신고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2003.1.15. 청구인에게 200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채권 ○○○원을 당시의 시세대로 하여 사채업자에게 매각하였으므로 비록 사채업자의 인적사항과 매각대금등을 입증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증권업협회 채권매매시세표상의 채권시세(○○○원)에 따라 계산하여 소득금액 계산시 채권매각손실 ○○○원을 양도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채권을 증권회사에 매각하지 아니하고 일반 사채업자에게 매각하였는 바, 이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아파트당첨권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주택채권의 매각손실을 양도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당첨권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일반사채업자에게 매각한 쟁점주택채권의 매각손실을 양도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계산 등】

② 영 제163조 제5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아파트당첨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채권을 ○○○원(액면가액)에 취득하여 사채업자에게 매각한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한국증권업협회 채권매매시세표상의 채권시세(○○○원)에 따라 계산한 쟁점주택채권의 매각손실 ○○○원을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소득금액 계산시 양도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만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쟁점주택채권을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일반 사채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2서2913, 2003.1.8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