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0542 선고일 2003.05.31

거래금액의 입금사실만으로 청구인이 OO유통(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당의 판촉물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OO유통(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당의 판촉물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0542(2003. 5. 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화장품 및 일용잡화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외 ○○○유통주식회사(대표이사 최○○○)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2002.6.3 과세자료를 통보해 옴에 따라, 청구인이 봉제 및 판촉물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유통(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원(1999년 2기 ○○○원, 2000년 1기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고, 2002.9.2 청구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유통(주)로부터 시스템다이어리, 지갑세트등 판촉물을 실제 매입하고 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유통(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매출로 단정하였고, 청구인이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이를 전부 가공매입으로 본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ㅇㅇ세무서의 조사결과 ○○○유통(주)의 매출액은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거래대금 지급증빙으로 어음할인내역을 제시하면서 어음을 할인하여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상 물품대금을 지급할 때에 어음을 배서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관례인 점에 비추어 받을어음을 할인하여 이자까지 지급하여 가면서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1.22 개업하여 '○○○산업'이라는 상호로 봉제 및 판촉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외 ○○○유통(주)는 1999.8.1 ○○○시 ○○○구 ○○○에서 개업하여 화장품 및 일용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1.5.2 ○○○시 ○○○구 ○○○ ○○○빌딩 지층으로 전입한 후, 2001.12.10 폐업한 사업자로, 청구인은 1999년 2기 및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통(주)로부터 판촉물을 매입하고 발급받았다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 바,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유통(주)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2002.6.3 과세자료를 통보해 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당초 ㅇㅇ세무서장이 ○○○유통(주)를 자료상으로 확정한 내역을 살펴보면, ○○○유통(주)는 1999.8.1 개업이후 2001.12.10 폐업시까지 2년여 동안 대표자가 4회에 걸쳐 변경되었고, 대표자로 등록되었던 자 중 송○○○·양○○○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적이 있는 사업자로 확인되며, ○○○유통(주)가 1999년 2기∼2001년 2기 중 매입액으로 신고한 ○○○원(185개 업체) 중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업체로부터의 매입금액이 ○○○원으로 전체 매입금액의 20%를 넘고, 폐업자로부터 매입금액이 ○○○원, 실물거래없는 매입으로 확인된 금액이 ○○○원에 이르는 등 실제매입으로 확인된 자료가 한 건도 없고, ○○○유통(주)가 같은기간 매출액으로 신고한 ○○○원(○○○화장품 등 230개 업체)에 대하여도 조사한 결과 실제매출로 확인된 자료가 한 건도 없으므로 ○○○유통(주)의 매입과 매출은 모두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로 확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보로부터 받을어음을 ○○○일보의 관련회사인 ○○○투자금융에서 <별지1> 기재의 <표1>과 같이 할인하여 현금을 확보하였다가, ○○○유통(주)에게 수시로 현금을 지급하고, 입금표는 <별지1> 기재의 <표2>와 같이 월말에 받는 형식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통(주)는 반드시 송○○○ 및 송○○○ 등 수금사원이 돌아다니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가기 때문에 청구인이 금융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하였지만 거래대금 중 일부를 송○○○의 통장에 텔레뱅킹으로 입금한 적도 있다며 청구인의 통장 사본을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1999년 2기 중 ○○○일보로부터의 받을어음을 ○○○투자금융에서 할인하여 <별지1> 기재의 <표1>과 같이 ○○○원 상당의 현금을 확보한 사실은 받을어음 할인내역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5) 청구인은 <별지1> 기재의 <표2>와 같이 ○○○유통(주)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상 매출처로부터 받은 어음으로 매입처에 대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어음이면에 배서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관례임에도 청구인은 이자까지 부담하여 가면서 어음을 할인하여 반드시 현금을 확보하였다가 결제하였다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청구인의 통장 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2.1까지 ○○○유통(주)의 대표이사였던 송○○○의 계좌에 2000.1.5 ○○○원과 2000.4.3 ○○○원을 각각 텔레뱅킹으로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으나, 동 금액의 입금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유통(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판촉물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유통(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판촉물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