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택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0525 선고일 2003.06.10

공부상 아파트이나 실제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장단기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임대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0525(2003. 6. 10) ONT SIZE=5>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3.22. 청구외 ○○○철강(주)로부터 ○○○시 ○○○구 ○○○ 아파트 307세대(이하 이를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연간 ○○○원에 임차하고 이를 내외국인에게 장단기로 사용하도록 임대하면서 이때 발생한 수입금액 ○○○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주택임대수입(부가가치세 면세)으로 하여 처분청에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부당환급혐의자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택은 공부상 아파트이나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인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면세부인하여, 2002.11.19. 청구법인에게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주택은 아파트이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호텔에 버금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로 말미암아 임대료가 높게 책정되고 장기사용자보다는 단기사용자가 많은 바, 이는 숙박업이라기 보다는 신종주택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하나 이에 대해 과세관청이 어떤 통일된 제도와 법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사업으로 임의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공부상 아파트이나 실제로는 숙박업과 동일한 영업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면세부인하고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주택임대가 아닌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같은 법 제7조【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 법 제12조【면세】⸁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 숙박 및 음식점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신종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건축허가서(1999.10.28.)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축허가서(1999.10.28.)를 보면, ○○○부동산신탁(주)가 쟁점주택을 아파트 용도로 하여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한편, 처분청의 사업장현지확인복명서(2002.9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철강(주)로부터 ○○○원(연간)에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이를 내외국인 등 불특정다수인에게 장단기로 임대하였으며 이때 프론트에 여직원 2인이 상주하면서 숙박계를 작성하고 투숙하고 있는 주한미군에 셔틀버스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www.○○○.co.kr)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콘도미니엄, 오피스, 아파트의 기능중 최고의 장점만을 취합한 것으로 홍보하고 있고, 사용요금은 1박당 미화 ○○○불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보통의 경우 그 임차인은 가난한 서민이고 그것이 임차인의 기초생활용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용역에 대하여서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가 되는 간접소비세인데도 세율이 일정하여 소득에 대한 세부담의 역진성이 심화되고 임차인의 경제생활을 압박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생복지 내지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소비자인 임차인의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데에 있다고 하겠고, 사업자인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키려 주려는 것은 아닌 바, 이러한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91누12707, 1992.7.24 같은 취지). 이 건에 대하여 보면, 쟁점주택은 비록 공부상으로는 아파트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내외국인 등 불특정다수인에게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용으로 쟁점주택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일수에 따라 소정의 요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볼 때 이는 주택임대사업이라기 보다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면세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