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보증금이 사실상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됨

사건번호 국심-2003-서-0511 선고일 2003.07.03

보증금을 법인이 임차보증금의 형식을 빌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보증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0511(2003. 7. 3) �ㅇㅇㅇ-USA의 2000사업연도분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원)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① ○○○전자산업 주식회사(이하 "○○○전자"라 한다)의 연수원(이하 "쟁점연수원"이라 한다) 신축자금 지원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을 1998사업연도분 ○○○원(기경정 ○○○원), 1999사업연도분 ○○○원(기경정 ○○○원), 2000사업연도분 ○○○원(기경정 ○○○원)으로 재계산하고, 기경정시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 착오가 있었다 하여 이를 바로 잡아 1998사업연도분 ○○○원(기경정 ○○○원), 2000사업연도분 ○○○원(기경정 ○○○원)으로 재계산하고,

②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연체료(이하 "쟁점연체료"라 한다)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계산하여 1998사업연도분 ○○○, 1999사업연도분 ○○○원, 2000사업연도분 ○○○원, 2001사업연도분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③ 청구법인이 금전대여계약서에 의하여 미국 소재 자회사 ○○○ Information Technology 및 프랑스 소재 자회사 ○○○ S.A(1998.6.30 미국 소재 자회사에 양수도 됨, 이하 두 자회사를 "ㅇㅇㅇ-USA"라 한다)에 대여한 자금에 대한 미수이자 ○○○원을 2000사업연도에 대손상각비로 비용계상(세무조정시에는 손금불산입하였음)한데 대하여 재계산한 미수이자 ○○○원(이하 "쟁점미수이라"라 한다)과 이에 대한 외화평가차액 ○○○원을 ○○○-USA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하고,

④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에 ○○○-USA에 대여한 자금의 미수이자에 대한 약정 연체이자 ○○○원(이하 "쟁점연체이자"라 한다)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USA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2002.10.14 청구법인에게 1997∼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원(1997 및 1998사업연도는 이월결손금공제로 고지세액 없음, 1999사업연도 ○○○원, 2000사업연도 ○○○원, 2001사업연도 ○○○원)을 경정고지하고, 2000사업연도분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원(위 ③과 ④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① 청구법인은 2001.5.15 및 2001.6.15 처분에 대하여는 당초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2002.10.14 처분시 당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경정하였으므로 대법원판례(1984.4.10 선고 83누539)와 같이 흡수설에 의하여 당초처분에 대한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2002.10.14 처분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경정하였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그 처분의 하자를 주장하여 불복할 수 있는 것이다. (1)-② 처분청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처분 하였으나, 이는 사실확인조사 없이 처분된 것으로 부당하며, 이 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처분이 ○○○고등법원에서 위법한 처분으로 판결되었는 바(98누13098, 2001.6.21선고, 대법원에 계류중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자금지원을 하였다면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 거래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됨과 동시에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어 이에 상응하는 세금추징이 이루어 지는 바,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자금지원과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동일한 사안이며, 쟁점보증금 지급이 부당한 자금지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로서 사실심인 항소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으므로 과세의 근거가 된 선행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건 처분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으로서는 종사직원에 대하여 신입사원교육, 감독자훈련, 관리자훈련, 경영자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동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장이 필수적인 바, ○○○그룹은 그룹방침에 따라 ○○○전자 소유의 ○○○인재개발원이라는 쟁점연수원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쟁점연수원에서 종사직원을 연수시키는 등 종업원의 교육훈련에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연수원의 임차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임차료 지급 대신 쟁점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보증금의 지급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설사, 처분청의 의견처럼 쟁점보증금의 지급을 부당자금지원으로 보더라도 중도금지급일(1997.9.25)부터 동 연수원 완공일(1998.8.24)까지만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2) 정보시스템운영용역 계약서상의 전산용역 연체료 관련조항은 그룹방침에 따라 정형화된 서식에 의하여 거래처의 의사에 반하여 체결한 것일 뿐 업계 관행에 어긋나는 것으로 계약당사자 모두 애초부터 준수할 의사가 없었고 이는 비진의의사표시로서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이고, 청구법인이 계열사에게 정보시스템운영용역을 전담하여 제공함에 따른 우월적 지위에서 용역대가를 지급기한내에 받기 위한 압박수단일 뿐으로 진정 연체료를 받기 위한 조항도 아니다. 또한, 동 조항은 거래처에게 연체료를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바가 전혀 없는 형해화한 조항으로서 연체료 채권으로서의 권리가 발생 또는 확정되지도 아니하였고, 청구법인과 동종 업체인 (주)○○○씨엔스와 ○○○씨엔스(주)의 경우에도 전산용역계약서상 연체료 조항은 있으나 거래처로부터 실제 연체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ㅇㅇㅇ통신(주) 및 ㅇㅇㅇㅇㅇㅇ공사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연체료 조항이 없으므로 쟁점연체료를 접대비로 보아 처분함은 부당하다.

(3) 해외자회사 대여금 관련 미수이자의 경우, 해외자회사의 재무상태를 보아 회수가능성이 없어 이를 대손처리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채권회수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것이 아니고 미수채권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해외자회사의 재무상태가 호전되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사후관리하고 있는 바, 당초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미수이자 대손상각분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신고한 것은 세무대리인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며, 다만, 동 미수이자가 법인세법상의 대손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 스스로 대손처리를 취소하고 손금불산입하였으므로 유보로 처분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근거 없이 청구법인이 채권회수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단정하여 사외유출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4) 쟁점연체이자 ○○○원은 이자에 대한 이자이므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겠지만 청구법인은 금융업이 주업이 아니며, 관계회사간 자금대여시 이자만 받는 상관행에도 어긋나고, 해외자회사에 자금대여시 약정한 연체이자 조항은 상기 위 (2)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비진의의사표시로 보거나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무효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해외자회사에 한번도 쟁점연체이자를 청구한 적도 없는 사문화된 조항이다. 해외자회사의 경영상태가 적자 누적으로 자본이 잠식되어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대여금을 출자전환하고 부실채권인 미수이자 ○○○원을 대손처리하였는 바, 동 미수이자에 대한 쟁점연체이자 ○○○원은 객관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명백한 부실채권의 연체이자로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익금산입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다만, 쟁점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보아 익금산입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회수를 면제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수계상누락으로 보아 유보로 처분하여야지 기타소득으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① 이 건 2002.10.14 처분은 당초 2001.5.15 및 2001.6.15 처분의 감액경정처분이고 증액경정처분의 경우에도 단순한 계산착오로 인한 경정이므로 이 건 청구법인의 주장은 2001.5.15 및 2001.6.15에 경정㊠고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1)-②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조사시 적용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은 기업집단내 계열회사간의 부당한 공동행위ㅗ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자금지원 등을 규제하는 것으로,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와 관계없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때 적용하는 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차이가 있으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세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고등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연수원의 공사진척도가 20%인 시점에서 임대차계약을 하고 3개월 후 중도금을 지급(계약금을 포함하여 보증금 전액의 50%)하였으며 중도금 지급 후 1년이 지난 뒤에 쟁점연수원이 완공되어 잔금을 지급한 것은 쟁점연수원의 신축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통상 '임대차 계약'이라 함은 임차인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와 공간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쟁점연수원의 모든 사용 및 관리 등이 (주)○○○경제연구원에 귀속되어 ○○○전자는 청구법인에게 임대차에 따른 장소와 공간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소속 직원이 쟁점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을 때마다 지급한 교육비와는 별도로 임차한 것으로 주장하는 쟁점연수원을 독립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면서 그룹방침에 따라 계열회사별 임㊠직원 비율에 의하여 거액의 임차보증금을 산정㊠지급한 것은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아니므로 쟁점보증금은 청구법인이 ○○○전자에게 임차보증금의 형식을 빌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소속 직원의 그룹공통교육 파견 목적일 지라도 지속적으로 사용할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쟁점보증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소속 직원이 연수할 때마다 그에 상당하는 교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 건 쟁점보증금의 지급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과 계열회사와의 정보시스템운영용역계약상의 전산용역 연체료 조항은 1997사업연도 이전부터 있었던 조항으로 1998년도에 실시한 법인세 조사에서 전산용역대금 연체료 포기분에 대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아 1994사업연도부터 1997사업연도까지 과세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동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 없이 이를 인정한 바 있으며, 동 계약서상의 연체료 조항은 계약당사자간의 인정에 따라 만들어진 문구로서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였으므로 계약당사자는 그러한 계약내용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인정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비진의의사표시라고 주장함은 타당성이 없다.

○○○전자와 체결한 전산용역계약서 및 ○○○전자의 년간 예상용역비 및 인원계획을 살펴보면, 매월 발생하는 용역대금은 전산인력에 대한 인건비로서 이러한 용역대금의 지급이 지연될 경우 당해 용역제공과 관련한 자금유입 없이 청구법인의 인건비 지급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므로 동 자금부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바, 이 건 연체료 조항이 상관행에 어긋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청구법인 외 다른 업체의 전산용역에 대한 용역대금의 연체료 수수여부는 당해 계약에 대하여 용역대가 산정방법과 대금수수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과 계약당사자 및 계약당시의 현황 등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서 이를 단순히 비교하여 판단할 사항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계약내용에 따라 발생된 쟁점연체료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접대비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USA에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 재계산한 미수이자를 보면 ○○○원(1996년 ○○○원, 1997년 ○○○원, 1998년 ○○○원, 1999년 ○○○원), 동 미수이자에 대한 2000.12.31 현재 외화평가차익과 연체이자는 각 ○○○원과 ○○○원이 있고, 청구법인이 ○○○-USA의 국제전용회선을 사용하여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가 1996.11.25부터 2001.4.19까지 총 ○○○원이 있었으나 이 중 2000.10.14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매출채권과 상계한 ○○○원을 제외한 잔액 ○○○원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미수이자를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한 2000.12.31 전후하여 ○○○-USA에게 국제전용회선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해외송금내역조회에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이 ○○○-USA에 대한 쟁점미수이자 대손처리시 이를 회수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대손처리한 것이라는 주장과 대손금으로 처리한 쟁점미수이자를 회수하기 위하여 사후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쟁점미수이자의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은 전혀 없이 회수가능한 채권을 대손처리한 것으로 사실상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 쟁점미수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은 사실상 채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미수이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사실상 임의로 채권포기하거나 채무면제한 것으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분함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이 ○○○-USA와 체결한 대여금계약서상의 연체이자와 관련된 조항이 비진의의사표시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타당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연체이자에 대하여 연체이자로서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부실채권의 연체이자라는 주장은 위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면제한 것이므로 동 약정 연체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본안심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전자에게 지급한 쟁점보증금이 사실상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한지 여부,

(2) 거래처에 전산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을 전산용역대가의 지급지연에 대한 계약상의 연체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 쟁점연체료를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이 타당한지 여부,

(3) 해외자회사인 ○○○-USA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지급받을 미수이자를 대손상각으로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경우 쟁점미수이자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

(4) 해외자회사인 ○○○-USA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계약서상 지급받을 이자의 연체에 대하여 약정된 연체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쟁점연체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법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내지 5. (생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이하 생략) 같은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지 3. (생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이하 생략)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이하 생략) 같은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③ (생략) ⸄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같은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내지 9. (생략)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같은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가)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1. ○○○전자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 1-1 소재에 연구소를 신축하던 중(건축허가일 1996.12.6, 착공일 1997.1.17)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동 연구소건립계획을 변경하여 쟁점연수원을 신축하기로 하고, 1997.5.19 ○○○계열회사 중역회의에서 각 계열사별 4급 이상 직원 수를 기준으로 각 계열회사별 사용예정면적을 정하고 그 사용예정면적에 상당하는 임차보증금을 정하여 ○○○전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7.5.31 ○○○전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임대면적 446평, 계약기간 1998.6.1∼2001.5.31, 계약금액 ○○○원(1997.5.29 계약금지급일 ○○○원, 1997.9.30 중도금지급일 ○○○원, 1998.8.20 잔금지급일 ○○○원)]하고 쟁점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1998.8.5 공정거래위원회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그룹계열회사 32개 회사가 ○○○전자에 대하여 부동산(쟁점연수원)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현저히 낮은 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전자를 지원하였다 하여 32개 회사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처분을 의결조치 한 바 있으며, 위 32개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ㅇㅇ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98누13098, 2001.6.21 선고, 대법원에 계류중임)한 사실이 있다.

3. 1998.8.24 ○○○전자는 쟁점연수원을 준공함과 동시에 (주)○○○경제연구원과 건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주)○○○경제연구원이 ○○○그룹의 중앙연수기관으로서 쟁점연수원을 ○○○계열회사의 직원 연수용으로 사용·관리하게 하였으며, 동 건물관리위탁계약 제4조(관리위임범위)에는 쟁점연수원 보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세, 감가상각비 등은 ○○○전자가 부담하고, 쟁점연수원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주)○○○경제연구원이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1998.4.13 (주)○○○경제연구원과 '위탁교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종사직원을 대상으로 그룹공통 신임과정교육 등에 직원을 파견하여 교육을 받게하면서 (주)○○○경제연구원이 동 교육용역대가를 청구하면 청구법인은 동 용역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청은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통보된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부당내부거래조사 결의문에 의하여 2001.5.15 및 2001.6.15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현재전자에게 지급한 쟁점보증금 ○○○원을 쟁점연수원 신축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판단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원,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1997 및 1998사업연도는 이월결손금공제로 고지세액 없음, 이하 "1차처분"이라 한다)

○○○

5. 처분청은 2002.10.14 법인세 처분시(이 건 심판청구사건의 처분, 이하 "2차처분"이라 한다) 종업원가계자금 대여금을 인정이자 계산대상에 추가하면서 잘못 계산된 위 ○○○전자의 쟁점연수원 신축자금 지원으로 본 쟁점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액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아래와 같이 재계산하여 경정하였다.

○○○

6. 위 4), 5)의 처분내용을 포함한 1차처분과 2차처분시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등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나) 청구법인은 1차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와 같이 쟁점보증금에 대한 2차처분시 익금산입된 인정이자와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가 각 감액되고 증액된 경우에도 단순한 계산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쟁점보증금 관련 불복청구는 1차처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보증금 관련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1차처분보다 2차처분이 증액되었으므로 2차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불복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납세고지서 등 처분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야지 그 처분에 포함된 구체적 쟁점사항별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2.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경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것이 증액경정인 때에는 처음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당초 처분은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면 당초 처분을 포함하여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98두18510(2000. 9. 22), 국심2001중327(2002.7.12) 등 다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이 ○○○전자에게 지급한 쟁점보증금은 ○○○전자 소유 쟁점연수원을 이용하여 종사직원을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전자와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쟁점보증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시 적용된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은 기업집단내 계열회사간의 부당한 공동행위ㅗ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자금지원 등을 규제하는 것으로,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와 관계없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때 적용하는 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보이며,

2. 청구법인과 ○○○전자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청구법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룹방침에 따라 청구법인을 포함한 계열회사별 임㊠직원 비율에 의하여 거액의 임차보증금이 산정된 점, 쟁점연수원의 공사진척도가 20%인 시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연수원 완공 전에 중도금이 지급된 점, 쟁점연수원의 모든 사용 및 관리 등이 (주)○○○경제연구원에 귀속되어 ○○○전자는 청구법인에게 임대차에 따른 장소와 공간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3. 청구법인은 (주)○○○경제연구원과 위탁교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교육용역에 대하여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바, 동 교육용역의 대가는 일반적인 시가 상당액의 대가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쟁점보증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교육경비의 지원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 쟁점연수원에서 연수할 때마다 지급한 교육비와 별도로 임차한 것으로 주장하는 쟁점연수원의 일부를 독립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점, 소속 직원이 연수할 때마다 그에 상당하는 교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쟁점보증금을 청구법인이 ○○○전자에게 임차보증금의 형식을 빌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보증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이 ○○○그룹 계열회사와 체결한 정보시스템운영용역계약 내용을 보면 제2조에서 '동 계약서상 용역의 범위는 운영용역 및 신규개발용역으로 구분되며 운영용역은 ① 기존시스템의 보완 및 수정 ② 기존시스템의 일상 운영 ③ 사용자 교육 등 지원업무 등이 있으며, 신규개발용역은 신규시스템개발구축, 기존시스템의 재개발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조 제4항에서 '용역대가는 용역을 제공받는 각 계열사가 매월 청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며 동 기간내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지연일수에 대해 시중은행의 대출이자를 추가한 금액(전산용역 연체료)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위 정보시스템운영용역계약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처별로 계산한 쟁점연체료 금액은 아래와 같다.

○○○ (다) 처분청이 전산용역 연체료에 대하여 아래 금액에 대하여 이 건 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1998.7.1 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라) 청구법인은 ○○○그룹 계열회사와 체결한 정보시스템운영용역계약 제3조 제4항의 전산용역 연체료 조항을 계약당사자가 당초부터 준수할 의사가 없었으며 동 연체료에 대한 권리를 한번도 행사한 적이 없다거나 비진의의사표시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효의 조항이라고 주장하나,

1. 청구법인과 ○○○그룹 계열회사가 체결한 정보시스템운영용역계약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거래처(○○○그룹 계열회사)가 약정기일내에 전산용역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전산용역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연체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2. 위 계약서상의 연체료 조항은 계약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만들어진 문구로서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였으므로 계약당사자는 그러한 계약내용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3. 위 계약서와 기타 부수된 계약서를 살펴보면, 매월 발생하는 용역대금은 전산인력에 대한 인건비로서 이러한 용역대금의 지급이 지연될 경우 당해 용역제공과 관련한 자금유입은 없음에도 청구법인의 인건비 지급은 정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점에서 동 인건비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의 차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연체료 조항이 상관행에 어긋난다고 보여지지 아니한 점 등에서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대하여 쟁점연체료에 대한 권리를 정당한 사유없이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계약서에 의하여 발생된 쟁점연체료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연체료를 익금산입하고 접대비로 보아 한도액 계산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 (3)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분 결산시 ○○○-USA에게 빌려준 대여금에서 1999.12.31까지 발생된 미수이자로 장부에 계상된 ○○○원을 대손금으로 상각하였다가,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세무조정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미수이자를 재계산한 결과, 실제 청구법인이 대손처리한 미수이자는 ○○○원(1996년 ○○○원, 1997년 ○○○원, 1998년 ○○○원, 1999년 ○○○원), 동 미수이자에 대하여 2000.12.31까지 발생된 외화평가차익 ○○○원(1997년 익금 ○○○원, 1998년 손금 ○○○원, 1999년 손금 ○○○원, 2000년 익금 ○○○원)으로 총 ○○○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소득처분은 ○○○-USA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USA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당한 금액의 채무(국제전용회선 사용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금불산입한 위 미수이자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사유를 들어 사실상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USA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였으나,

1.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손품의서류'에 의하면 2000사업연도에 대하여 중간감사한 감사인(○○○회계법인)이 ○○○-USA의 대여금 미수이자는 ○○○-USA의 자본잠식으로 인하여 회수가능성이 낮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장부에 계상한 미수이자에 대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를 대손처리 하지 아니할 경우 감사의견을 '한정의견'으로 제시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청구법인은 금융거래 및 코스닥시장에서의 상황 등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이를 대손처리한 후 사후관리하였다가 추후 ○○○-USA이 정상화되면 회수하겠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바, 위 미수이자를 포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비치한 '채권관리대장'에 의하면 ○○○-USA의 재무상태를 보아 위 미수이자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어 대손처리한 것이지 동 채권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것이 아니고, 동 채권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USA의 재무상태가 호전되면 회수하기 위하여 사후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위 미수이자는 청구법인이 ○○○-USA의 재무상태로 보아 회수가능성이 없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상으로만 대손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위 미수이자 채권 그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 ○○○-USA의 재무상태가 호전되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사후관리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유보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 (4)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이 ○○○-USA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약정한 '대여금계약서'에 ○○○-USA가 약정기일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면 지연일수에 따라 계산된 연체이자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위 계약서의 연체이자 조항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1999.12.31까지 발생한 이자수익 대손처리분[쟁점(3)에 본 내용임]에 대하여 2000.12.31까지 발생한 쟁점연체이자를 ○○○1원(US$ ○○○에 대하여 2000.12.31 기준환율 적용)으로 계산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손처리한 미수이자[쟁점(3)에 본 내용임]에 대한 약정 연체이자인 쟁점연체이자 ○○○원을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동 미수이자의 채권포기와 함께 쟁점연체이자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USA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USA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약정한 '대여금계약서'의 연체이자 조항은 계약당사자가 당초부터 준수할 의사가 없고 쟁점연체이자를 한번도 청구한 적이 없다거나 비진의의사표시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효의 조항이라고 주장하나,

1. 청구법인과 ○○○-USA가 약정한 '대여금계약서'에 ○○○-USA가 약정기일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면 지연일수에 따라 계산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청구법인은 쟁점연체이자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2. 위 계약서상의 연체이자 조항은 계약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만들어진 문구로서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였으므로 계약당사자는 그러한 계약내용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점에서, 청구법인은 ○○○-USA에 대하여 쟁점연체이자에 대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연체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다만, 쟁점연체이자는 쟁점(3)의 미수이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쟁점(3)에서 살펴본 이유와 같이 유보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