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당첨권의 실지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금융기관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3서0492 선고일 2003-07-03

[요지] 양도가액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당첨권의 취득자가 당첨권을 다른 금액으로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차입금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시 OO구 OOO O OO OOOOO아파트 105동 202호 23평형(이하 “쟁점당첨권”이라 한다)에 당첨되어, 1997.11.1. 분양계약을 체결(분양가 OOO,OOOO원)하고 분양금을 납부하던 중, 2000.6.5. 이OO에게 쟁점당첨권을 양도하고, 2002.6.22.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OOO,OOOO원, 양도가액 OOO,OOOO원)으로 양도소득세(과세미달)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2.7.10~8.30.간 매수인 이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쟁점당첨권의 양도가액을 OOO,OOOO원으로 확정하고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2002.9.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3.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당첨권의 실지 양도가액은 OOO,OOOO원인데 OOO,O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은 저가로 양도한 사실을 알고 모두 폐기하였으며, 처분청이 결정한 양도가액 OOO,OOOO원의 경우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당해 업소는 폐업되어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은 위 양도가액(OOO,OOOO원)에서 분양대금미납액 OO,OOOO원과 OO은행 중도금 대출금 OO,OOOO원을 차감하고 OO,OOOO원을 수령하였는데, 당해 수령액중 계약금과 잔금은 현금으로 받고, 중도금(OO,OOOO원)은 OO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송금받았으므로 쟁점당첨권의 양도가액을 OOO,OOOO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연대보증한 박OO, 김OO, 조OO등 3인이 금융기관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쟁점당첨권을 취득하기 위해 모아 두었던 중도금으로 대출원리금등을 대위변제하고, 당해 중도금은 대신생명, 삼성생명등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납부하였는데, 청구인이 중도금을 납부할 때까지 발생한 대신생명등 금융기관에 불입한 대출금이자 약 OO,O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은 쟁점당첨권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00.6.5. 쟁점당첨권을 프리미엄 OO,OOOO원을 포함하여 OOO,OOOO원(분양가액 OOO,O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수자 이OO의 자필확인서 및 금융자료등에 의거 확인되고, 이는 거래당시의 분양권시세와도 일치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분양권의 취득과 관련한 금융채무이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양도차익계산시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시가

  • 나. 쟁 점

(1) 쟁점당첨권의 실지양도가액을 OOO,O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금융기관 차입금이자를 쟁점당첨권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당첨권을 양도하고, 쟁점당첨권의 양도가액을 OOO,OOOO원으로 한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에서 확보한 매수인 이OO의 확인서(2002.7월)를 보면, 이OO는 쟁점당첨권을 2000.6.5.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청구인이 OOOO아파트재건축OO조합에 동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계약금, 중도금 등과 함께 권리·의무일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OOO,O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당첨권의 양도가액이 OOO,O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당초 쟁점당첨권의 양도가액이 OOO,OOOO원이라고 신고하였다가 이 건 과세처분을 당하여 양도가액이 OOO,OOOO원이라고 주장하나, 동 양도가액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쟁점당첨권의 취득자가 쟁점당첨권을 OOO,OOOO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에서 쟁점당첨권의 양도가액을 OOO,O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해 대신증권등으로부터 OO,OOOO원을 대출받아 쟁점이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쟁점이자를 쟁점당첨권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동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국세청 재일 46014-1360, 1997.6.3.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