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자료상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기재금액을 실제 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3서0487 선고일 2003-06-20

[요지] 자료상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기재금액은 실제 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년 제2기부터 1999년 제2기 중 OOO,OOOOOOO OOOO OOOOOOOO OOOO OOOOOO O OOOOOOOO OO OO OOOO O OOOOOOOO OOOO OO OOO OOOOOO OO OOOOOOOOOO OOOOOO OOOOO OOOO OOOOO OOO,OOO,OOO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과 1997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17.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위 OOO,OOOO원 중 OO,OOOO원은 실지거래금액으로 인정받았으나, 나머지 OOO,OOOO원 중에서 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실지 거래하였다는 주장으로 200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주)OO으로부터 OO동 OO재건축아파트 건설공사(이하 “OO동 건설공사” 라 한다)의 토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그 중 토공사를 ‘OO건기’에 다시 하도급을 주어 실지 거래한 금액이며, 그 증거는 OO건기의 대표 박OO의 확인서, 공사일지, (주)OO의 현장소장 확인서,공사에 직접 참여한 지입건설기계 사업자들의 확인서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기성공사액 OOO,OOOO원 중 쟁점금액을 원가부인하고 OOO,OOOO원만 원가로 인정하게 되면 65%의 높은 소득율이 발생하는 결과가 발생하며 청구법인이 기장하여 신고한 원가 OOO,OOOO원(이익 OO,OOOO원, 원가율 92%) 에 비해 지나치게 차이가 날 뿐 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사원가를 부인함으로써 공사비 없이 공사가 이루어 졌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동건설 현장에서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확인을 한 OO건기는 굴삭기 1대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1998년에 OO,OOOO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당초 신고한 매출액 이외에 같은 연도에 청구법인에게 OOO,OOOO원에 상당하는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공사를 실제 하였다는 대금지급을 뒷받침 할만 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의 원가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자료상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기재금액 OOO,OOOO원 중 OOO,OOOO원 상당액의 토공사를 ‘OO건기’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실제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1997.12.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게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1997.12.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1.8. (주)OO으로부터 OO동건설공사의 일부인 토공사를 하도급 받고 세금계산서는 1998.1.30.부터 1998.12.31.까지 OO건기, OO건설중기, OO건설중기, OO건기, OO에너지(주) 등으로부터 50건에, 공급가액 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실물거래 없는 거래라 하여 공사원가를 부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의 토공사를 OO건기에 하도급주어 OO동건설공사의 토공사 등을 실제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시공계획서, 공사원가표, 확인서, 예금통장의 인출내역, 작업일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1998.1.8. OO동 건설공사 중 토공사(계약금액: OOO,OOOO원), 하수BOX구조물공사(계약금액: OO,OOOO원), 하수관로 이설공사(계약금액: OO,OOOO원), Soil Nail공사(계약금액: OO,OOOO원) 등 계약금액 합계 OOO,OOOO원의 공사를 작업용수, 철근, 레미콘, 시멘트, 잡석, H-BEAM, 흄관은 (주)OO이 지급한다는 특약사항으로 하여 (주)OO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사실이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OO중기 명의로 체결한 건설공사약정서를 보면, 발주자는 (주)OO, 공사명은 OO동 OO아파트 토공사, 하도급사는 청구법인, 약정자는 OO중기(양OO, 박OO), 공사기간은 1998.1.15. ~1998.12.31, 약정금액은 OOO,OOOO원(토공사: OO,OOOO원, 가시설공사: OOO,OOOO원, 부대공사: OO,OOOO원), 약정일은 1998.1.14.로 표기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OO동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수입은 OOO,OOOO원이고 공사원가는 OOO,OOOO원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원가 부인함에 따라 원가율은 35%로 통계청의 표준원가율 93% 보다 월등히 낮고,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전문건설업/전문공사/토공사(452101)] 7.5%에 비하여도 소득율이 불합리하게 높아졌다고 주장한다.

(6) 청구법인의 1998년도 OO동 건설공사의 공사원가표를 보면, 기성금액은 OOO,OOO,OOO원, 원재료비 O,OOO,OOO원, 노무비 OO,OOO,OOO원, 외주비 OOO,OOO,OOO원, 운반비 OO,OOO,OOO원, 복리비 OOO,OOO원, 가스비 OO,OOO,OOO원, 기타경비 O,OOO,OOO원, 계 OOO,OOO,OOO원으로서 외주비 OOO,OOO,OOO원이 포함되어 있고 원가율은 92%임이 인정된다.

(7) 청구법인이 제시한 확인서를 보면, (주)OO 소속의 OO동건설공사의 현장소장인 최OO 및 직원 임OO은 청구법인이 하청받아 시행한 토공사, 구조물공사, Soil Nail 공사전반을 감독하였으며, 청구법인이 하청받은 공사 중 중기 및 운반작업의 대부분을 OO중기의 양OO이 수행하였고 함께 참여한 CIP 및 LW공정의 최OO, 형틀반장인 임OO, 가시설의 박OO 등을 알게되었으며, OO중기의 대표 박OO은 OO동 건설공사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실제로 토공사를 하였고, 이 건과 관련하여 과세되는 모든 세금은 본인이 납부하겠다는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밖에 청구법인은 직영 또는 OO건기에게 하도급을 주어 실제로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일지, 시공계획서 및 OO건기의 작업일지 등과 실제로 공사에 참여하였다는 담당직원인 최OO, 임OO, 박OO 및 건설기계 사업자인 조OO, 이OO, 김OO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8) 또한, 청구법인은 OO건기에게 하도급 준 공사는 주로 노임공사이므로 OO건기에게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현금출납부 및 예금통장(보통예금계좌: OO은행 OOOO지점 OOOOOOOOOOOOOOOOOO, 당좌예금계좌: OO은행 OOOO지점 OOOOOOOOOOOOOOOOO)의 인출내역을 보면, 1998.2.20.부터 1998.12.31.까지 합계금액 OOO,OOOO원의 현금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수차례에 걸쳐 인출된 현금이 OO건기에게 지급되었다는 직접적인 자금흐름의 증거가 없어 위 현금출납부 및 예금통장상 인출된 금액이 곧바로 OO건기에게 지급한 하도급 공사비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9) 위의 사실을 모아 보면, OO동건설공사는 공사원가율 및 소득율이 통계청의 표준원가율 및 국세청의 표준소득율에 비해 지나치게 낮거나 높고, (주)OO 및 관련 공사참여자의 확인서, 공사시공계획서, 공사일지 등 공사관련 서류와 현금출납부 및 예금통장 인출내역 등의 각종 제시된 증빙과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이 (주)OO으로부터 OO동 건설공사 중 토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한 개연성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토공사 등을 OO건기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대표자가 동일인 또는 부부명의이긴 하나 OO중기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인된 공사원가가 OOO,OOOO원의 적지 않은 금액인데도 OO건기 또는 OO중기에게 건네진 자금흐름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법인세에 있어 당해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당해 법인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관련된 것을 증명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위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원가부인된 쟁점금액을 OO동 건설공사의 공사원가로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건기 등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기재금액인 쟁점금액을 공사원가로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