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금전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확인서 및 차용증은 당사자간에 사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확인서 및 차용증의 내용대로 거래대금이 회수된 사실에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수강료누락금액에 개인간의 금전거래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개인간의 금전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확인서 및 차용증은 당사자간에 사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확인서 및 차용증의 내용대로 거래대금이 회수된 사실에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수강료누락금액에 개인간의 금전거래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0408(2003. 9. 8)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 및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통보에 따라, 2002.1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 ○○○원 및 1999년 귀속 ○○○원과 2000년 귀속 ○○○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당시 운전기사인 배○○○ 명의의 청구인 차명계좌에 1998. 5월중 입금된 ○○○원에서 청구인의 개인자금거래(○○○원) 및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학원의 수강료(○○○원)를 차감한 ○○○원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제3 보습학원의 1998. 5월중 수강료로 산정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원)을 차감한 ○○○원(이하 "쟁점수강료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인의 1998년도 수입 금액에 가산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은행계좌(번호 ○○○)에 입금된 금액(○○○원)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제3보습학원의 수강료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원)을 차감한 ○○○원(이하 "쟁점수강료 누락금액"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인의 1999년도 수입금액에 가산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인 소유 ○○○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주)○○○코리아 (이하 "○○○코리아"라 한다)에 2000.4.15.부터 2001.2.28.까지 차임 월 ○○○원에 임대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0.4.15. 부터 2000.12.31. 기간동안의 임대수입금액 ○○○원(이하 "쟁점임대료"라 한다)을 청구인의 2000년도 수입금액에 가산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1) 쟁점수강료누락금액(○○○원) 산정의 기초가 된 총입 금액(○○○원)중 ○○○원은 개인간의 금전거래로서 수강료 수입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추가적으로 제외하여 청구인의 수강료 누락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쟁점수강료누락금액을 산정한 방법에 의할 때 ○○○원을 청구인의 2000년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2000년도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과세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쟁점건물은 노후되어 동네주민 등이 쓰레기를 투기하여 ○○○코리아에 건물관리목적으로 2002.2.28.까지는 무상사용케 하였다. 이는 청구인과 ○○○코리아 대표이사 김○○○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청구인이 무통장입금받은 사실에 의해서 확인되고, 처분청의 과세 근거로 삼은 김○○○의 확인서는 김○○○의 필체가 아니며, 김○○○의 서명만을 미리 받은 후 조사공무원이 본인의 뜻과 다르게 작성한 확인서를 과세자료로 활용하였다고 김○○○이 확인하고 있는 점에서도 인정되므로, 쟁점임대료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입금액 중 수표금액에 대해 이서 내용 등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소명절차를 거쳐 개인자금거래 및 ○○○학원 수강료를 제외한 바 있음에도, 쟁점수강료누락금액이 개인간의 자금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수납한 수강료중 경비 등을 지출한 나머지 금액만이 계좌에 입금되었을 것인데 지출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계좌입금액을 근거로 쟁점수강료누락금액을 산정하였을 뿐이고, 수강료 수입금액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여 다시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스스로 신고한 2000년도 수강료를 1999년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조사시 ○○○코리아 대표이사 김○○○이 2000.4.15.부터 확인서 작성일 현재(2001.12.26.)까지 쟁점건물을 보증금없이 월 1,200천원에 유상으로 임대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이를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하여 이를 신뢰할 수는 없고, ○○○ 코리아의 재무제표상에도 임대보증금 ○○○원, 지급임차료 ○○○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코리아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에도 ○○○학원의 관리부장 이○○○이 임대한 것으로 기록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2002.2.18.까지 쟁점건물을 ○○○코리아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1) 처분청이 1998. 5월중 수강료누락으로 결정한 쟁점수강료누락금액에 개인간의 금전거래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처분청이 1999년 수강료누락금액 결정방법을 2000년 수강료누락금액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형평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3) 2000.4.15.부터 2000.12.31.까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코리아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는지 여부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한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 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한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수강료누락금액중에는 ○○○원의 개인자금 거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강료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김○○ 등의 확인서 및 차용증 등은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는 당사자간에 사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확인서 및 차용증의 내용과 같이 개인간의 거래대금이 회수되어 청구인 등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쟁점수강료누락금액에 개인간의 금전거래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9년도 수강료누락금액의 산정시 적용한 방법을 2000년도 누락금액의 산정에 그대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1999년도 수강료누락금액 산정방법과 같이 2000년도중 청구인의 수강료 관리 통장입금액에서 수강료신고금액을 차감한 가액인 ○○○원은 청구인이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수강료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처분청의 1999년도 수강료누락금액 산정방법은 청구인의 수강료 수입금액이 적어도 청구인의 수강료관리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초과 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청구인의 통장입금액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1999년도중 최소한 ○○○원의 수강료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다. 그런데 2000년도의 경우 청구인 스스로 통장입금액인 ○○○원을 초과하는 ○○○원을 신고한 바 있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 수강료로 신고한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신고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 및 소득세법상 처분청에 주어진 경정권한에 의거 처분청은 각 귀속연도 수입금액을 적절한 방법에 의거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1999년도 수강료 수입금액 산정 방법을 2000년도에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위와 같이 청구인이 과다하게 수강료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수강료수입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학원차량의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어 운전기사들이 관리하므로, 청구인 주장과는 달리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코리아의 2000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는 임대보증금 ○○○원과 지급임차료가 ○○○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코리아의 사업자 등록신청서상에도 ○○○학원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이○○○이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2000.4.15.부터 2000.12.31.까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코리아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