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0404(2003. 7. 12) 關�○○○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제32조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전문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법인(코드번호: 454204)으로 ○○○도 ○○○시 ○○○, 대지 5,974㎡상에 공장건물 2,830.04㎡(건축허가일 1996.7.25., 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수주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세금계산서(2매 공급가액 ○○○원)를 발행하였고,
○○○시 ○○○구 ○○○빌딩 509호에 소재한 (주)○○○상사 대표이사 박○○○(○○○, 업종: 도매/고철, 가죽원단 등, 이하 "○○○상사"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1997.4.2.-1997.6.20., 6매 공급가액 ○○○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상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2.7.10. 청구법인에게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1997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5.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필터(이하 "발주자"라 한다)에게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주는 조건으로 하여 쟁점공장 신축공사를 ○○○원에 도급(구두계약)받아, 1996.7.29. 쟁점공장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1996.12월경 발주자의 제반여건 미비로 시설자금대출이 불가능해지자, 발주자가 청구법인을 불신한 나머지 공사대금까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거래처(○○○상사)에 직접 지급하는 등 거래관행에도 없는 행위를 자행하였다. 처분청은 발주자가 추후 작성한 하도급계약서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H빔을 매입하여 ○○○창호 박○○○ 등 5인의 하청업자에게 하청을 주어 쟁점공장을 신축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사실은 청구법인이 H빔 매입처로 되어 있는 ○○○상사에게 공사전반에 대하여 하도급을 주었고, ○○○상사가 ○○○창호 박○○○ 등 5인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쟁점공장을 신축·완공하였다. 그러나, 발주자가 청구법인의 거래처(○○○상사)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였고, 공사대금 중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발주자에게 여러 차례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발주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청구법인 역시 폐업하게 되었다.
○○○상사에 대한 세무조사시 대표이사인 박○○○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모른다고 진술한 것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앙갚음에서 그렇게 진술한 것이고, 쟁점공장은 건물의 구조가 경량철골조로서 H빔 등 철제품으로 신축되었으며, ○○○상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H빔, 철근 등을 납품하면서 동 법인이 재하도급을 준 업체를 통해 쟁점공장을 신축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건물사용승인일(1997.1.28.) 이후에 발행·교부되었다 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함은 부당하다.
○○○상사에서 쟁점공장 건물사용승인일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고 하나, 같은 과세기간에 발행된 것이고, 청구법인과 ○○○상사 등이 모두 정당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정당한 거래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1997.1.28 건물 준공일 이후 교부(1997.4.2-1997.6.20)된 사실로 보아 정상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상사의 대표이사(박○○○)에 대한 세무조사시 조세범칙혐의사건에 대한 범칙행위사실을 명료히 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진술거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렸고, 진술내용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에서 박○○○가 진술한 것으로, 청구법인을 혼내기 위해 거짓 진술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위 진술자가 고발대상자라는 점에서 허위진술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발주업체의 부사장인 김○○○은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매입처에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각 거래 단계마다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거래 특성상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만약 직접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례적인 거래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상 청구법인의 입회인 명단에 ○○○상사가 누락된 사실에 대해 자재납품의 특성상 제외시켰다고 주장하나, 공사부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매입처(○○○상사)를 입회인 명단에 제외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바, 현재 준공된 공장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거래시기, 매입처, 거래금액 등에 대한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사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2)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3) 같은 법 제9조【각사업연도소득】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4)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②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공급자가 ○○○상사 명의로 된 쟁점세금계산서(발행일자 1997.4.2. ∼ 1997.6.20., 6매)를 교부받아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관할 ○○○상사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된다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처분 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부가가치세 포함)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상사의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매출과세표준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액만 신고하고, 매입액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1997.12.26. ○○○상사 관할 세무서장은 폐업일을 1997.6.30.로 소급하여 ○○○상사를 직권폐업 시켰다. 한편, 청구법인의 1997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표 참조)와 같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쟁점공장 등 모두를 실물거래로 확인하였으며, 매입액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 하였다.
○○○ (다) 쟁점공장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공장은 1996.7.25. 건축허가를 받아 1997.1.28. 준공(건물사용승인일)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건물구조가 경량철골조로 되어 있으며, 건물 연면적이 2,830.04㎡임을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이 제시하는 1996.7.16.자 쟁점공장 신축관련 건설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수급인이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하수급인이 ○○○창호 박○○○ 등 5인이 연서하여 서명날인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하수급인에 ○○○상사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처분청은 위 건설하도급계약서상 주요 매입처인 ○○○상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과, ○○○상사의 대표이사 박○○○가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H빔 등의 자재로 신축한 쟁점공장이 실존하고 있고, ○○○상사의 대표자(박○○○)도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실질거래라고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제시하는 하도급계약서는 발주자가 쟁점공장의 공사비를 청구법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상사 및 재하청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하자보증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자 재하청업자들에게 하자보증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발주자가 사후에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실지 거래이고, 비록 건물사용승인일(1997.1.28.)이후 발행하였다고 하나, 같은 과세기간(1997년 제1기)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먼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는지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서 건물준공일(1997.1.28.) 이후 발행·교부(1997.4.2.∼1997.6.20.)되었다 하나 같은 과세기간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쟁점공장의 경우 1996.7.25.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도 1996.7.29. 공사를 착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점과, H빔 등의 자재가 공사초기에 투입되는 원자재임을 감안할 때, 건물준공일 이전인 공사초기에 매입(1996년 제2기)하였다고 보여져 공급시기가 같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당초 H빔 등을 매입하였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이 건 심판청구시는 ○○○상사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급내역도 상이하여, 설령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본다 하더라도 공급시기와 공급내역이 달라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다음,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증빙으로, 1996.10.4.자 ○○○상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위임한다는 청구법인의 위임장, 발주자가 ○○○상사에 쟁점공장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출금전표 사본 5매(1996.12.27.부터 1997.4.30., 금액 ○○○원) 및 동 출금전표에 대응하는 ○○○상사의 입금표 사본 5매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상사에 공사전반에 대해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발주자가 청구법인을 불신하여 ○○○상사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출금전표 및 입금표를 보면 모두 복사본으로서 그 원본을 제출요구 하였음에도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자료 중 1996.12.27. 작성하였다는 발주자의 ○○○원짜리 출금전표 사본에 대응하는 ○○○상사의 ○○○원짜리 입금표 사본을 보면 작성일자가 1997.12.27.로 연도가 틀리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동 자료 등은 사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져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둘째, ○○○상사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업체이고, 동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종목이 고철도매업으로 나타남을 볼 때, 이러한 업체가 쟁점공장 신축공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셋째, 청구법인이 쟁점공장 신축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당초에는 ○○○상사로부터 H빔 등을 매입하여 직접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의 계류 중에 이르러서는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의 신축공사 전체를 ○○○상사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넷째, 청구법인 주장대로 ○○○상사에게 공사전체를 하도급 주었다면, 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쟁점공장의 신축공사 원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상사 또는 제3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를 직권으로 심리한다. 이 건의 경우 쟁점공장이 실지 신축(연면적 2,830.04㎡)되었고, 건물구조가 경량 철골조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상당한 양의 H빔 등 철골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인정된다.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가 허위기재 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타당하나, 위(표 참조)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은 199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출액이 ○○○원이고 매입액이 ○○○원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본다면 14억원 상당의 매출액에 비해 매입액은 1억원 정도에 불과하여 현실성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총 수입금액이 ○○○원이고, 손금산입액이 ○○○원인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당초 손금계상액의 허위계상율이 61.2%에 달하는 사실과, 청구법인 및 ○○○상사가 기 폐업된 법인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이므로, 1997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2중2754, 2002.12.27.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나 처분내용에 일부 잘못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