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소유부동산의 부가가치세금 본점관할세무서장에서 신고납부한 경우 미등록 가산세는 적용되나, 납부불성실가세는 적용되지 아니 함
지점소유부동산의 부가가치세금 본점관할세무서장에서 신고납부한 경우 미등록 가산세는 적용되나, 납부불성실가세는 적용되지 아니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0401(2003. 6. 10) �부과처분은,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2000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 쟁점부동산의 임대 및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도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시 ○○○구 ○○○으로 명시하였음에도 그 동안 과세관청은 신고내용의 오류에 대하여 지적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청구법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므로 부당하다.
(2) 자발적인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가산세제도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기간 동안 ○○○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 건의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고, 또한 계속적인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귀속되는 사업장을 반드시 부동산 소재지로 국한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자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관청이 쟁점부동산의 임대 및 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본점법인인 청구법인이 신고하여도 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없으므로 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은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한 제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사업자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②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자발적인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가산세 제도의 취지로 보아 사업자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등 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생략)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 및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8회(4회 납부, 4회 환급)에 걸쳐 신고·납부하였고, 본점 관할세무서장이 신고내용의 오류를 지적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순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접수한 행위만으로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시사하거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는(대법원95누15575, 1996.1.26외 다수, 같은 뜻임) 것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본점관할 ○○○세무서장이 지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여도 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 98두2119, 2000.2.11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4조 에서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7조 에 정부의 과세권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제재로서 행정벌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5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2조 등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에서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한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납부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사업자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 당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지연이자 상당액을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납부세액에 가산한다는 취지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 및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납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고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벌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