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식의 명의 이전의 소유권환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0373 선고일 2003.05.21

부외자산인 쟁점 주식의 명의를 대표이사에게 이전한 것이 자산의 무상양도가 아닌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0373(2003. 5. 21) 세 ○○○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에서 ○○○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정기의 대표이사로 1990.3.23 ○○창업투자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2.5.23 (주)○○○정기에게 명의개서하였다가 1997.6.12 다시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였다. 처분청은 (주)○○○정기가 쟁점주식을 1992.5.23 취득한 후 부외자산으로 있는 상태에서 1997.6.12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의 평가액 ○○○원을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2002.12.1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주)○○○정기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주식은 당초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발행회사인 ○○○창업투자(주)로부터 1990.3.23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중 청구인의 다른 사업체에서의 부도위기 등으로 인한 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우려하여 1992.5.23 (주)○○○정기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주)○○○정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주식등 실명전환 유예기간내에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1997.6.12 반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주)○○○정기 명의로 신탁하였다는 주장이나, 1992.5.23 (주)○○○정기 명의로 명의개서될 당시 청구인이 (주)○○○정기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주)○○○정기가 쟁점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97.6.12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데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정기가 쟁점주식의 명의를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이전하여 준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소득처분】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창업투자(주)가 발행한 쟁점주식의 주주명부상 명의변동내용을 보면, 쟁점주식은 1990.3.23 (주)○○○정기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창업투자(주)로부터 취득하여 2년 2개월간 보유하다가 1992.5.23 (주)○○○정기 명의로 개서하였다가 1997.6.12 다시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음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주식이 1997.6.12 (주)○○○정기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없이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이러한 이전행위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주)○○○정기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당초 청구인이 ○○○창업투자(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을 1992.5.23 (주)○○○정기 명의로 개서한 후 (주)○○○정기는 동 주식을 장부상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는 바, (주)○○○정기는 처음부터 쟁점주식을 (주)○○○정기의 소유로 인식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년 당시 주식회사 ○○○공업의 대주주(지분 84.9%)로 있었는데 동 법인은 그 당시 ○○○원의 적자상태였고 1994.6월 부도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주)○○○정기 명의로 이전한 것은 (주)○○○공업의 부도위기로 인한 채권자들의 채권행사 등을 우려한 것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과 (주)○○○정기는 이 건 과세처분 4년 10개월 전인 1997.6.12 쟁점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개서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쟁점주식명의개서 요청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동 명의개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에서 정한 주식등의 실명전환 유예기간(1997.1.1∼1998.12.31)내에 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위와 같이 당초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주)○○○정기에게 명의개서하였다가 실명전환 유예기간내에 다시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였고, 쟁점주식이 (주)○○○정기 명의로 있을 당시 법인의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주)○○○정기가 1997.6.12 쟁점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무상양도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