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국내자회사부담 행사이익을 손금산입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0365 선고일 2003.08.21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외국 모회사에 발생한 비용(쟁점행사이익)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한 경우 쟁점 행사이익은 청구법인(국내 자회사)의 손금산입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0365(2003. 8. 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전기배선기구 및 연결장치 등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미국의 ○○○코퍼레이션(이하 "외국모회사"라 한다)이 100% 출자한 한국자회사(이하 "국내자회사"라 한다)이다. 외국모회사는 국내자회사와 주식매수선택권의 정산을 위하여 "Charge Back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관리회사(미국내 증권회사)가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정○○○과 서○○○에게 지급한 2000년 귀속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원과 ○○○원 합계 ○○○원(이하 "쟁점행사이익"이라 한다)을 외국모회사가 관리회사에게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외국모회사로부터 동 금액을 청구받아 이를 외국모회사에 송금하는 한편, 쟁점행사이익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 청구법인의 인건비로 손금에 산입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쟁점행사이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다는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국내자회사가 외국모회사에게 국내자회사임원의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을 보전한 것은 결과적으로 국내자회사가 주식을 매입하여 임원에게 저가양도한 것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고, 설령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건비인 주식매입선택권행사이익은 외국모회사가 부담할 손금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2.10.8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이를 지출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동 금액이 당연히 피고용인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전액 손금으로 용인되어야 하고, 그 행사이익을 외국모회사가 지급한 후 국내자회사가 이를 추후 상환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인건비로서의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며, 쟁점행사이익이 청구법인의 피고용인의 근로소득을 구성함에는 이견이 없는 바, 청구법인의 피고용인이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무가 청구법인의 업무인 점으로 보아 쟁점행사이익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행사이익의 최종 지급자는 청구법인이고 주식매수선택권행사자인 정○○○은 국내자회사의 대표자로 호칭되나 실제 등기된 대표자나 임원은 아니며, 외국모회사가 근로계약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직원에게 제공하였는 바, 그 행사이익에 대하여 국내에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비임원 직원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익을 비임직원의 보수로 지급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한『장기보상계획Ⅱ』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어 쟁점행사이익은 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내자회사의 임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외국모회사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재정경제부법인 46012-82, 2002.4.23), 국내자회사의 임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과 관련하여 외국모회사가 국내자회사에게 청구(Charge Back 계약)하여 지급한 경우, 동 행사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인 급여지급규정을 초과한 임원의 상여금으로 손금불산입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쟁점행사이익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외국모회사와 국내자회사간의 사전 약정에 따라 쟁점행사이익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고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데 대하여, 손금불산입되는 상여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ㆍ 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 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 니하는 소득
2. 을 종
  •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 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 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 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ㆍ장학 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ㆍ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 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 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 여(이하생략). (2)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등의 손금불산입】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ㆍ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 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다국적기업인 외국모회사가 100%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국내자회사로, 1992∼1998년 중에 외국모회사가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청구법인에 근무하는 정○○○과 서○○○ 등 2인에게 부여하였고, 1999년 6월 미국의 ○○○사와 ○○○사가 ○○○컴으로 합병됨에 따라 동 주식매수선택권도 함께 승계되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의 시가($○○○)와 총권리부여가액($○○○)과의 차액이 2000.3.6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행사이익에 대하여 정○○○과 서진석 등 2인에게 지급하면서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국내자회사에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고 외국모회사와 주식매수선택권의 정산을 위하여 "Charge Back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는 외국모회사가 지정한 주식매수선택권관리회사(증권회사)에 외국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국내자회사의 비임원 직원이 받는 행사이익을 송금하여 주고 그 행사이익을 국내자회사가 외국모회사에게 반환하여 주는 것으로서, 2000.6.21 주식매입선택권행사차액($○○○)을 ○○○은행 ○○○지점을 통하여 외국모회사에 송금하였으므로 쟁점행사이익은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외국모회사가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 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3항 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배제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나) 외국모회사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국내자회사가 설립되었고 국내자회사는 외국모회사의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으므로 국내자회사에서 근무할 능력이 있는 임직원을 영입하기 위하여 외국모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은 법률상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나 실질적으로는 국내자회사를 매개로 외국모회사와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고, 근로소득은 개인의 종속적인 노동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소득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 기타 일정한 근무관계에 기하여 받는 보수도 포함되므로, 국내자회사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서 외국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할 것이다(국심2002서25, 2002.2.29 같은 뜻). (다) 전시 법령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외국모회사에 발생한 비용(쟁점행사이익)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한 이 건의 경우, 쟁점행사이익은 청구법인(국내자회사)의 손금산입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행사이익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