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과점주주가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무상양도한 경우여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과점주주가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무상양도한 경우여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10.15 (주)OOO넷의 체납세액 OOO,OOO,OOO원(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등 11건)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중 장OO에게OOO,OOO,OOO원, 장OO에게 OOO,OOO,OOO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시 OO구 OOO OOOOO 소재 전화카드판매회사인 (주)OOO넷(이하 "쟁점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01년 2기확정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등 11건 OOO,O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체납법인의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인 장OO(OO,OOO주,50%) 및 장OO의 자(子)인 장OO(O,OOO주, 16.67%)에게2002.10.15그소유주식지분비율에 따라 각각 OOO,OOOO원, OOO,OOOO원, 합계 OOO,OOOO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체납법인의 장OO의 지분 50%, 장OO의 지분 16.67% 모두를 경영악화로 쟁점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2000.11월초에 이미 무상으로 양도한 후 동 법인의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음이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포함한 법인의 각종 변경사항과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제출되는 각종 인증서등본에 첨부된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체납법인이 신고한 2000·2001사업연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을 쟁점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체납법인은 위와 같이 청구인들의 주식소유지분을 조영철과 김용성에게 각각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동 법인의 경리실무자들이 업무착오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반영하지 않고 2000·200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종전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 그대로 작성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것은 부당하다.
(1) 쟁점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00·200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동 법인의 대표이 사로 등재되어 있는 장OO의 주식지분율이 50%, 장OO의 주식지분율이 16.67%, 합계 66.67%로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지분을 조OO 및 김OO에게 무상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처분청에서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시에도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중 장OO이 주식을 양도하고서도 거의 2년이 다되어 가는 시점인 2002.9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까지도 계속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명의만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해놓은 것일뿐 실질적으로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 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 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 13. (생략)
(3) 같은 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6. (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8.~11. (생략)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5. 삭 제
(1) 쟁점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법인명·소재지·자본금·대표자·이사변경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2) 쟁점체납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에 제출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0.1.1~2001.12.31기간중의 청구인 장OO과 장OO은 각각 OO,OOO주(50%), O,OOO주(지분율 16.67%)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귀속연도) 및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한 세액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O OO)
(4) 청구인들이쟁점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이전에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지분을조OO 등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주요 증빙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쟁점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중 장OO은 1999.7.12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2000.11.8 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쟁점체납법인의 법인명·임원변경·정관변경사항 등을 등기하기 위하여 2000.11.9 법원에 제출된 인증서등본(법무법인 아시아의 등부2000년 제12896호)에 첨부된2000.11.8자 주주명부 및 등부2001년 제1398호로 작성된 인증서등본에 첨부된 2000.11.15자 주주명부등에 의한 주주 및 주식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O O) (다)쟁점체납법인의 현 대표이사 최OO은 2000.11.8현재로는 장OO이 자신의 주식지분을 조OO에게 무상양도하였고, 장OO은 2000.11.15현재 김OO에게 자신의 주식지분을 무상양도하였음을 2002.11.11 확인한 바 있다. (라) 또한, 쟁점체납법인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실무업무 전체를 관리하던 김백현은 2002.11.9 『장OO과 장OO은 OO텔(주)의 경영악화로 인한 경영포기로 보유주식 전체를 각각 양도(장OO은 2000.11.8 조OO에게, 장OO은 20001.11.15 김OO에게 양도)하고, 그후로는 청구인들이 회사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체납법인의 2000·2001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들의 주식양도사실을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그 당시 쟁점체납법인의 임원이동이 예상되어 잠시 보류하다가 그후 다른 프로젝트관여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2002.11.9 확인하고 있다. (마) 법무법인 아시아의 인증서등본(등부 2001년 제1398호)에 첨부 된 쟁점체납법인의 2000.11.15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1주당 OO,OOO원을 1주당 OOO원으로 액면분할, 정관일부를 변경하는 것을 의안으로 하고 있고, 의장 겸 이사가 조영철로 되어 있는 등 청구인들 중 장OO이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6) 장OO이 2000.11.8 이후에도 쟁점체납법인에 계속 근무하면서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장OO은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2000.11.8 양도한 후 회사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체납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2002.9월현재까지도 장OO이 동 법인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은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형식상으로만 주식을 양도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회사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체납법인은 장OO에게 2001년 OOOO원, 2002년 OOOO원, 합계 OOOO원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분청에 세무신고하였으나,장OO이 주식지분양도(2000.11.8)후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장OO의 예금계좌(OOOO은행 OOOOOOOOOOOOOOOOO)에 입금된 내역을 보면 2000년도 OO,OOOO원, 2001년도 O,OOOO원, 2002년은 O,OOOO원으로 확인되고, 쟁점체납법인의 관리담당실장이었던 김OO은 위의 장OO 예금계좌에 2001년이후 입금된 금액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장OO이 쟁점체납법인을 퇴사한 이후 회사홍보 또는 전화카드회원을 소개하여 준 대가로 비정기적으로 받은 금액일 뿐 급여와는 무관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그 입금액의 규모 및 회수로 보아 정기적인 급료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고, 쟁점체납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최OO은 2003.4.14 장OO에 대한 2001년·2002년의 근로소득지급 세무신고와 관련하여 장OO이 2000.11월 주식을 양도한 이후 동 법인에 근무하거나 근로소득으로 O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법인의 비용처리를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신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장OO은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이후 2000.12.2 쟁점체납법인의 직장의료보험에서 탈퇴하여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지역의료보험에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의료보험료 OOOO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001.7.25 쟁점체납법인에 부탁을 하여 동 법인의 직장의료보험에 재가입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2000.11.8 및 2000.11.15 각각 자신의 주식지분을 조OO 및 김OO에게 각각 양도한 사실이 쟁점체납법인의 정관변경사항 등을 등기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된 인증서등본(법무법인 OOO의 등부2000년 제OOOOO호)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체납법인이 장OO에게 2001년 OOOO원, 2002년 OOOO원, 합계 OOOO원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세무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체납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최OO이 법인의 비용처리를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장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2001년 O,OOOO원, 2002년 O,OOOO원은 장OO이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장OO이 쟁점체납법인을 퇴사한 이후 회사홍보 또는 전화카드회원을 소개하여 준 대가로 비정기적으로 받은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장OO은 2000.12.2 쟁점체납법인의 직장의료보험에서 탈퇴하여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은 2000.11.8 및 2000.11.15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지분을 실제 조OO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2001.1.1이후)기준으로 볼 때 청구인들은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체납국세의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