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에 대한 담보용어음의 부도발생시 그 대손시기는 어음상의 채권 6개월 경과시점이라 볼 수 없고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당초 처분 정당
대여금에 대한 담보용어음의 부도발생시 그 대손시기는 어음상의 채권 6개월 경과시점이라 볼 수 없고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당초 처분 정당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0355(2003. 7. 12) P>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금융팩토링 및 자금대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1997.6.11 청구외 ○○○특장주식회사(이하“○○○특장”이라 한다)에 ○○○원을 대여하면서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의 주식 ○○○주와 백지어음을 담보로 받았다. 이후, ○○○특장의 부도로 위 백지어음을 교환에 회부하였으나 1997.12.10 부도되었고, 1998.5.11 위 담보주식에 대한 질권실행으로 매도금액 ○○○원 중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 ○○○원을 차감한 ○○○원을 원금 ○○○원에서 차감하고 그 잔액 ○○○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 1999.1.1∼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2002.12.14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1.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결문 등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7.6.11 ○○○특장 사이에 매출채권관리 및 패토링금융과 기타 이들에 부수되는 업무일체를 포함한 종합적인 거래를 하는 팩토링거래약정과 위 팩토링금융자금의 차용에 관한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각 약정에 따라 1997.6.11. ○○○특장에 이자율은 연 13.5%, 상환기한은 1998.6.10.로 정하여 금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이때 ○○○특장으로부터 백지어음을, 연대보증인인 주식회사 ○○○중공업으로부터 주식회사 ○○의 주식을 담보로 받았다. (다) ○○○특장이 1997.11.26. 화의개시의 신청을 하자, 청구법인은 위 팩토링거래약정에 따라 1998.5.8 담보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질권을 실행하여 위 대출원리금의 일부변제에 충당하였고, 1998.10.23. ○○○지방법원 98파335호로 ○○○특장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청구법인은 1999.1.19 법원에 정리채권으로 ○○○원을 신고하였으며, 1999.7.8 위 담보주식의 명의개서가액의 의견 불일치에 따른 정리채권 확정소송에서 위 신고한 금원으로 정리채권이 결정(○○○지방법원 99가합 1615)되었다가 2000.4.24 ○○고등법원의 정리채권 확정 항소심(99나4601)에서 아래와 같이 화해확정되었다.
○○○ (라) 청구법인은 ○○○특장으로부터 위 정리채권에 대한 이자로 1999년에 ○○○원, 2000년에 ○○○원, 2001년에 ○○○원을 받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도어음이 담보용 어음이어도 이를 교부받은 청구법인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것이고 채무자(○○○특장)로부터 지급거절(부도)된지 6개월이상 되었으므로 동 어음상의 채권인 쟁점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대손금에 대응하는 청구권을 부도어음에 기인된 채권으로 보고 있으나, 동 부도어음은 당초 대여금 ○○○원에 대한 담보 중의 하나로서 대여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금융기관에 추심의뢰하여 부도처리된 것이므로 동 대손금에 대응하는 청구권은 대여금이라 할 것이고, 그러하다면 위 대여금은 ○○○지방법원(사건 98파335호)의 회사정리계획안과 ○○고등법원(99나4601)의 정리채권확정판결에 의해 ○○○원은 ○○○특장의 자본금으로 출자전환되었고, 나머지 채권액은 5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하며 거치기간중 1%이자를 수수하는 것으로 결정되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01사업연도까지 그 이자를 받고 있음을 볼 때, 동 채권은 이 건 부도어음의 부도에도 불구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