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업자들을 대표하여 임가공료를 수령한 후 배분하였다고 하나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임가공업자들을 대표하여 임가공료를 수령한 후 배분하였다고 하나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0325(2003. 7. 2)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패션이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미등록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 중 의류제조업체인 ○○○루루(대표: 이○○○)로부터 ○○○원 상당의 임가공료(공급대가 기준으로 이하 "쟁점임가공료"라 한다)를 자신의 명의로 수령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구인의 매출누락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2.7.10.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15.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임가공료에 대하여 2000.8.5.부터 2000.12.5.까지의 기간 중 7회에 걸쳐 자필로 작성한 영수증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매출처인 ○○○루루 대표 이○○○로부터 이를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월별 임가공료지급현황 명세서와 이○○○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기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며, 그 기재내용이 이○○○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 내용과 상이함에도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매출처인 『○○○루루』로부터 도급받은 의류임가공을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임가공료를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가공료 전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