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0325 선고일 2003.07.02

임가공업자들을 대표하여 임가공료를 수령한 후 배분하였다고 하나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0325(2003. 7. 2)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패션이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미등록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 중 의류제조업체인 ○○○루루(대표: 이○○○)로부터 ○○○원 상당의 임가공료(공급대가 기준으로 이하 "쟁점임가공료"라 한다)를 자신의 명의로 수령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구인의 매출누락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2.7.10.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15.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임가공료에 대하여 실제 해당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임가공업자 6인을 대표하여 이를 수령하여 분배하였을 뿐임에도 쟁점임가공료 전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루루로부터 의류임가공을 도급받고 쟁점임가공료 전액을 수령하였음이 청구인이 인감을 첨부하여 자필로 작성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임가공료를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임가공료에 대하여 2000.8.5.부터 2000.12.5.까지의 기간 중 7회에 걸쳐 자필로 작성한 영수증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매출처인 ○○○루루 대표 이○○○로부터 이를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월별 임가공료지급현황 명세서와 이○○○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기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며, 그 기재내용이 이○○○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 내용과 상이함에도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매출처인 『○○○루루』로부터 도급받은 의류임가공을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임가공료를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가공료 전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