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경매절차에 따라 공동사업자 부동산소유지분이 이전된 것이 출자지분의 반환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3서0321 선고일 2003-04-07

[요지] 경매절차에 따라 공동사업자 부동산소유지분이 이전된 것이 출자지분의 반환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홍OO을 포함한 공동사업자 7인(홍OO·박OO·홍OO·홍OO·홍OO·홍OO)은 1972.1.1부터 임대사업에 공하던 OOOO시 OOO구 OO동 OOOO 대지 1,167.6㎡ 및 건물 4,315.99㎡(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1990.6.11 취득하였고, 2000.11.15 OOOO법원 OO지원의 강제경매로 홍OO에게 낙찰(가액: O,OOOOO원)되었으며, 2001.2.1 쟁점부동산이 홍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건물의 공급가액에서 홍OO의 배분비율(21.5%)에 상당한 금액을 차감하여, 2002.7.19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사업자 6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1 이 건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출자지분을 홍OO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반환받았으며, 공동사업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고 단독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통상 공동사업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다른 공동사업자는 탈퇴하면서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의 정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양도되었고 소유권이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이전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단순한 고정자산의 양도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일(2000.11.15)이후인 2000.12.31 폐업신고를 하였고 낙찰자인 홍OO은 2001.1.5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매대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동사업자들이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이 법원의 경매로 인하여 공동사업자 1인에게 양도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3.(각호 생략)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 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 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물등기부등본, 배당표,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1972.1.1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사업자 7인은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고, 상속을 원인으로 1990.6.11 공동사업자 각자의 상속지분대로 취득하였으며(구체적인 상속지분 및 공동사업자의 배분비율은 아래와 같음), 2000.4.10 공동사업자 중 3인(홍OO·홍OO·박OO)이 OOOO법원 OO지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2000.11.15 쟁점부동산이 경락대금 O,OOOOO원에 공동사업자 중 홍OO 1인에게 낙찰되어, 2001.2.1 낙찰대금 완납과 함께 홍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상속지분 및 공동사업자의 배분비율> (OO O O)

(2) 처분청은 법원의 경매로 인하여 공동사업자 각자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양도한 것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건물의 공급가액에서 홍OO의 상속지분(34분의 1)에 상당한 금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가, 배분비율(21.5%)에 상당한 금액을 차감하여 감액경정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동사업자 각자의 출자지분이 공동사업자 1인에게 현금으로 반환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O법원 OO지원의 배당표(OOOOOOOOOOO, 부동산강제경매) 및 낙찰대금완납증명원 등에 의하면, 공동사업자 중 3인(홍OO·홍OO·박OO)이 법원에 쟁점부동산의 강제경매신청을 하자 2000.4.10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가 진행된 결과 2000.11.15 쟁점부동산이 공동사업자 홍OO에게 낙찰되어 배당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이 아래 표와 같이 배분되었으며, 2001.2.1 홍OO이 낙찰대금을 완납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이 우선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OOO,OOO,OOOO O OOOO O,OOO,OOO,OOOO O OO OO OO,OOO,OOOO O OOOOO O,OOO,OOOO (나)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에 의하면, 2000.12.31 공동사업자가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을 폐업신고하였고, 2001.1.4 신규로 홍OO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2 같은 뜻). (라) 이 건의 경우, 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동사업자 각자의 소유지분이 이전된 것을 출자지분의 반환으로 보기 어렵고, 경락대금이 임차인들에게 우선배당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자의 임대사업 폐업신고로 공동사업성이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이 현금으로 반환되었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 중 건물이 법원의 경매에 의해 양도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