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폐업한 회사의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증빙에 의하지 않아서 신뢰할 수 없고, 매입누락에 대한 실제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재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임
[요지] 폐업한 회사의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증빙에 의하지 않아서 신뢰할 수 없고, 매입누락에 대한 실제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재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02.6.18. 결정고지한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과 2002.6.27. 결정고지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 및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OOO,OOO,OOO원은 OO지방국세청장과 OOO세무서장이 1997년 l기 OO전자(주)와의 거래분 OOO,OOO,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인지 아니면 청구외 OO공조(주)(OOOOOOOOOOOO, 현재 OOO공조주식회사로 상호변경)의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조사결과에 따라 경정하도록 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001.4.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OO전자(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외 OO공조(주)(OOOOOOOOOOOO, 현재 OOO공조주식회사로 상호변경)가 1997년 1기 과세기간O OOO,OOO,OOO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자료통보를 하였다. OOO세무서장은 OO전자(주)의 자료금액 OOO,OOO,OOO원은 OO공조(주)가 아닌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자료로 재조사 확인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OO세무서장(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다시 이첩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년 l기 OO전자(주)와의 거래분 금 OOO,OOO,OOO원을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2.6.18. 청구법인에게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과 2002.6.27. 1997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고 OOO,OOO,OOOOOO OOOOOO OOOOOO OOOOOOOOO OOOO OOOOO OO OOOO OOOOOOOOOO OOOOO OO OOOOOOO OOO OOOOO OOOO OO OOOO OO O OOO OO OO OOOO OO OOOOOOOOO OOOOOOOOO OOOO(O)O OO OOOOOOO OOOO OOOOO등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와 자료등을 근거로 OO공조(주)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도록 통보한 자료를 2년이 지난 2002년 4월 OOO세무서장이 김OO 등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다시 받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OO전자(주)의 매입처원장기록부의 거래처 란에 “OO공조”와 “OO시스템”이 병기되어 있는데 사업자등록번호·주소·대표자·전화번호(OOOOOOOOO)는 OO공조에 관한 사항이고, 같이 표기된 전화번호(OOOOOOOO)는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전화로 전화번호외에는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자료라는 확실한 근거가 없음에도 청구법인을 실제 거래자로 인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상품수불부를 보면 GA-A11AZ와 LP-301CAN은 당시 상품재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OO전자(주)가 이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은 근거없는 과세로 사실과 다르고, OO전자(주)는 청구법인이 물품을 매입하는 O요 거래처로 1997.2.28-1997.9.18(약 5개월간)기간O OOO,OO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매입하였을뿐 청구법인이 OO전자(주)에 물품을 판매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OO전자(주)의 매입담당자인 영업부장 이OO의 확인서를 자세히 보면 OO공조(주)에서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을 뿐 청구법인과의 거래라는 확인내용은 없어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는 잘못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