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남편(또는父)’가 실질사주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과세자료에 의거, ‘처’및 ‘子’의 ‘타법인’주식취득자금에 대해 증여세 과세함은 ‘중소기업출자금등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등’에 위반되지 않음
[요지] ‘남편(또는父)’가 실질사주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과세자료에 의거, ‘처’및 ‘子’의 ‘타법인’주식취득자금에 대해 증여세 과세함은 ‘중소기업출자금등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등’에 위반되지 않음
[참조결정] 국심2001전092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조OO, OOO〔모자(母子)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OO LEE(비거주자인 외국인)명의로 된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실질소유자는 청구인 조OO의 남편인 서OO임, 이하 “차명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1998.7.24부터 2001.10.15까지 조OO명의로 OOO,OOOO원, 서OO명의로 OOO,OOOO원, 계 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국내법인주식을 아래(표 참조)와 같이 취득하였다. OOOOO O OOOOO OOOO OOOOOOOOOO (OO O OO)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위의 국내법인주식을 취득한데 대하여 동 주식의 취득자금을 서OO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02.10.14. 청구인 조OO에게 2001년 귀속분 증여세 OO,OOO,OOO원(3건), 청구인 서OO에게 1998년 귀속분 증여세 O,OOO,OOO원, 2000년 귀속분 증여세 OO,OOO,OOO원(3건), 2001년 귀속분 증여세 OO,OOO,OOO원(2건)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12.31사이에 중소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 당해 자금과 관련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과세자료로도 활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8년 중 청구인 조OO이 (주)OOO솔루션즈에 출자한 OOOOO원은 동 규정에 따라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 조OO이 1998년 중 (주)OOO솔루션즈에 투자한 OOOOO원에 대한 증여세는 (주)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실질 소유자가 서OO인 차명계좌의 수입·지출내역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한 것이어서 동 법률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국내법인주식 취득자금인 쟁점금액을 남편 또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 (2) 청구인들이 1998년 중 중소기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처분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중소기업출자금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규정 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1) 관련법령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나) 같은 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들이 서OO(청구인들의 남편 및 아버지)이 실질 소유자인 차명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국내법인주식(2쪽 표참조)을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차명계좌에 청구인들의 소유자금이 입금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국내법인주식 취득자금을 남편 및 아버지(서OO)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들은 현금증여를 받지 아니하여도 위 국내법인주식을 취득할 자금여력이 충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OOOOO 현지법령 등 때문에 청구인들이 본인들 명의로 국내에 송금하지 않고 서OO의 차명계좌를 활용하여 청구인들의 자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청구인들의 자금인지, 아니면 서OO의 자금인지 여부가 이 건 다툼의 요체라 할 것이다. (다)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청구인들의 자금인지, 아니면 서OO의 자금인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차명계좌에 입금한 내역에 대하여 서OO이 직접 OOOOO 현지은행을 통하여 입금한 사실이 (주)OOOO은행 OO지점장 발행 타발송금 취급현황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자금은 서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OO국 소재 현지법인인 OOOOOOOOOOO에서 서OO이 가불(TEMPORARY PAYMENT PRIVATE)하여 입금하였음이 이 건과 관련한 (주)OO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및 동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차명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주)OO의 대표이사 박창진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국내법인주식 취득자금을 차명계좌에서 지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 조OO과 서OO의 대리인인 공인회계사 최OO 및 세무사 송OO이 연서하여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조OO이 서OO로부터 현금증여 받아 위 국내법인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인 조OO의 국내 부동산취득(O,OOOOO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시 청구인 조OO명의의 OOOO은행 외화보통예금계좌(OOOOOOOOOOOOOOOO)에 1998.5.8.부터 2000.1.8.까지 12회에 걸쳐 미화 OOO,OOOOOO불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국내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들이 본인명의로 자금을 송금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OOOOO 현지법령 등의 규정 때문에 본인들 자금을 서OO명의로 송금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자금능력이 있다고 해도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들의 자금이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서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OO국 소재 현지법인의 가불자금이 차명계좌에 입금되고 동 자금이 인출되어 청구인들의 국내법인주식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국내법인주식 취득자금을 서OO로부터 현금증여 받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관련법령 (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중소기업출자금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등】①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금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이니한다. 다만 그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법인에 한한다)에 출자하는 경우 (나) 같은 법 시행령(1998.7.1. 대통령령 제1582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③ 법 부칙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의 기간을 말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1998년 중 중소기업인 (주)OOO솔루션즈에의 출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조사하여 부과한 처분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금융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1998.7.1. 대통령령 제1582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법 시행일 이후 1998.12.31.까지 중소기업에 출자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전에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출자하는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 OO지방국세청장이 서OO이 실질 사주로 있는 (주)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차명계좌의 수입·지출 내역에 의하여 확인한 사항을 근거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1998년 중 청구인들의 (주)OOO솔루션즈에의 출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고, 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이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의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등”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국심2001전920, 2001.7.31. 같은 뜻),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