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과세기간 중에도 사업장 관련 경비가 매년 지출되었음이 임대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임대료 관리비 등의 비용으로 부가가치율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추계결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과세기간 중에도 사업장 관련 경비가 매년 지출되었음이 임대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임대료 관리비 등의 비용으로 부가가치율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추계결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0307(2003. 7.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약 5년전부터 ○○○시 ○○○구 ○○○ 2층에서 ○○○무도장 및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커피숍만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여 일부 수입금액만 신고하고 ○○○무도장 관련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거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청구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부담한 임대료 관리비 등의 비용으로 매출을 추계하는 방법(부가가치율에 의한 매출 추계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 2002.11.5 청구인에게 ○○○무도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1998년 제2기분 ○○○원, 1999년 제1기분 ○○○원, 1999년 제2기분 ○○○원, 2000년 제1기분 ○○○원, 2000년 제2기분 ○○○원, 2001년 제1기분 ○○○원, 2001년 제2기분 ○○○원, ○○○커피숍에 대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 ○○○원, 2000년귀속 ○○○원, 2001년 귀속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6. 12. 31 개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6. 12. 31 개정)
(2) 처분청은 종업원 임○○○ 및 공인회계사 김○○○을 통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관련자료의 제시를 수차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시하지 않았고 조사에도 응하지 않아 청구인이 부담한 임대료 관리비 등의 비용으로 매출을 추계하는 방법(부가가치율)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자체탈세정보자료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임대인 ○○기연(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기연(주)는 ○○○커피숍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무도장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하여 교부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자체탈세정보자료 수집보고서 및 내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 2층 105평을 약5년 전부터 임차하여 무도장 및 커피숍을 운영하면서도 무도장 손님에게 주류 음료 등을 판매하는 ○○○커피숍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일부수입금액만 신고하고 무도장 관련제세는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무도장의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기간동안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계속하여 지급하였음이 임대인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국세청의 자체탈세정보자료 수집보고서 및 내사보고서는 과세기간동안 청구인이 계속 영업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무도장 조사시 청구인이 과세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고 조사에도 응하지 않아 임대료 관리비 등의 비용으로 매출을 추계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 되는 바, 실제영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매출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 없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