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처분청이 법인세과세표준을 감액경정처분하자 당초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라는 불복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3서0283 선고일 2003-08-12

[요지] ‘감액’경정 처분의 경우, 당초 과세처분은 감액된 범위내에서만 존속하게 되므로, 그 이외의 부분은 불복(쟁송)대상이 될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2001중032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년 5월 주택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OOO보증주식회사(이하 “OOO보증”이라 한다)로 전환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공제조합 출자증권 OOO좌(취득가액 OOO원)를 대한주택보증주식 OOO주(액면금액 OOO원)로 교부받아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지급이자등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전기 감가상각비 부인액 OOO원을 손금추인하여 2002.10.1.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공제조합 출자금이 대한주택보증 주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손실 OOO원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1999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을 과다하게 경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전환된 것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신설이 아니라 조직변경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이 주택사업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을 주식으로 수령하면서 발생한 차액은 투자자산의 처분손실이 아닌 평가손실이므로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감심 2000-159, 2002.10.4.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법인세과세표준을 감액경정처분하자 당초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 OOO원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라는 불복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1999.8.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에 대하여 처분청은 지급이자등을 손금불산입하고 전기감가상각비 부인액을 손금추인하여 법인세 OOO원을 환급한 사실이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투자자산 처분손실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라는 불복청구를 하였는 바, 이러한 주장이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는지 살펴본다.

(3)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 감액경정처분은 처음의 과세표준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경정처분 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0두2013, 2000.9.22.등 다수, 국심 2001중327, 2002.7.12.등 다수).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감액(환급)경정한 사업연도는 당초신고 및 처분이 일부 취소된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불이익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감액경정한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어 당초 신고가 확정된 것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초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투자자산 처분손실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