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빌딩의 취득원가 및 대수선비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3서0272 선고일 2003-05-13

[요지] 빌딩의 취득원가 및 대수선비등을 과다계상함으로서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하고 양도차익을 과소계상하고 VAT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10.7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O,OOO,OOO원,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OOO,OOO,OOO원(특별부가세 OOO,OOO,OOO원 포함),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과 O,OOO,OOO,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2000.4.28 취득한 OOOO시 OO구 OOO OOOOO번지 소재 OOOO프라자빌딩의 취득원가 및 자본적 지출액의 장부 계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OOO종합건설에게 지급한 〔별지2〕 기재의 공사비 정산액 OOOO원(공급가액 OO,OOO,OOO원)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추가 인정하고, 청구법인이 OOO종합건설(주)와 별도 정산하였다는 〔별지1〕 기재의 OOO,OOO,OOO원이 취득원가인지 여부와 OO공조(주) 등에 지급하였다는 〔별지2〕 기재의 OOO,OOO,OOO원이 자본적 지출액인지 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과세자료 통보된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0.4.28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취득하여 2001.11.10 양도한 OOOO시 OO구 OOO OOOOOOO 소재 (주)OOOO프라자빌딩(대지 322평, 건물 1,611평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로 이하 “쟁점빌딩”이라 한다)의 장부계상과 관련하여 취득원가 OO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가공계상하고, 2000.5.30~11.30 기간 중 쟁점빌딩의 대수선공사와 관련하여 (주)OOO종합건설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를 과다수취하였으며, OO유리 김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OO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자산을 과대계상함으로써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하고 양도차익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아 2002.10.7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O,OOO,OOO원,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OOO,OOO,OOO원(특별부가세 OOO,OOO,OOO원 포함) 합계 OOO,OOO,OOO원과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중 O,OOO,OOO,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빌딩은 당초 OOO종합건설(주)가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매매대금 OOO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대수선을 하고 있던 중 OOO종합건설(주)의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청구법인이 이를 인수하면서 (주)OO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매매대금 OOO원과 OOO종합건설(주)가 건물 대수선비로 투입한 OOO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실제지급액은 (주)OO상호신용금고 O,OOO,OOOO원, OOO종합건설(주) O,OOO,OOOO원, 소개비등 별도정산액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으로 여기에 임대보증금 OO,OOOO원을 더하고, 미수임대료 OO,OOOO원을 차감하면 청구법인의 실제지급액은 O,OOO,OOOO원으로 장부상 취득가액 O,OOO,OOOO원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OOOOO원을 과대계상되었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2) 쟁점빌딩의 대수선공사를 수주한 (주)OOO종합건설이 공사진행도중 공사비 증액요구 등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주)OOO종합건설과 합의하여 2000.7.4까지 4회에 걸쳐 공급가액 OOO,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주)OOO종합건설과 OOOOO원을 정산하고, 잔여공사를 추진한 사업자들에게 OOO,OOOO원을 지급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대금을 지급하여 정산한 금액은 OOO,OOOO원(공급가액 OOO,OOO,OOO원)임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정산금액을 OOOOO원(공급가액 OOO,OOOO원)으로 보아 OOO,OOOO원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쟁점빌딩에 대하여 OOO종합건설(주)와 OO유리간에 도급금액 OOO,OOOO원의 별도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공사진행 중 OOO종합건설(주)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청구법인이 잔여공사에 대하여 도급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OOO종합건설(주)가 기 지급한 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OO원을 청구법인이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사정으로 실제공사대금은 처분청의 조사 종결후 2001.8.1~8.13 기간 중 6차례에 걸쳐 김OO에게 무통장입금하였으므로 위 OO원은 쟁점빌딩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종합건설(주)와 쟁점빌딩의 내부 대수선공사를 2000.4.22까지 완료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O,OOOOO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해진 기한까지 공사완료가 불가능하여 잔여공사금액을 OOOOO원으로 확정하고 OOO종합건설(주)에게 지급할 금액 O,OOOOO원에서 동 OOOOO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OO상호신용금고에 실제지급한 금액은 O,OOOOO원(영수증 금액 O,OOO,OOOO원 중 연체료 O,OOOO원 제외, 지하사우나 임대보증금 OO,OOOO원 포함)이고, OOO종합건설(주)에 실제지급한 금액은 O,OOOOO원(O,OOOOO원 중 지하사우나 미수임대료 OOOO원 제외)으로 청구법인이 (주)OO상호금고와 OOO종합건설(주)에 지급한 매매대금은 총 O,OOOOO원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2000.5.30~11.30 기간 중 쟁점빌딩의 대수선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OOO종합건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OOOO원에 대하여 조사한 바, 실제 정산 지급된 금액은 OOO,OOOO원(공급가액 OOO,OOOO원)으로 확인되고, 잔여공사를 추진한 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OOO,OOOO원은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이 신고를 누락하여 대수선공사와 관련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OOO,O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과다수취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3) OO유리는 OOO종합건설(주)와 공사대금 OOO,OOOO원 상당의 건물수선공사를 계약한 업체로 OOO종합건설(주)와의 공사금액은 청구법인이 쟁점빌딩을 인수하기 전에 이미 정산이 되었고, 청구법인은 OO유리와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OOO종합건설(주)로부터 공사를 인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OO유리에게 OO원을 정산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빌딩의 취득원가 및 대수선비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④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2.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빌딩의 취득원가로 O,OOOOO원을 계상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빌딩의 실제 취득원가는 O,OOOOO원으로 OOOOO원이 과대계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빌딩은 1999.7.8 OOO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모OO)가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OOO원에 매입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 등 O,OOOOO원을 지불하고 내부수선공사를 진행중에 있었으나, 매수인인 OOO종합건설(주)가 사정상 잔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자, 청구법인은 2000.3.22 OOO종합건설(주)로부터 쟁점빌딩을 O,OOOOO원(당초매입액 OOO원, 내부수선공사비 O,OOOOO원)에 매입하기로 계약(OOO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모OO의 자 모OO이 계약체결 및 매매대금 수수를 대리함)을 체결하는 한편, 2000.4.11 쟁점빌딩의 등기상 소유자인 (주)OO상호신용금고와 쟁점빌딩을 OOO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OOO종합건설(주)와 (주)OO상호신용금고에 대금을 지급하고 영수증 등을 받은 내역은 〔별지1〕 기재의 <표1> 및 <표2>와 같다. (다) 처분청은 〔별지1〕 기재의 <표1>을 근거로 쟁점빌딩의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OOO종합건설(주)측의 모OO과 (주)OO상호신용금고측의 확인을 받아 청구법인이 취득원가 OOOOO원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았다. 즉, 〔별지1〕 기재의 <표1>에서 2000.3.28자 OOOOO원 영수증은 OOO종합건설(주)가 (주)OO상호신용금고에 지급한 계약금을 청구법인의 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주)OO상호신용금고가 청구법인에게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실제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면, 청구법인은 (주)OO상호신용금고에 O,OOO,OOOO원, OOO종합건설(주)에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지급하였는 바, 여기에서 OOO종합건설(주)가 (주)OO상호신용금고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이자 O,OOOOOOOO OOOOO OOO OOO OOOOOO OOOO, (O)OOOOOOOOOOO OOO O OOOOO OOOOO OOOOOO원을 더하면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은 O,OOOOO원이고, <표2>의 금액은 청구법인과 OOO종합건설(주)간의 별도 정산금으로 쟁점빌딩의 취득원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이 장부상 취득원가를 O,OOOOO원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O,OOOOO원으로 OOOOO원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았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종합건설(주)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내부수선공사를 일부 진행한 상태에서 계약인수를 한 것으로, 2000.3.28자 영수증은 OOO종합건설(주)가 (주)OO상호신용금고에 지급한 계약금 OOOOO원을 청구법인이 인수하면서 발급받은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OOO종합건설(주)가 지급하여야 할 <표1>의 대출금이자와 <표2>의 중개수수료, 공과금 등 별도정산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빌딩의 매매와 관련없이 OOO종합건설(주)나 (주)OO상호신용금고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있을 수 없는데도 처분청은 이 건 별도정산금을 쟁점빌딩 매매계약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았으며, 별도정산금은 OOO종합건설(주)가 지급하여야 할 것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그 내역이 무엇인지 여부보다는 그 금액을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도 처분청이 이를 간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빌딩 매매대금 정산내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건 영수증을 모두어 보면, 〔별지1〕 기재의 <표1>에서 2000.3.28자 OOOOO원 영수증은 계약금을 대체한 것이므로 제외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주)OO상호신용금고에 O,OOO,OOO,OOO원(청구법인은 OOO종합건설(주)가 (주)OO상호신용금고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이자 O,OOO,OOO원도 계약금 정산금으로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별도정산금으로 원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OOO종합건설(주)에 O,OOO,OOO,OOO원 등 O,OOO,OOO,OOO원을 지급하였고, <표2>에서 OOO종합건설(주)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 OOO,OOO,OOO원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지급액은 총 O,OOO,OOO,OOO원이고, 여기에 지하사우나 임대보증금 OO,OOO,OOO원을 더하고, 미수임대료 OO,OOO,OOO원을 제외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빌딩 취득과 관련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은 O,OOO,OOO,OOO원이 되어 장부상 취득가액 O,OOOOO원을 초과함에도 처분청이 OOOOO원이 덜 지급되었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마) 한편, (주)OO상호신용금고측은 위 2000.3.28자 영수증에 대하여 ‘(주)OO상호신용금고 유입물건의 구계약자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해제된 계약금이 신계약자의 계약금으로 대체처리된 것’이라고 확인하는 한편, 청구법인으로부터 2000.4.27 중도금 O,OOOOO원, 2000.4.28 중도금 O,OOOOO원을 수령하고, 2000.5.4 임대보증금 OOOO원 잔금으로 대체하였으므로 (주)OO상호신용금고가 쟁점빌딩 매매와 관련하여 받은 금액은 총 OOO원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이 OOO종합건설(주)에 지급하였다는 별도정산금 등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표1>에서 2000.4.28자 중도금에 포함된 지연이자 O,OOO,OOO원은 OOO종합건설(주)가 (주)OO상호신용금고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한 것이므로 쟁점빌딩 취득과 관련된 정산금으로 확인되면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있다.

2. <표2>에서 2000.3.24자 OOOO원 영수증은 OOO종합건설(주)가 (주)OO상호신용금고에 1999.8월분~2000.3월분 지하사우나 임대료 미수금을 지급하고 발급받은 것으로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0.5.4 청구법인으로부터 정산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취득원가와 관련된 별도 정산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표2>에서 2000.3.24자 OOO,OOO,OOO원 영수증은 OOO종합건설(주)가 (주)OO상호신용금고에 대출금 이자 등을 지급하고 발급받은 것으로 <표1>에서 3.24자 청구법인이 OOO종합건설(주)의 모OO에게 231,493,278원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과 동일날짜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종합건설(주)를 대신하여 (주)OO상호신용금고에 별도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취득원가와 관련된 별도 정산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표2>에서 2000.3.27자 OOO원 영수증 발급자 강OO은 청구법인과 OOO종합건설(주)간의 쟁점빌딩 매매계약을 알선한 부동산 중개업자임이 매매계약서 및 각종 영수증에 입회인으로 기재된 사실로 확인되는 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부분인 경우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있고, OOO종합건설(주)가 지급하여야 할 부분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 쟁점빌딩 취득과 관련된 정산금으로 확인되면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있다.

5. <표2>에서 2000.4.17자 계약금 반환금 OOO원, 2000.5.16 및 5.17자 모OO의 영수증 OO,OOO,OOO원, 날짜불명의 전기요금 등 OO,OOO,OOO원은 쟁점빌딩 취득과 관련된 정산금으로 확인되면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있다. (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빌딩의 매매와 관련없이 OOO종합건설(주)에 별도의 정산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OOO종합건설(주)의 모OO이 추가금액을 일부 정산받고도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조사결과에 이의없이 서명한 것이라고 보이는 측면이 있는 바, 위 별도정산금 등 내용분석에 나타난 1), 4), 5)의 금액 OOO,OOO,OOO원은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그 지급액이 쟁점빌딩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다른 거래대금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쟁점빌딩의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위 OOO,OOO,OOO원이 실제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쟁점빌딩의 취득원가인지 또는 취득원가와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거래대금인지 여부를 다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0.5.30~11.30 기간 중 쟁점빌딩의 대수선공사와 관련하여 (주)OOO종합건설(대표이사 이OO)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쟁점빌딩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계상하였는 바, 처분청은 (주)OOO종합건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정산받은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OOOOO원(공급가액 OOO,OOOO원)이라는 이OO의 확인서와 청구법인과 (주)OOO종합건설간의 공사비 정산내역서(2000.7.19)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OOO,OOOO원 상당의 원가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았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OOO종합건설이 공사진행도중 공사비 증액요구 등의 사유로 2000년 6월초 공사를 중단하고 2000년 7월 청구법인을 고소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여 다른 업체로 하여금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하고 마무리공사를 하였으나 2000.7.19 (주)OOO종합건설과 합의하여 일괄적으로 4건 OOO,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잔여공사를 추진한 업체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주)OOO종합건설과 정산한 금액은 OOOOO원이고, 잔여공사를 추진한 타 사업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OOOO원으로 청구법인이 실제 대금을 지급하여 정산한 금액은 OOO,OOOO원(공급가액 OOO,OOO,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먼저, 청구법인이 (주)OOO종합건설과 정산한 금액이 OOOOO원인지 OOOOO원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주)OOO종합건설과의 공사비 정산내역서(2000.7.19)를 보면, ‘(주)OOO종합건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비 기성수령액은 OOOOO원이며, 건축주의 정산처리요구내역은 2차 조정공사비 OOOOO원중 공과잡비 OOOO원을 제외한 OO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4단기계식주차로 변경 인정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2000.6.27 (주)OOO종합건설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쟁점빌딩 개보수 공사비 지불이행촉구 공문(내용증명 우편물)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질경영자인 이OO은 2000.4.23 제출한 조정공사금액에서 공과잡비등을 제외한 OOOOO원과 개보수공사정산서 비고-2에 언급된 2단기계식 주차설비에서 4단기계식 주차설비로 기종을 변경한 금액 OOOO원을 합한 OOOOO원만 인정하겠다고 하였으며, 여기에서 어떤 이유로 OOO종합건설(주)와 관련된 75백만원(정산서상 천존회정산금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공제하겠다고 하는지 답변해 달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공사비 지급내역에 대하여 (주)OOO종합건설 이OO은 2000.7.19 이전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OOOOO원(OOOOOOOOO OOOOOO, OOO OOOOO, OOOO OOOOO, OOOO OOOOO, OOO OOOOO)을 받았고, 2000.7.19 이후 약속어음 5매 OOOOO원과 현금 OOOO원 등 OOOOO원을 추가로 받아 모두 OOOOO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2000.7.19 이후 약속어음 지급액은 〔별지2〕 기재의 <표3> 및 <표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9매 OOO,OOOO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주)OOO종합건설에 지급한 공사비는 총 OOO,OOOO원으로 보인다.

4.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주)OOO종합건설과 정산한 공사비는 OOOOO원(OOOO OOO,OOO,OOOO)으로 인정되므로 OOOO원(OOOO OO,OOO,OOOO)은 추가로 자본적 지출액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잔여공사를 추진한 타 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OOO,OOOO원을 쟁점빌딩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주)OOO종합건설이 추진하던 쟁점빌딩의 대수선공사는 시공사와의 분쟁이 있다하여 중단이 가능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업체로 하여금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하고 마무리공사를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주)OOO종합건설로부터 발급받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로부터는 발급받지 않았다며, 다른 업체에 지급하였다는 공사비 지급내역을 〔별지3〕 기재의 <표5>와 같이 제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위 공사비는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이 신고하지 아니하여 대수선공사와 직접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모든 장부를 영치한 상태에서 증빙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여 처분청 조사당시에는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과 (주)OOO종합건설간의 소송사실 등 분쟁발생내용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주)OOO종합건설이 중단한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다른 업체를 동원하여 일부 추가공사를 하였을 가능성이 많고, 흡수식냉온수기, 주차기세트 등은 현장확인을 하면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이 위 잔여공사를 하였다는 다른 업체가 실제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다는 위 이OO와 이OO은 각각 (주)OOOO(OOOOOOOOOOOO) 및 OOO건설주식회사(OOOOOOOOOOOO)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위 잔여공사를 하였다는 다른 업체가 실제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를 다시 조사하되, 실제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누락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종합건설(주)와 OO유리는 1999.8.4 쟁점빌딩 창호 및 패널유리교체공사를 도급금액 OOOOO원 및 OOOOO원 합계 O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체결하였는 바, 당초 공사기간은 1999.8.5부터 1999.10.31까지 하기로 하였다. 동 공사와 관련하여 OO유리는 OOO종합건설(주)로부터 1999.7.29~2000.3.30 기간 중 공사대금 OOO,OOOO원을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빌딩이 청구법인에게 매매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빌딩의 대수선공사와 관련하여 OO유리 김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쟁점빌딩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계상하였고,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는 (주)OOO종합건설이 OO유리로부터 공급받은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주)OOO종합건설이 발급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청구법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보았는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OO유리 김OO은 ‘OOO종합건설(주)로부터 1999.7.29~2000.3.30 기간 중 공사대금 OOO,OOOOOOO OOOOOO, OOOOOO OOOO OOOO O OOOOO원 중 기수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OOO종합건설(주)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이OO이 OOO종합건설(주)에 지급할 매매대금에서 공사비를 받아줄테니 총공사금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확인서(2002.4.16)를 제출하였다.

2. OO유리는 청구법인이 쟁점빌딩을 인수한 이후에도 OOO종합건설(주)로부터 2000.4.7 O,OOOO원, 2000.5.4 OO,OOOO원을 수령하는 등 총 OOO,O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쟁점빌딩을 취득하면서 OOO종합건설(주)로부터 창호 및 패널유리교체공사에 대하여 인수받은 사실 및 OO유리 김OO과 공사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김OO이 추가로 제출한 확인서(2002.8.14)와 당초 김OO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2001.6.30 만기의 약속어음(OOOO OOOOOOOOOO, OOO OOO, OOOO OOOOO OO) 사본 및 청구법인이 2002.8.1~8.13 기간 중 김OO에게 OO원(OOOOOOOO OOOOO, OOO OOOOO, OOO OOOOO, OOO OOOOOO, OOOO OOOOO, OOOO OOOOO)을 입금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OO유리에게 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쟁점빌딩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김OO의 확인서(2002.8.14)에 의하면, ‘OO유리는 쟁점빌딩의 창호 및 유리공사를 한 업체인데, 2000년 3월까지 공사가 절반정도 진행되고 공사비 OO원을 받은 상태에서 쟁점빌딩의 주인이 바뀌었고, 새주인이 나머지 공사를 완성시켜주면 공사비 전액을 지불한다 하여 나머지 공사를 완성하고 공급가액 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주고, 액면가 OO원, 2001.6.30 만기의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그 후 지급기일에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2002년 8월에야 OO원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판단컨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김OO의 확인서는 당초 처분청 조사당시 제출한 확인서와 상반되고, 청구법인이 대금지급근거로 제시한 OO원짜리 약속어음은 발행일(2000년 5월)로부터 지급기일(2001.6.30)까지의 기간이 1년이고, 지급기일에 은행에 제시된 사실이 없으며, 공사대금의 무통장 입금시기(2002년 8월)도 약속어음의 당초 지급시기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처분청의 조사일(2002.3.2~5.24) 이후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빌딩의 대수선공사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빌딩의 수선공사와 관련하여 OO유리 김OO에게 OO원을 별도 지급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