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을 초과하여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0238 선고일 2003.05.31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소정의 비율을 초과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과, 주세법의 규정에 의거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3서 0238(2003. 5. 31) 청구인 성 명 (주)○○○상사 대표이사 조○○○ 주 소 ○○○시 ○○○구 ○○○ 처분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0.5.1.부터 종합주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1999년 1기 ∼ 2000년 2기 기간중 공급가액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69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지 주류를 판매한 사업자에게 발행하지 아니하고 기 폐업신고하거나 직권폐업된 음숙·소매업체인 권○○○외 273인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2001.12.28.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2.1.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4건 합계 ○○○원○○○의 가산세를 결정고지하고,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비율이 1999년 20%, 2000년 10%를 초과한다 하여 주세법 제15조 (구법 제18조)에 의거 2002.1.22.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4.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직원 조○○○로부터 부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받아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 조○○○은 개인사업 "○○○베"을 독자적으로 영위하고 있어 조○○○에게 횡령행위자로써 벌금을 다 내야 한다는 등 압박을 가하여 일단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게 하고는 다음에 소명을 하면 순조롭게 된다고 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거래업소 대부분은 실제 소유자는 동일하지만 영업정지 등 세금문제 등으로 인하여 그 사업명의를 수시로 변경하거나 위장사업자로 거래하므로 실질적으로 최초 거래시의 사업자등록 내용이 언제 변경되었는지 알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진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가혹하며, 이 건 거래상대방이 폐업신고하거나 직권폐업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래를 한 업소에 대하여서는 폐업신고 등과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바, 국가기관인 ㅇㅇ시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도 ○○○시 ○○○구청장 등으로부터 각 거래업소의 "실사업 종료일" 또는 "영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명한 실지거래분 금 ○○○원 및 주류공급을 받은 거래상대방이 거래확인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인정되는 금 ○○○원을 세금계산서 부실기재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동 금액 제외시 부실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은 1999년도 15.87%, 2000년도 4.32%로 비율이 감하여 짐과 동시에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전 경리과장 조○○○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대하여 무자료판매한 기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방법이 없어 폐업자 등의 명의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거래처 대부분이 자진 폐업신고 또는 직권폐업후 수년이 경과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관할 구청 공부상의 폐업일이 처분청 폐업일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으며, 주류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거래확인서(○○○원)를 제시하면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이를 다시 확인(○○○원)한 바, 주류매입사실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으므로 부실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에 따른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1999년 20%, 2000년 10%를 초과한다 하여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하고, 세금계산서 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1999.12.28. 법률 제6055호 개정전 주세법 제18조 【주류판매정지 또는 면허취소】① 주류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의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1999년 1기 ∼ 2000년 2기 기간중 공급가액 ○○○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주류를 판매한 사업자에게 발행하지 아니하고 기 폐업신고하거나 직권폐업된 권○○○외 273인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고, 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청구법인과 거래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등을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한 확인서를 징취하여 2003.4.15. 우리심판원에 제출하고 있는 바, 109개 거래처에 총 공급가액의 67%에 상당하는 ○○○원임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 역시 78개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원에 대하여 거래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자필서명 및 인장의 형태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확인서와 서로 상이하여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원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으로 볼 경우, 동 금액은 1999년도에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이고, 2000년도에는 100분의 10 이상인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과, 위 주세법의 규정에 의거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