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지대표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0191 선고일 2003.06.18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대표자 상여처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0191(2003. 6. 18) P>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텍(이하 "○○○텍"이라 한다)이 1997사업연도 중 자료상인 주식회사 ○○○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기준 합계금액이 ○○○원으로, 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해당 부가가치세를 합한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2.7.3.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14.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11.30. ○○○텍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약 2개월간의 업무파악기간을 거쳐 1998년 2월부터 경영권을 행사하였고, 문제가 된 1997년 제2기 과세기간의 세무처리에는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계산서 관련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여처분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삭 제
  • 마.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계산서와 관련하여 회계업무를 수행하거나 경제적 이익(소득)을 향유한 바 없음에도 소득금액의 확정을 위한 실지조사도 없이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텍의 법인등기부등본에 1997.11.30.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8.12.28.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한편, 쟁점계산서의 기재내용은 아래표와 같은 바,

○○○ 쟁점계산서의 일부의 작성일자가 비록 1997.11.19.로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이기는 하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공급받는 자 "란"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모두 필체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계산서는 전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작성일자를 일괄 기재하여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쟁점계산서가 장부에 반영된 시기의 대표이사로서 ○○○텍의 경영 전반에 포괄적인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달리 관련 법인소득의 실질귀속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