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외처리된 쟁점부채가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3서0190 선고일 2003-02-21

[요지] ‘부외처리한 부채의 현금유입액’이 관계회사대여금ㆍ지급이자ㆍ상여등에 ‘부외지출’됐고, 가공매출액을 회수한 것처럼 분식처리한 경우여서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2001서0116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10.2. 청구법인에게 한 1998 사업연도 O,OOO,OOO,OOO원, 1999사업연도 OOO,OOO,OOO원, 2001사업연도 OOO,OOO,OOO원의 법인세 부과처분과 2002.10.10.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OO,OO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02.11.15.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O,OOO,OOO,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1. OO세무서장이 2001사업연도에 부외처리된 CP차입금 OO,OOO,OOO,OOO원이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2002.7.24. 부도발생으로 OO지방법원 OO파산부가 2002.8.21. 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하여 현재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으로서 1998~2001사업연도에 합계 O,OOO,OOO,OOO,OOO원의 CP를 할인하여 선지급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법인의예금계좌로 입금후 이를 지출하였으나, CP차입금 OO,OOO,OOO,OOO원(이하 “쟁점부채”라 한다)을 2000사업연도 결산확정시 재무제표에서 누락시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채를 누락시켜 신고하였고, 계열사에 자금지원을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부채를 포함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 등 OO,OOO,OOO,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쟁점부채 등OO,OOO,OOO,OOO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쟁점부채에서 쟁점부채에 대한기간 미경과분 지급이자 O,OOO,OOO,OOO원을 차감한 OO,OOO,OOO,OOO원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2.10.2.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1998~2001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원을 2002.10.10.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2.11.15. 위 근로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O,OOO,OOO,OOO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경정고지내역 (OO O O)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2001사업연도 말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쟁점부채는 1998사업연도부터 부외로 처리한 CP발행 차입금 등의 만기상환에 따른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CP를 발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입금으로 동 차입금을 아래의 쟁점부채 사용내역과 같이 관계회사대여금으로 OO,OOO,OOO,OOO원, 지급이자로 OO,OOO,OOO,OOO원, 임직원 상여로 O,OOO,OOO,OOO원, 보험료 등 기타비용으로 O,OOO,OOO,OOO원을 지출하고, 쟁점부채를 회사에 현금으로 유입하면서 부외채무를 은폐하기 위하여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O,OOO,OOO,OOO원과 가공매출액 OO,OOO,OOO,OOO원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는 바, 이와 같이 쟁점부채의 사용처가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부외부채와 부외자산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더라도 이를 유보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함에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부채 사용내역 (OO O O)

(2) 실제 지출하였으나 각사업연도 결산확정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위 지급이자와 임직원상여, 보험료 등의 기타비용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과대계상한 매출액과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수익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장부 및 근거서류에 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CP발행을 통하여 차입금을 조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 사용내역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2차에 걸쳐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관련자료의 제시 및 소명이 없어 쟁점부채 등을 전액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법인세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부채중에서 기간 미경과분 선지급이자를 차감한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항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심판청구시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한 바, 가공매출액 회수, 관계회사 대여금, 부외비용 지급 등을 주장만 할 뿐, 청구내용을 입증할만한 구체적 증빙자료를 추후 제시하겠다고 하여 이에 대한 신빙성 여부에대한 검토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1) 부외처리된 쟁점부채가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분식결산하는 과정에서 과소계상한 지급이자 등을 추가로 손금산입하고 과대계상된 매출액 등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 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OO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 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6.(생략)

7. 차입금이자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청구법인은 쟁점부채로 조달한 자금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관계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부외처리한 쟁점부채의 현금유입액을 익금산입함에 있어서 유보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본다. (가) 청구법인은 부외처리한 쟁점부채의 현금유입액으로 관계회사인 OO합성화학(주)에게 OO,OOO,OOO,OOO원, (주)OOOO에게 O,OOO,OOO,OOO원의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결산에 누락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회계전표, 청구법인의 당좌예금통장, 당좌거래내역서 조회서, 어음부표, 어음할인계산서, 입금증 등을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관계회사대여금 총계정원장과 결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현금을 무통장입금하거나 당좌수표 또는 어음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OO합성화학(주)와 (주)OOOO에게 아래와 같이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그중 일부만을 장부에 반영하여 2001사업연도말 OO,OOO,OOO,OOO원의 관계회사대여금이 결산보고서에 과소계상된 사실이 확인된다. 부외처리된 관계회사 대여금 (OO O O) (나)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부외로 거래한 CP차입금O,OOO,OOO,OOO,OOO원에 대해 선지급한 이자 OO,OOO,OOO,OOO원, 부외로 거래한 보험회사(동양, 대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OOO,OOO,OOO원, 장부에 계상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O,OOO,OOO,OOO원 및 개발신탁채권 처분손실 OOO,OOO,OOO원을 장부에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월별차입금 명세서, CP할인계산서, CP중개기관의 확인서, 청구법인의 수취통장, 입금표, 차입금 총계정원장, 지급이자 총계정원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부외 처리된 지급이자 (OO O O)

1.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부외CP내역 및 지급이자 총계정원장 등에 의하면, 1998.6.19 OO증권(주)로부터 OO원을 할인하여 선지급이자 O,OOO,OOO원을 차감한 OOO,OOO,OOO원이 청구법인의 OO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을 비롯하여 1998~2001년 사업연도에 OOO증권을 비롯한 18개 중개기관을 통하여 446회에 걸쳐 거래한 CP차입금 O,OOO,OOO,OOO,OOO원에 대한 선지급이자 OO,OOO,OOO,OOO원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10개(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거래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이를 결산서에 누락한 사실이 차입금 총계정원장과 결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위 CP차입금에 대한 선지급이자 이외에도부외로 거래한 보험회사(OO, OO)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OOO,OOO,OOO원과 장부에 계상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O,OOO,OOO,OOO원을 결산서에 과소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월별차입금명세서와 지급이자 총계정원장, 대출계산서 및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1997.11.15 매입한 OOO원의 OO개발신탁채권을 1997.12.4. O,OOO,OOO,OOO원에 OO증권에 매각하면서 그 매각대금을 청구법인의 당좌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에 입금하였고, 매각에 따른 손실 OOO,OOO,OOO원은 선급비용으로, 이자소득세 O,OOO,OOO원은 선급법인세로 회계처리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1997년 3회, 1998년 3회 합계 6회에 걸쳐 개발신탁채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 OOO,OOO,OOO원(1997년 OOO,OOO,OOO원, 1998년 OOO,OOO,OOO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선급금등의 가공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1999년에 와서 부외채무로 조성된 현금유입액으로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회계전표, 당좌예금거래장, 입출금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00.1.4 임직원에게 OOO,OOO,OOO원의 상여를 지급하면서 계좌로 자동이체(OO은행 OOO,OOO,OOO원, OO은행OO지점 OOO,OOO,OOO원)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으나 보조부에는 이를 기장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2000~2001사업연도에 임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O,OOO,OOO,OOO원이 과소계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이체된 예금통장과 상여대장, 상여총계정원장, 결산보고서, 월별상여지급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과소계상한 임직원 상여지급액 (OO O O) (라) 청구법인은 1997~2000사업연도중에 아래와 같이 해외지사비, 수리용품비 등으로 O,OOO,OOO,OOO원을 지출하였으나 이를 선급금 또는 저장품 등 자산항목으로 계상하였다가, 부외부채로 유입된 현금이 비용대신 허위 계상한 자산에 의하여 현금이 회수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부외부채중 O,OOO,OOO,OOO원(1999년OOO,OOO,OOO원, 2000년 O,OOO,OOO,OOO원)이 사내로 유입되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지사비등 기타비용 내역 (OO O O) (마)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중에 부외부채로 조달된 현금을 이용하여 실제 회수되지 아니한 2000사업연도말 현재의 미수수익 O,OOO,OOO,OOO원이 아래와 같이 2001사업연도에 와서 모두 회수된 것처럼 분식결산을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수수익에 관한 보조부와 총계정원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총계정원장상에는 아래의 미수수익이 모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보조부와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결산서상에는 동 미수수익이 모두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미수수익 내역 (OO O O) (바) 청구법인은 1998~2001사업연도중에 아래와 같이 월별행사수입의 합계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외국부수입(관광수입) OOOO원을 과대계상하여 그중 OOOOOOO원이 1999~2001사업연도중에 회수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부외부채로 조성한 현금을 사내에 유입시켜 유동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월별행사정산집계표, 외화입금확인서, 총계정원장과 외국부수입 보조부, 결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공매출액에 대한 분식결산내역 (OO O OO) (사) 검찰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감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의뢰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감리결과 작성한 질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①가공매출을 계상한 후 동 금액중 일부와 당기에 CP차입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비용 및 OO합성화학(주)등에 대한 단기대여금 등을 증권회사에 CP를 매각하여 조달한 단기 차입금등과 상계하여 처리하였고, ②가공자산(매출채권등) 또는 실질자산(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을 장ㆍ단기차입금등 실질채무와 상계처리하여 대차대조표상 부채비율이 낮은 것처럼 처리하였으며, ③1999~2001년도에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차입금 OO,OOOOO원, OO,OOOOO원 및 OO,OOOOO원을 각각 장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유동성비율이 높은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④이러한 분식(가공매출계상, 당기비용누락, 단기차입금누락 및 관계회사대여금 누락등)으로 인하여 1999~2000회계연도 회사의 재무내용은 1999년, 2000년, 2001년도에 실제 자산보다 OO,OOOOO원, OO,OOOOO원 및 OO,OOOOO원 각각 과소계상되었으며, 부채가 OO,OOOOO원, OO,OOOOO원 및 OO,OOOOO원 각각 과소계상되었고, 관계회사대여금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OO,OOOOO원, OO,OOOOO원, OO,OOOOO원을 각각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1998~2001사업연도중에 증권회사등으로부터 CP어음을 할인하면서 선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관련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CP차입금을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부외처리함으로써 쟁점부채를 은폐시켜 부채비율을 낮추고, 유동성비율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부외부채로 처리한 쟁점부채의 현금유입액으로 관계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이자와 상여 등으로 지출하고 그 지출액에 대하여도 이를 부외처리하였고, 회수되지 아니한 미수수익과 외국부수입을 과대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위에서 살펴본 증빙자료들과 금융감독원의 질문서 내용에 비추어 대부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부외로 조성된 쟁점부채가 현금으로 유입되면서 입금된 예금계좌의 내용과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용 등을 면밀히 대사할 필요가 있고, 미수수익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2001사업연도 결산서상에 미지급이자로 계상되어 있는지 여부와 해외지사비등 기타비용이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부채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용도로 모두 사용되고 지출되어 사용처가 분명한 지의 여부는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부외로 조성한 CP차입금이 실제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용처가 분명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 소득처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본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채의 일부로 지급이자, 상여 및 기타비용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금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고, 과대계상된 미수수익과 매출액 등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1998~2001사업연도의 과세기간동안 자산총액이 70억원이상으로서 외부감사대상법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위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부채비율을 낮추고 유동성비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쟁점부채를 부외처리하면서 실제 지급한 지급이자와 상여 및 기타비용 등을 과소계상하고,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하여 미수수익을 회수한 것처럼, 매출을 가공으로 계상하여 분식결산을 하였다고 시인하고 있다. (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과세관청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은 자기가 행한 과거의 언동으로 어떤 사실을 표시한 경우 그 사실의 존재를 믿고 어떠한 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이는 법의 근저를 이루는 정의의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조세법관계에서도 존중되어야 할 법원칙으로서국세기본법제15조는 이러한 원칙을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분식회계를 하지 아니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일간신문에 공시하고, 청구법인의 이해당사자인 조세당국에 동 재무제표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계산하여 자진신고ㆍ납부함에 따라 이를 믿는 처분청이 당초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처분청의 결정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과거 신고한 내용이 분식결산으로 인하여 법인세를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하였다고 사후에 주장하는 것은 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며, 분식결산 과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미한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로 보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내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금융기관 등의 채권자와 원활한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채비율을 낮추고 이익을 과대계상한 경우이므로 청구주장을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1서0116, 2003.1.11 같은뜻) (라) 또한 청구법인은 분식결산을 한 내용에 대하여 이를 일간신문에 공시함으로써 강행법규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는 바, 동법률을 위반하여 분식결산을 하고서 분식결산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 분식결산으로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용인하게 되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에 위배되고, 사회적으로 분식결산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심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