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와 재화의 공급장소가 맞지 않으며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물건의 실지 매입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금수수 관련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추계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와 재화의 공급장소가 맞지 않으며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물건의 실지 매입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금수수 관련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추계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소매업(자동판매기운영)을 운영하다가 1998.3.31 폐업한 사업자로 1997년 1기중에 OOOO시 OOO구 OOO OOOOOOOO 소재 청구외 (주)OO물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OO,OOO,OOO원의 세금계산서 1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뒤 동 금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에 산입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OOOOOOO (OO O O)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2002.7.2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4 이의신청을 거쳐 2003.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 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15(생략)
16.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같은법 제32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9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
③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
①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캔음료를 가공매입한 것이 아니라 위장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본인은 1997년 1월~1997년 6월중 OOO구 OOOOOOOO OO빌딩 306호 소재 청구법인(대표 김OO)을 당시 아는 사람을 통하여 소개받아 경동시장 등에서 덤핑 캔음료 등을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며 당시 거래금액은 월평균 OOOOOOO원으로 총 OO,OOO,OOO원으로 확인되었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정OO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한 법인사업자 세적조회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당초 OOOO시 OOO구 OOO OOOOOOO에서 영업하다가 1997.7.29 OOOO시 OOO구 OOOO OOOOOO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997.2.~1997.6월 기간동안 납품을 하면서 1997.7.29이전한 뒤의 사업장으로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위 정태용의 진술서는 사실과 달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이 가공매입이 아니라 위장매입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판매한 캔음료를 사실상 OOOO시 OO구 OOOO OOOOOOOOO에서 OO수퍼(과세특례자)를 운영하는 정OO으로부터 캔음료를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거래명세서, 거래처원장, 대금청구서 등의 원시증빙자료나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정태용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캔음료를 정태용으로부터 위장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원가를 부인하게 되면 1997.2~3월 기간동안은 상품매입없이 매출만 발생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청구법인의 결정소득율이 판매업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32.7%에 달하므로 청구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는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매출매입현황표를 제시하고 있다. OOOOOOO OOOO OOO (OO O O)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고,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 제3항 및 제93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정은 실지조사결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의 적법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95누6809, 1996.1.26 같은뜻)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는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