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3서0134 선고일 2003-06-03

[요지] 법인이 임직원에게 1997. 1. 1 이전에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이익을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2002서00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6.10.18 설립되어 O소기업창업투자업무 등 금융업을 영위하면서(2000.4.11 코스닥시장에 등록) 1996.10.29 청구법인의 주식 OO,OOO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쟁점스톡옵션"이라 한다)을 대표이사 이OO에게 OO,OOO주, 이사대우 김OO에게 OO,OOO주씩 각각 부여하였다. 처분청은 위 이OO외 1인이 1999.10.29 쟁점스톡옵션에 대한 권리행사를 함에 따른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행사당사자인 이OO 및 김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2002.9.18 청구법인에게 1999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OOO,OOO,OOO원과 법인세(지급조서불성실가산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스톡옵션행사이익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한 바 없으며, 가사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스톡옵션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근거로는 1996.12.30 신설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2(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을 들 수 있겠으나, 동 규정은 1997.1.1이후 부여된 스톡옵션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1996.10.29 부여된 쟁점스톡옵션에 대한 행사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이 건 스톡옵션행사이익을 산출함에 있어 시가로 본 청구법인의 1999.9.21자 제3차 유상증자가액(이하 “제3차 증자가액”이라 한다)인 1주당 OO,OOO원은 외국법인의 투자유치와 업무제휴를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당시 주식가치를 실사하는 등의 정상적인 절차없이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발행한 것으로서 1999.9.7자 유상증자시 발행가액이 1주당 OO,OOO원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정상적인 시가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은 직·간접적인 고용관계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2의 규정은 1997.1.1이후 부여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스톡옵션행사이익을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특례규정에 불과하므로 이 건 스톡옵션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이 행사당시 시가로 적용한 1999.9.21 제3차 증자가액 OO,OOO원은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발행된 가액이며, 이 건 스톡옵션행사일 직전인 1999.10.5 임직원에게 부여한 행사가액이 OO,OOO원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쟁점스톡옵션 행사당시의 당해주식에 대한 적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처분청이 스톡옵션행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행사시점의 시가로 본 가액(1주당 OO,OOO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 임금·상 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라. (생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2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등 이라 한다)의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당해 종업원이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입선택권의 수량·매입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과 약정한 것일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불가능한 것일 것

4.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5. 창업법인 등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의 연간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은 종업원이 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주식 매입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창업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6.10.29 쟁점스톡옵션을 이OO외 1인에게 1주당 O,OOO원에 부여하였으며, 이를 부여받은 이OO외 1인은 1999.10.29 쟁점스톡옵션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여 이에 해당하는 주식대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스톡옵션에 대한 행사이익을 산출함에 있어 행사당시 당해 주식의 시가를 청구법인의 1999.9.21 유상증자가액인 1주당 OO,OOO원으로 보고 행사가액 O,OOO원과의 차액 OO,OOO원(OO,OOOOOO,OOOO)을 1주당 행사이익으로 산출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쟁점스톡옵션의 행사이익을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은 소득세법상에 근로소득으로 규정된 바 없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설령 근로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2가 시행된 1997.1.1이후부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1997.1.1 이전에 부여된 이 건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은 개인의 종속적인 노동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소득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 기타 일정한 근무관계에 기하여 받는 보수도 해당된다 할 것인 바, 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얻게되는 이익(주식의 실제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이)은 근로의욕의 고취 등의 목적으로 부여되는 점에서 사실상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국심2002서25, 2002.2.29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임직원인 이OO 및 김OO에게 부여한 쟁점스톡옵션을 1999.10.29 행사함에 따른 이익을 처분청이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2가 시행된 1997.1.1이후부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이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2 규정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근거규정이 아니고 스톡옵션의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에 있어 1997.1.1이후에 부여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스톡옵션행사이익을 감면하도록 한 특례규정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스톡옵션에 대한 행사당시 시가를 청구법인의 1999.9.27 제3차 증자가액인 1주당 OO,OOO원으로 보아 행사이익을 산출하여 과세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시가로 적용한 제3차 증자가액은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진 증자가 아닌 외국법인의 투자유치와 업무제휴를 위한 목적으로 특정법인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산의 실질가치 등에 대한 충분한 평가절차 없이 결정된 것이고, 증자물량도 총 주식의 0.2%에 불과한 물량인 점에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더욱이 제3차 증자에 앞서 시행된 1999.9.7 제2차 증자시의 1주당 가액이 OO,OOO원임을 감안하면 제3차증자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1996.10.18 법인설립 이후 수차례의 유상증자를 거쳐 2000.4.11 1주당 OO,OOO원에 증권협회(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는 바, 쟁점스톡옵션의 권리행사일(1999.10.29)을 전후한 유상증자 및 스톡옵션 부여행사 내용을 보면 아래표와 같다. O ()O OOOO OO OOOOOO 위 표상의 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이 시가로 본 제3차증자가액(OO,OOO원)이 제2차 증자가액(OO,OOO원)에 비하여 높은 가액으로 발행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이사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발행된 증자가액으로 정상적인 거래행위에 의한 시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1999.10.5 청구법인의 임직원 12명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행사가액이 1주당 OO,OOO원인 점과 2000.4.11 상장가액이 1주당 OO,OOO원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시가로 본 제3차 증자가액(OO,OOO원)은 행사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 적정한 가액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제3차 증자가액(OO,OOO원)을 쟁점스톡옵션에 대한 권리행사일 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에 대한 행사이익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