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기간 적용

사건번호 국심-2003-서-0114 선고일 2003.06.09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수입금액을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0114(2003. 6. 9)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김ㅇㅇ의 1999년귀속 수입금액을 ○○○원으로 하여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반영해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김○○○은 1999.9.20. 남편 김○○○가 사망하자 피상속인 김○○○가 운영하던 ○○○석재(○○○)를 승계받아 운영하고 1999년 귀속 수입금액 ○○○원에 대해 피상속인 김○○○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피상속인 김○○○가 1999년 1기에 주식회사 ○○○(○○○)에 ○○○원을 매출한 사실을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2002.10.1.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 김○○○의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피상속인 김○○○가 1999년 1년동안 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원에 대하여 김○○○에게 과세하였으나, 1999.9.20. 김○○○의 사망으로 사망이후부터는 청구인 김ㅇㅇ이 사업을 승계하여 운영하였으므로 피상속인 김○○○에 대해서는1999.1.1.부터 1999.9.20.까지의 수입금액 ○○○원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한다.

(2) 피상속인 김○○○ 사업기간(1999.1.1∼1999.9.20.)에 신고한 필요경비외에 추가로 노무비 ○○○원, 차량유지비 ○○○원, 복리후생비 ○○○원, 합계 ○○○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이 소요되었는 바, 쟁점경비중 노무비는 급여대장에 의해서, 차량유지비 및 복리후생비는 간이영수증 등에 의해서 소요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김ㅇㅇ의 남편 김○○○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하였으므로 1999.1.1.부터 사망일인 1999.9.20.까지 피상속인 김○○○가 수입한 수입금액 ○○○원을 김○○○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이 추가로 주장하는 쟁점경비중 노무비는 지급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미비하여 확인할 수 없고, 차량유지비 및 복리후생비도 지급증빙이 불비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사업자가 과세기간중에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수입금액을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 김○○○가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지출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생략)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피상속인 김○○○는 1991.10.5.부터 ○○○석재(○○○)를 운영하다 1999.9.20. 사망하였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입매출장을 보면, 피상속인 김○○○는 1999.1.1.부터 1999.9.20.까지 424,885,211원에 상당하는 매출을 한 것으로 나와 있고, ○○○세무서장의 자료통보서에는 피상속인 김○○○가 위 매출액 외에 주식회사 ○○○(○○○)에 ○○○원을 매출한 것으로 되어있다. (다) 위 사실을 보면, 피상속인 김○○○는 과세기간중인 1999.9.20. 사망한 사실이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2항 에 의거1999.1.1부터 사망시점인 1999.9.20.까지 김○○○가 매출한 수입금액 ○○○원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김○○○의 수입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김○○○은 남편 김○○○가 1999.1.1.부터 1999.9.20.까지 사업을 하면서 쟁점경비를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경비 중 노무비 지출근거로 수기로 작성된 급여대장을 제시하였으나 지급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이 미비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차량유지비 및 복리후생비 지급근거로 간이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출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 김○○○도 처분청조사시 확인한 확인서(2003.2.13.)에서 증빙이 불비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경비라고 확인한 바 있다. (나) 위 사실을 보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김○○○가 쟁점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김○○○이 업무와 무관한 경비라고 확인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